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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요약

  • 2025년에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넷입니다. 시행일은 7월 22일, 10월 1일, 11월 11일, 11월 28일입니다.
  • 제도가 바뀐 것은 둘입니다. 7월 22일에 고의 침해의 배상액 한도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올랐습니다. 11월 28일에는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 삭제,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 근거, 침해 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디자인권 이전청구가 시행됐습니다.
  • 적용 범위는 개정마다 다릅니다. 5배 한도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11월 28일 개정은 그날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디자인권 이전청구와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96조의2, 제100조의2)은 그날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9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일별 판을 견주어 확인했습니다. 다음 확인일은 다음 개정(법률 제21951호)의 시행일인 2027년 3월 16일입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개정

2025년에 시행된 개정 법률은 아래 넷입니다. [1][2][3][4][5]

시행일 법률 공포일 개정의 종류 바뀐 조문 부칙의 적용 범위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692호 2025년 1월 21일 일부개정 제115조제7항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 조문 72개와 제9장제1절의 제목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134호(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5년 11월 11일 타법개정 제16조제4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5년 11월 28일 법률 제20962호 2025년 5월 27일 일부개정 제37조, 제62조, 제68조, 제89조, 제96조의2, 제100조의2, 제121조, 제181조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는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조문마다의 종전과 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 칸은 각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직전 판의 내용입니다. [1][2][3][4]

조문 시행일 종전 개정
제115조제7항 2025년 7월 22일 고의적인 침해의 배상액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조문 72개의 기관 이름 2025년 10월 1일 특허청, 특허청장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장
위 조문 가운데 하위 법령에 맡긴 곳 2025년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총리령
제9장제1절의 제목 2025년 10월 1일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제16조제4호 2025년 11월 11일 공휴일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을 포함
제37조제2항제2호 2025년 11월 28일 도면에 적는 사항: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제62조제5항 2025년 11월 28일 없음(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옮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할 수 있음
제62조제6항(종전 제5항) 2025년 11월 28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디자인만 거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2025년 11월 28일 누구든지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 종전 기간에 더해,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
제68조제1항 후단과 단서 2025년 11월 28일 후단: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은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 후단의 내용을 본문으로 옮김. 단서 신설: 침해 통지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
제89조제3항 2025년 11월 28일 없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
제96조의2 2025년 11월 28일 없음 디자인권의 이전청구(3개 항)
제100조의2 2025년 11월 28일 없음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2개 항)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2025년 11월 28일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 제1호 본문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
제121조제1항제1호 2025년 11월 28일 제3조제1항 본문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3조제1항 본문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
제121조제1항제2호 2025년 11월 28일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제181조제3항 2025년 11월 28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음

각 개정의 개정문을 읽고 앞뒤 판을 기계로 견준 결과, 글이 달라진 조문은 위 표의 것뿐입니다. [1][2][3][4] 2025년 11월 28일에 시행된 판이 2026년 10월 9일 현재의 현행 「디자인보호법」입니다. [5]

7월 22일: 고의 침해의 배상액 한도가 5배로 올랐습니다

법률 제20692호가 고친 조문은 제115조제7항 하나입니다. [1] 개정 제115조제7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1] 종전의 한도는 3배였습니다. [1]

요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115조제7항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5]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1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입니다. [5] 배상액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덟 가지 사항(제115조제8항)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5]

부칙 제2조는 개정 제115조제7항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법률 제20692호의 부칙은 제1조(시행일)와 제2조(적용례) 둘뿐입니다. [1]

특허 침해의 같은 제도는 「한국에서 증액배상은 언제 인정됩니까?」에 있습니다.

10월 1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의 개정은 기관 이름과 하위 법령의 종류를 바꾼 것입니다.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의 부칙 제7조가 「디자인보호법」을 고쳤습니다. [2]

  •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
  • 하위 법령에 맡긴 곳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은 “총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2]
  • 제9장제1절의 제목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이 됐습니다. [2]

법률 제21065호는 공포한 날인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본문). [2] 개정문이 든 「디자인보호법」 조문은 72개이고, 직전 판과 견주어 글이 달라진 조문도 그 72개입니다. [2] 달라진 낱말은 위 세 가지입니다. [2]

「정부조직법」은 그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률 제20962호의 문언도 고쳤습니다. 신설될 제89조제3항의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바꿨습니다. [2] 이 부분은 법률 제20962호의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에 시행됐습니다. [2][5]

기관이 바뀐 내용은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에 지식재산처가 되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에 있습니다.

11월 11일: 기간 계산 조문의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이 됐습니다

2025년 11월 11일의 개정은 제16조제4호의 문언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가 「디자인보호법」을 고쳤습니다. [3]

현행 제16조제4호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5] 이 공휴일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이 포함됩니다. [5] 종전 제16조제4호는 같은 자리에 “근로자의 날”을 적었습니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합니다. [3] 2026년 5월 1일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도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듭니다. [10]

11월 28일: 도면에서 “창작내용의 요점”이 없어졌습니다

법률 제20962호는 도면에 적는 사항에서 “창작내용의 요점”을 뺐습니다. 개정 제37조제2항제2호는 “디자인의 설명”입니다. [4] 종전 제37조제2항제2호는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이었습니다. [4]

현행 제37조제2항이 정한 도면의 기재사항은 셋입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일련번호입니다. [5] 디자인의 일련번호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5]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조문도 맞춰 고쳐졌습니다. 종전 제181조제3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창작내용의 요점”과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4] 개정 제181조제3항은 제37조제3항만 적습니다. [4]

하위 법령도 같은 날 고쳐졌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61호)은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을 정하던 별표 3을 삭제했습니다. [7]
  • 같은 규칙은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에 제14호를 신설했습니다. 제14호는 “디자인 창작의 내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지된 디자인과 구별되는 독창적 요소 등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적는 항목입니다. [7]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74호)은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의 게재 사항에서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했습니다(제10조제2항제8호, 제3항제8호). [6] 비밀디자인의 경우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뒤에 게재하는 사항을 적은 제10조제2항 단서도 “제2호, 제7호 및 제9호”로 맞춰 고쳐졌습니다. [6]

도면의 요건은 「한국 디자인출원에는 어떤 도면이 필요합니까?」에 있습니다.

11월 28일: 일부심사등록출원도 신규성과 선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제62조제5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했습니다. 대상은 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4][5] 이 경우 심사관은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5]

바뀌지 않은 전제는 제62조제2항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는 제62조제2항 각 호가 정합니다. [5] 제2항제2호는 제33조 가운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듭니다. [5] 제33조제1항 각 호와 제46조(선출원)는 제2항에 없습니다. [5] 제33조제1항 각 호는 셋입니다.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그 둘과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5]

제62조제5항이 든 것은 제33조제1항 각 호와 제46조제1항·제2항입니다. [5] 제33조제2항제1호와 제33조제3항은 제5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의 거절(제62조제4항)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4][5]

“명백한 경우”가 무엇인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디자인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4호) 제5부 제9장 3.1.4는 예를 넷 듭니다. [8]

  • 이의신청으로 등록이 취소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
  • 심판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 또는 그 절차로 무효가 확정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
  • 동일 출원인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복수로 출원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중복 출원한 경우
  • 그 밖에 심사관이 해당 출원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6조제1항·제2항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심사기준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예규 제4호 부칙). [8]

제62조제6항(종전 제5항)은 인용하는 범위만 바뀌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5] 그 대상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절결정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거절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4]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의 차이는 「한국의 디자인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은 어떻게 다릅니까?」에 있습니다.

11월 28일: 침해 통지를 받은 자는 공고일 후 3개월이 지나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제68조제1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기간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5] 다만 침해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68조제1항 단서). [5]

종전의 기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의 이유(제68조제1항 각 호)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4][5]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은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남았습니다. [5]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가 무엇인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디자인심사기준 제5부 제10장 2.1.2는 세 경우를 듭니다. [8]

  • 디자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서면경고, 소장, 가처분신청서 등의 형식으로 침해 주장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또는 콘텐츠 유통 서비스로부터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이나 안내문 또는 경고문 등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심사관이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같은 심사기준은 통지에 관한 주장과 증거의 보정도 적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10장 2.3.3). [8] 보정서를 냈는데도 위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각하됩니다(제10장 2.3.4). [8]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73조제6항). [5]

비밀디자인에 관한 기간은 심사기준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침해 통지를 받은 자가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8] 심사기준은 이 경우 등록디자인공보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제10장 2.3.1). [8]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7]

11월 28일: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제96조의2는 디자인권의 이전청구를 정합니다.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6조의2제1항). [5]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은 두 경우를 듭니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와 제39조(공동출원)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5]

법제처가 실은 개정이유는 이 제도를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4]

이전등록의 효과는 설정등록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되면 아래 두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96조의2제2항). [5]

  • 해당 디자인권
  •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공유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의 이전청구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합니다(제96조의2제1항의 괄호). [5] 이전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96조의2제3항). [5] 제96조제2항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이전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그 예외입니다. [5]

이전등록 전에 실시하던 자를 위한 통상실시권도 신설됐습니다(제100조의2).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5]

항목 내용 근거
누구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디자인권자. 이전등록 당시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제100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본문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제10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주관적 요건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 제100조의2제1항
행위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을 것 제100조의2제1항
범위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 제100조의2제1항
대가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 제100조의2제2항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제89조제3항). [5]

11월 28일: 무권리와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은 청구인이 좁아졌습니다

개정 제121조제1항은 제1호 본문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한정했습니다. 제1호 본문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4][5]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5] 종전 제121조제1항은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만 적었습니다. [4]

제1호와 제2호의 무효사유도 다시 나뉘었습니다. [4]

  • 제39조(공동출원) 위반은 제2호에서 제1호로 옮겨졌습니다. [4]
  •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1호에서 제2호로 옮겨졌습니다. [4] 제3조제1항 단서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5]
  • 제1호에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1호의 무효사유에서 제외됩니다. [4][5]

제121조제1항제3호와 제4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4][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제68조제1항 각 호)와 거절이유(제62조제1항·제2항 각 호)는 종전의 나눔 그대로입니다. [4][5]

무효심판의 절차는 「한국 디자인등록은 어떻게 무효로 합니까?」에 있습니다.

시행일 앞뒤에 걸친 건

법률 제20962호의 기준은 출원한 날입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4] 부칙 제3조는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를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4]

법률 제20962호의 부칙은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셋뿐입니다. [4]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적은 경과조치 조문은 없습니다. [4]

경우 부칙의 문언이 닿는 곳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 법률 제20962호의 개정 규정 적용(부칙 제2조)
2025년 11월 27일까지 출원했고 그 뒤에 심사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부칙 제2조의 대상에 들지 않음. 경과조치 조문 없음
2025년 11월 27일까지 출원해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침해 통지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 부칙 제2조의 대상에 들지 않음. 경과조치 조문 없음
2025년 11월 28일 당시 설정등록되어 있던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와 통상실시권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 적용(부칙 제3조)
2025년 11월 27일까지 출원했고 2025년 11월 28일 당시에는 설정등록되지 않았던 건의 이전청구 부칙 제2조와 제3조 어느 쪽에도 따로 적혀 있지 않음

표의 둘째, 셋째, 다섯째 줄은 부칙의 문언만 적은 것입니다. 이 글은 그 건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4호)의 부칙은 법률의 부칙 제2조와 같은 기준을 씁니다. 그 심사기준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8]

아래 세 가지도 부칙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 분할출원. 제50조제2항은 분할출원을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5] 부칙 제2조의 “출원한”에 분할출원을 따로 적은 문언은 없습니다. [4]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제1항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봅니다. [5] 제179조제2항은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봅니다. [5] 부칙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따로 적은 문언은 없습니다. [4]
  • 종전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와 무효심판의 관계. 부칙 제3조는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만 들었습니다. [4]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청구인의 한정, 제1호 단서)은 부칙 제3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법률 제20692호(5배 한도)의 기준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때입니다(부칙 제2조). [1] 시행 전에 시작되어 시행 후까지 이어진 침해를 따로 적은 문언은 부칙에 없습니다. [1]

하위 법령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74호) 부칙 제2조는 공보의 게재 사항 가운데 제10조제2항제10호가목과 제3항제10호가목을 다룹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6]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61호) 부칙 제2조는 서식을 다룹니다. 2025년 11월 28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그날 이후 보정하거나 절차보완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은 종전의 서식을 따릅니다. [7]

예: 출원한 날이 하루 다른 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같은 물품류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둘을 가정했습니다.

출원 A 출원 B
출원한 날 2025년 11월 27일 2025년 11월 28일
부칙 제2조 대상에 들지 않음 개정 규정 적용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 법률의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이 없음. 그날 이후 보정하거나 절차보완을 할 때의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은 종전의 서식(시행규칙 부칙 제2조) 기재사항이 아님(제37조제2항제2호)
명백한 신규성·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한 거절 법률의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이 없음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할 수 있음(제62조제5항)
등록 뒤 침해 통지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 법률의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이 없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제68조제1항)
설정등록된 뒤의 이전청구 2025년 11월 28일 당시 설정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건은 부칙 제2조와 제3조 어느 쪽에도 따로 적혀 있지 않음 개정 규정 적용(부칙 제2조)

하위 법령과 심사기준도 2025년에 바뀌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에 세 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은 두 번 새 판이 시행됐습니다. [6][7]

시행일 법령 바뀐 것
2025년 2월 12일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창작자의 추가·정정(제50조), 제42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삭제, 제62조제1항제3호의 문언,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재방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시행규칙(총리령 제2054호) 기관 이름 등. 타법개정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대통령령 제35874호) 공보의 게재 사항에서 “창작내용의 요점”과 부분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삭제(제10조제2항·제3항의 각 제8호와 제10호가목).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 제7호 및 제9호”로
2025년 11월 28일 시행규칙(총리령 제2061호) 제7조제2항제2호, 제35조제4항, 제50조제3항, 제61조제2항, 제66조제1항, 별표 2 제14호 신설, 별표 3 삭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와 제19호서식, 제19호의2서식부터 제19호의5서식까지

2025년 2월 12일의 시행규칙 개정은 창작자의 추가와 정정을 좁혔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단서). [7]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자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7] 그날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부칙 제2조). [7]

2025년 11월 28일의 시행규칙 개정은 부분디자인의 물품 명칭 기재방법도 바꿨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한 개의 물품명을 적도록 합니다. [7] 다만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될 수 있으면 “컵의 손잡이”처럼 해당 부분의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7]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한국의 부분디자인은 어떻게 출원합니까?」에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10월 1일 판부터 총리령입니다. 2025년 2월 12일 판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였습니다. [7] 2026년 10월 9일 현재의 현행 시행규칙은 2026년 6월 17일에 시행된 총리령 제2119호입니다. [7]

디자인심사기준은 2025년에 두 번 개정됐습니다. 2025년 6월 16일에 특허청 예규 제141호가, 2025년 11월 28일에 지식재산처 예규 제4호가 시행됐습니다. [8] 예규 제4호의 개정 연혁에는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명백한 거절이유), 이의신청 절차 정비, 부분디자인의 명칭 완화, “창작내용의 요점” 삭제 반영이 적혀 있습니다. [8]

2025년 뒤에 공포된 개정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예정인 「디자인보호법」은 법률 제21951호 하나입니다. [9]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9]

법률 제2195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84조와 제90조제2항제4호입니다. [9] 등록료를 내지 않아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과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에 관한 조문입니다. [9]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6일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9] 같은 날 시행되는 특허법 개정은 「2027년 3월 16일에 한국 특허법은 무엇이 바뀝니까?」에 있습니다.

출원인과 권리자가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디자인 건마다 출원한 날이 2025년 11월 28일 앞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제20962호의 적용이 그 날짜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기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선출원을 조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후의 출원은 명백한 신규성·선출원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과 그 서면을 기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공고일부터 1년이라는 한도가 함께 걸립니다.
  • 자기의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면 무효심판과 이전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전청구는 디자인권을 넘겨받는 길이고,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을 없애는 길입니다.
  • 침해 경고를 받은 뒤에는 검토한 내용과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고의적인 침해의 배상액 한도가 2025년 7월 22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5배입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과 적용 법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몇 번 개정됐습니까?

2025년에 시행된 개정은 넷입니다. 시행일은 7월 22일, 10월 1일, 11월 11일, 11월 28일입니다. [1][2][3][4] 10월 1일과 11월 11일의 개정은 다른 법률의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2][3]

2025년 11월 28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까?

법률 제20962호는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4] 그 전에 출원한 건에 관한 경과조치 조문은 부칙에 없습니다. [4] 다만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는 그날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4]

5배 한도는 언제의 침해부터 적용됩니까?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입니다(법률 제20692호 부칙 제2조). [1]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한국을 지정한 경우에도 2025년의 개정이 적용됩니까?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봅니다(제179조제1항). [5] 국제등록일은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봅니다(제179조제2항). [5] 법률 제20962호의 부칙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따로 적은 문언은 없습니다. [4]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디자인 건을 맡을 때 출원한 날과 설정등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이 바뀐 때에는 부칙의 적용례를 읽어 건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가립니다. 부칙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는 적혀 있지 않다고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한국 디자인의 출원, 이의신청, 무효심판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692호), 2025-01-21 공포, 2025-07-22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법제처 제공), 제115조, 부칙 제1조·제2조. 직전 판(법률 제20200호, 2024-08-07 시행)의 제115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2.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부칙 제1조·제7조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개정, 2025-10-01 공포·시행. 개정문, 직전 판과의 대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본문과 부칙 제1조·제2조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개정, 2025-11-11 공포·시행. 개정문, 제16조. 이 판의 제37조, 제62조, 제68조, 제89조, 제121조, 제181조(법률 제20962호의 직전 판).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4.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962호), 2025-05-27 공포, 2025-11-28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법제처 제공),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직전 판과의 대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5.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11-28 시행, 현행. 제3조, 제16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제62조, 제68조, 제73조, 제89조, 제96조, 제96조의2, 제100조의2, 제104조, 제115조, 제121조, 제179조, 제181조, 시행일별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74호), 2025-11-25 공포, 2025-11-28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제10조, 부칙 제2조. 2025-10-01 시행 판(대통령령 제35809호)의 개정문, 시행일별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령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9호), 2026-06-17 시행, 제35조, 제50조, 제61조, 제66조, 별표 2. 2025-02-12 시행 판(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2025-10-01 시행 판(총리령 제2054호), 2025-11-28 시행 판(총리령 제2061호)의 개정문과 부칙, 시행일별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8.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4호), 2025-11-28 시행. 개정 연혁, 제5부 제9장 3.1.4, 제5부 제10장 2.1.2·2.3.1·2.3.3·2.3.4, 부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자인심사기준 (2026-10-09 확인)
  9.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개정문, 부칙 제1조·제2조, 현행 판과의 대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10. 인사혁신처,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2026-05-11 시행, 현행. 제2조. 제2조제5호를 신설한 2026-05-01 시행 판(법률 제21543호, 2026-04-09 공포). https://www.law.go.kr/법령/공휴일에관한법률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