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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상표의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요약

  • 한국의 상품류는 니스분류의 45개 류입니다. 제1류부터 제34류까지가 상품이고,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가 서비스입니다. 류마다의 구체적인 상품과 그 영문 명칭은 지식재산처장의 고시가 정합니다. 현행 고시는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호입니다.
  • 한국은 류와 따로 유사군코드를 씁니다. 심사에서 상품이 유사한지는 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로 판단합니다.
  • 류를 잘못 적은 출원은 거절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정확한 류로 보정하면 인정됩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한국의 상품 분류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상품류 제1류 ~ 제45류 상표법 제36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1
서비스 상표법의 “상품”에 포함. 제35류 ~ 제45류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별표 1
구체적인 상품과 류 지식재산처장이 고시 상표법 제38조제2항, 고시 제5조와 별표
한 출원의 류 수 1류 이상 상표법 제38조제1항
유사 판단의 기준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 류는 유사범위를 정하지 않음 상표법 제38조제3항, 유사상품 심사기준 제5조
류가 맞는지 보는 시점 원칙적으로 출원 시 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2.2.1
유사한지 보는 시점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 유사상품 심사기준 제6조
류를 잘못 적은 경우 거절이유 통지. 정확한 류로 보정하면 인정 상표법 제54조제3호, 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1.3.2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부의 상품류를 그대로 봄 상표법 제180조제3항

한국의 상품류는 니스분류의 45개 류입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적습니다(상표법 제36조제1항제4호). [1] 그 상품류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류입니다(시행규칙 제28조제1항). [2] 별표 1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가 있습니다. [2]

별표 1은 류마다 상품범위와 해당 상품의 예시를 적습니다. [2]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은 니스협정 국제분류의 일반주석에 따라 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별표 1 제1호가목). [2]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니스분류가 상품 34개 류와 서비스 11개 류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8] 한국의 별표 1도 제35류부터 서비스업을 싣습니다. [2] 상표법의 “상품”은 서비스와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제2조제1항제1호). [1] 다만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에는 이 포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한국의 「유사상품 심사기준」은 니스분류가 1998년 3월 1일 이후 국내에 도입됐다고 적습니다(제2조제1호). [5] WIPO의 체약국 목록은 한국의 니스협정 가입(Accession)을 1998년 10월 8일로, 발효일을 1999년 1월 8일로 적습니다. [9] 그 전의 한국 상품류로 등록된 상표권에는 지정상품을 지금의 상품류로 옮기는 상품분류전환등록 제도가 있습니다(상표법 제209조제1항). [1]

한 출원에는 여러 류를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은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 상표마다 합니다(상표법 제38조제1항). [1] 출원서의 【상품류】란에는 류를 하나씩 적습니다(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제7호). [2] 업무표장등록출원에는 【상품류】란을 적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상품과 그 류는 고시의 별표가 정합니다

각 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해 고시합니다(상표법 제38조제2항). [1] 그 고시가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입니다. 현행은 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호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4]

고시는 니스분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고시 제3조제1항 본문). [4] 기준은 니스분류의 대표명칭(Class heading), 주석(Explanatory Notes), 상품 리스트(Alphabetical List)입니다. [4] 니스분류의 원칙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상품에는 다음 여섯 기준을 씁니다(같은 항 제1호 ~ 제6호). [4]

  • 완제품은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대표명칭에 그 기능이나 용도가 없으면 상품 리스트의 비교 가능한 다른 완제품과의 유사성으로 분류합니다. 유사한 상품도 찾을 수 없으면 재료나 작동방식 등을 고려합니다.
  • 다용도 복합기능의 완제품은 주된 기능이나 의도한 용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 원자재와 가공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것은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다른 제품의 부품은 통상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제품과 같은 류로 분류합니다.
  • 여러 재료로 이루어진 것은 주된 재료에 따라 분류합니다.
  • 어떤 제품을 담으려고 그 제품에 맞게 만든 용기는 그 제품에 따라 분류합니다.

서비스업에도 같은 방식의 기준 다섯이 있습니다(고시 제3조제2항제1호 ~ 제5호). [4] 명칭이 특정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리스트의 다른 유사한 서비스업에 따라 분류합니다. [4] 임대서비스업은 임대 대상물을 사용해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입니다. 다만 임대 관련 금융업은 금융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4] 조언, 정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그 대상에 상응하는 서비스업과 같은 류입니다. [4]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단은 원칙적으로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시는 재무상담업이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제36류라는 예를 듭니다. [4] 다만 제공수단이나 장소에 따라 서비스의 목적이나 결과가 달라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4] 가맹사업 형태의 서비스업은 통상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업과 같은 류입니다. [4]

고시의 별표는 엑셀 파일입니다. 줄마다 국문 명칭, 니스분류의 류, 유사군코드, 영문 명칭이 있습니다. [4] 2026년 10월 9일에 받은 파일의 첫 시트에는 내용이 있는 줄이 57,560개 있었습니다. [4] 제35류의 도매업, 소매업, 중개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구매대행업은 따로 시트가 있습니다. [4]

지정상품이 류 구분에 맞는지는 이 고시의 일반 원칙과 별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1.3.1). [6] 니스분류의 대표명칭이나 상품 리스트의 명칭을 한글로 옮긴 명칭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시가 인정하는 명칭과 같지 않으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기재로 다뤄집니다. 여러 류나 여러 유사군코드에 걸치는 명칭도 같습니다(같은 장 2.1.4). [6] 명칭을 적는 방법은 「한국 상표출원에서 지정상품은 어떻게 적습니까?」에서 다뤘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의 예시와 고시의 별표가 다른 곳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현재 별표 1은 제9류의 해당 상품 예시에 안경, 콘택트렌즈, 소방차, 소방선을 적고 있습니다. [2] 같은 날 고시의 별표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제10류에, 소방차와 소방선을 제12류에 싣고 있습니다. [4] 고시 제2026-1호의 개정이유는 니스 국제상품분류의 개정에 따라 제9류를 축소해 다른 류로 분류했다고 적습니다. [4]

별표 1이 류마다 적은 해당 상품은 예시입니다. 각 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해 고시합니다(상표법 제38조제2항, 별표 1 제1호다목). [1] [2] 심사기준도 류 구분이 맞는지를 고시의 일반 원칙과 별표로 판단한다고 적습니다(제2부 제4장 1.3.1). [6]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유사 범위를 가릅니다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8조제3항). [1] 유사범위의 판단기준은 지식재산처장이 따로 정해 고시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2] 그 기준이 「유사상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6호)입니다. [5]

유사군코드는 속성과 거래실정이 같거나 유사한 상품의 묶음에 붙인 기호입니다(유사상품 심사기준 제2조제2호). [5] 상품은 G, 서비스업은 S로 시작하고, 대분류와 중분류의 번호를 더해 5자리로 씁니다. 유사군을 더 나눈 경우에는 소분류 2자리를 더해 7자리가 됩니다(제3조). [5]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는 류 구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5조). [5] 그래서 류가 달라도 유사할 수 있고, 류가 같아도 유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9일에 고시의 별표에서 읽은 줄입니다. [4]

국문 명칭 영문 명칭 류 유사군코드
화장품 cosmetics 제3류 G1201, S120907, S128302
문신잉크 tattooing ink 제2류 G1201, S120907, S128302
신발 footwear 제25류 G270101
넥타이 neckties 제25류 G450401
재무 관리용 소프트웨어 financial management software 제9류 G390802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software as a service [SaaS] 제42류 S123301, G390802

화장품과 문신잉크는 류가 다르지만 유사군코드가 같습니다. 신발과 넥타이는 같은 제25류이지만 유사군코드가 다릅니다. [4]

유사군코드가 같아도 그대로 유사하다고 보지 않는 상품군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G390802), 도매업·소매업 등(S2001 ~ S2053),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S123301)이 그 예입니다. 이 상품군은 비교 대상인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제7조제1항). [5] 심사관은 일반거래의 통념까지 고려해 유사군코드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5]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는 원칙적으로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5] 소프트웨어(G390802)와 제35류 ~ 제45류의 서비스업 사이에는 더 좁은 기준이 있습니다.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경우에만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3항). [5]

분류는 해마다 바뀌고, 보는 시점이 둘입니다

WIPO는 니스분류의 새 버전이 해마다 1월 1일에 발효한다고 설명합니다. [8] NCL(13-2026)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했습니다. [7] WIPO는 2026년 6월 5일에 NCL(13-2027)의 사전 공개본을 냈습니다. [7]

한국의 고시도 해마다 고쳐졌습니다. 고시의 부칙에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해마다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이 있습니다. [4] 유사상품 심사기준(예규 제6호)의 개정이유는 니스 국제상품분류 제13판을 반영했다고 적습니다. [5]

고시 제2026-1호와 유사상품 심사기준(예규 제6호)의 부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 시행일 부칙이 정한 적용 범위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제2026-1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일만 있음.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음
유사상품 심사기준(예규 제6호): 상품류 및 유사군코드 구분 2026년 1월 6일 2026년 1월 6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적용. 2026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되는 출원서는 종전의 구분
유사상품 심사기준(예규 제6호): 유사군코드 및 유사판단기준 2026년 1월 6일 2026년 1월 6일부터 심사에 적용

지정상품이 류 구분에 맞는지는 원칙적으로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2.2.1). [6] 심사기준은 고시의 개정으로 새 포괄명칭이 도입되면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지정상품부터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6] 분할출원은 분할출원 시가 아니라 최초 출원 시가 기준입니다(같은 장 2.2.2). [6]

유사 여부는 다릅니다. 유사군코드의 적용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입니다. 출원한 때와 결정하는 때의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변경된 유사군코드로 판단합니다(유사상품 심사기준 제6조). [5] 처음 부여된 유사군코드도 등록결정 시까지 거래실정의 변화에 따라 달리 부여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5]

류를 잘못 적으면 거절이유가 되고, 보정으로 고칩니다

상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거절이유입니다(제54조제3호). [1] 제38조제1항은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1] 지정상품의 일부만 거절이유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합니다(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1] 제54조의 거절이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사유이고(제49조), 출원공고 뒤에는 이의신청의 이유도 됩니다(제60조제1항제1호). [1]

심사기준은 이 거절이유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제2부 제4장 1.3). [6]

  • 류가 니스분류와 맞지 않으면 심사관이 정확한 류를 제시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그에 따라 정확한 류로 보정하면 인정합니다.
  • 명칭이 모호해 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정확한 류를 제시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명확한 명칭과 정확한 류로 보정하면 인정합니다.
  • 다용도상품이어서 둘 이상의 류에 해당하면 한 용도의 상품으로 한정하고 그 류로 보정하면 인정합니다.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 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9조제1항 전단). [1] 직권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제40조제2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같은 항 후단). [1] 류 구분의 직권보정은 지정상품 전체의 류가 잘못 적힌 경우에 한합니다. 특정 지정상품의 류만 잘못 적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상표심사기준 제3부 제3장 2.3). [6]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출원인은 의견서를 냅니다. 기간은 제57조제3항의 기간, 곧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입니다(제59조제3항). [1] 의견서를 내면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1] 제40조제2항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고친 직권보정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1]

보정으로 류의 수가 늘면 보정료가 늘어납니다. 전자문서로 내는 경우 건마다 4,000원에 늘어난 류마다 52,000원을 더합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6호가목). [3] 이 보정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건의 금액입니다. 그 전에 출원한 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5조제1항). [3]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사유를 적은 상표법 제117조제1항 각 호에는 제38조제1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호가 드는 제54조의 호는 제1호·제2호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입니다. [1] 심사기준은 1상표 1출원 원칙에 위반해 등록된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제2부 제5장 2.2). [6]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집니다(제91조제2항). [1]

류의 수가 수수료의 단위입니다

상표의 출원료와 등록료는 상품류마다 붙습니다. 아래는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의 금액이고, 전자문서로 내는 경우입니다. [3]

수수료 금액 근거(징수규칙 제5조)
출원료(고시 명칭만으로 지정) 1류 46,000원 제1항제1호다목
출원료(그 밖의 경우) 1류 52,000원 제1항제1호가목
우선권주장 신청료 1류 18,000원 제1항제5호가목
우선심사신청료 1류 160,000원 제1항제5호의2
이의신청료 1류 50,000원 제1항제12호
설정등록료(일시 납부) 1류 201,000원 제2항제1호
존속기간갱신등록료(만료 전 1년 이내 신청, 일시 납부) 1류 300,000원 제2항제3호가목

출원료, 설정등록료, 갱신등록료에는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상품마다 2,000원이 더 붙습니다. [3] 우선심사신청료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 1류 32,000원입니다. 그 결정 전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도 같습니다. [3]

위 출원료와 설정등록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건의 금액입니다. 갱신등록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에 갱신등록을 신청한 건의 금액입니다. 그 전에 출원하거나 신청한 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5조).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위 등록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냅니다(상표법 제194조제1항·제3항). [1] 금액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 상표출원의 비용은 얼마입니까?」에서 다뤘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류는 한국에서 다시 정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한국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80조제1항). [1]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지정상품과 그 상품류를 한국 출원의 지정상품과 상품류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심사기준은 마드리드 의정서에서 류 구분의 권한이 국제사무국에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WIPO의 지정통지서에 상품 분류의 하자가 있어도 심사관은 가거절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9부 제1장 1.1). [6] 국내 대리인이 낸 보정서에 류 구분을 바꾸는 내용이 있으면 심사관은 상표법 제42조에 근거해 요지변경으로 보고 각하합니다(같은 장 1.2). [6]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은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대상은 지정상품입니다(상표법 제185조제1항).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직권보정을 정한 제5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93조제2항). [1] 다만 심사기준은 한 가지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거절이유가 한 번 이상 통지된 출원에 국내 대리인이 보정서를 낸 경우입니다. 이때 국제출원서의 상품에 비추어 상품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이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제9부 제2장 2). [6]

두 경로의 차이는 「한국에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에서 다뤘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본국 출원의 류 번호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한국 고시의 별표에서 그 상품의 류를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선행상표를 조사할 때는 같은 류만이 아니라 같은 유사군코드가 붙은 다른 류까지 보는 것을 권합니다.
  • 연말이나 연초에 출원할 때는 그 상품의 류가 새 고시에서 바뀌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 류 구분에 관한 거절이유를 받으면 심사관이 제시한 류와 보정으로 늘어나는 수수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류 구분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 니스분류를 씁니까?

씁니다. 한국의 상품류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류부터 제45류까지입니다. [2] 별표 1에 없는 상품은 니스협정 국제분류의 일반주석에 따라 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같은 류에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8조제3항). [1] 심사에서는 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로 판단합니다(유사상품 심사기준 제5조). [5]

출원한 뒤에 고시가 바뀌어 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정상품이 류 구분에 맞는지는 원칙적으로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 유사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의 유사군코드로 판단합니다. [5]

류를 잘못 적으면 출원이 거절됩니까?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상표법 제54조제3호). [1] 심사관이 제시한 정확한 류로 보정하면 인정됩니다(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1.3.2). [6]

마드리드 출원의 류가 한국의 고시와 다르면 한국에서 고쳐야 합니까?

심사관은 상품 분류의 하자를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6]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품류가 한국 출원의 상품류로 다뤄집니다(상표법 제180조제3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지정상품의 류와 유사군코드를 출원서를 내기 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류는 수수료의 단위이고, 유사군코드는 선행상표와의 유사 판단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표의 상품 분류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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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 제38조, 제40조제2항, 제42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제3항, 제59조, 제60조제1항, 제91조제2항, 제117조제1항, 제180조, 제185조제1항, 제193조제2항, 제194조, 제20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06-17 시행. 제28조제1항,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제7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5조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12호, 제2항제1호·제3호,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호), 2026-01-01 시행. 제3조, 제5조, 부칙, 개정이유, 별표(엑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품의명칭과류구분에관한고시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유사상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6호), 2026-01-06 시행. 제2조 ~ 제7조, 부칙, 개정이유.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사상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 2025-12-10 시행. 제2부 제4장, 제2부 제5장 2, 제3부 제3장 2, 제9부 제1장, 제9부 제2장 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09 확인)
  7. WIPO, Nice Classification. https://www.wipo.int/en/web/classification-nice (2026-10-09 확인)
  8. WIPO, Frequently Asked Questions: Nice Classification. https://www.wipo.int/en/web/classification-nice/faq (2026-10-09 확인)
  9. WIPO Lex, Contracting Parties: Nice Agreement. https://www.wipo.int/wipolex/en/treaties/ShowResults?search_what=C&treaty_id=12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