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출원인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로카르노 분류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의 물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합니다. 그 밖의 물품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입니다.
- 일부심사에서는 신규성과 선출원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등록 후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신규성이나 선출원 위반이 명백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이후 출원한 건에는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 관납료는 일부심사가 낮습니다. 전자출원료는 1디자인마다 45,000원이고 심사등록출원은 94,000원입니다. 4년차부터의 등록료는 일부심사가 매년 34,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차이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금액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이고 1디자인마다의 금액입니다.
| 항목 | 디자인심사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 근거 |
|---|---|---|---|
| 대상 물품 | 오른쪽 일곱 개 류를 뺀 물품 | 로카르노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 |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4항,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 신규성(제33조제1항 각 호) | 심사함 |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음 | 제62조제1항, 제2항 |
|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제33조제2항제1호) | 심사함 |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음 | 같음 |
| 널리 알려진 형상 등으로부터 쉽게 창작(제33조제2항제2호) | 심사함 | 심사함 | 같음 |
| 선출원(제46조제1항, 제2항) | 심사함 |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음 | 같음 |
|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34조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심사함 | 심사함 | 같음 |
| 등록 후 이의신청 | 없음 |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등록공고일부터 1년 한도,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건) | 제68조제1항 |
| 무효심판 | 있음 | 있음 | 제121조 |
| 출원료 | 94,000원 | 45,000원 | 징수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 등록료 1~3년(매년) | 25,000원 | 25,000원 | 징수규칙 별표 3 |
| 등록료 4~6년(매년) | 35,000원 | 34,000원 | 같음 |
| 등록료 7~9년(매년) | 70,000원 | 34,000원 | 같음 |
| 등록료 10~12년(매년) | 140,000원 | 34,000원 | 같음 |
| 등록료 13~20년(매년) | 210,000원 | 34,000원 | 같음 |
| 존속기간(관련디자인이 아닌 경우) |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제91조제1항 |
물품류가 절차를 정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총리령으로 정한 물품으로 한정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4항). [1] 같은 항은 그 물품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출원인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총리령으로 정한 물품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일곱 개 류의 물품입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3항). [2]
| 류 |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의 표기 |
|---|---|
| 제1류 | 식품 |
| 제2류 |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
| 제3류 |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
| 제5류 |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
| 제9류 |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
| 제11류 | 장식용품 |
| 제19류 |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
류의 이름은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 제2부 제9장에서 옮겼습니다. [7] 로카르노 분류의 영문 류 제목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로카르노 분류 제15판(2025년 1월 1일 판)에 있습니다. [8] 현행 일곱 개 류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 그 전에는 제2류, 제5류, 제19류의 세 개 류였습니다. [2]
물품류를 잘못 고르면 거절이유가 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62조는 제37조제4항 위반을 두 출원 모두의 거절이유로 정합니다. [1] 디자인심사기준은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일부심사등록출원한 경우를 제37조제4항 전단 위반으로 봅니다. [7] 대상 물품을 심사등록출원한 경우는 같은 항 후단 위반으로 봅니다. [7]
이때 출원인은 출원의 종류를 바꾸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은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허용합니다. [1] 보정할 수 있는 때는 셋입니다(같은 조 제4항). [1]
-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의 보정료는 전자문서 기준 1디자인마다 53,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4조제1항제7호가목 단서). [3]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내는 보정서로 변경하면 1디자인마다 79,000원입니다(같은 호 마목 단서). [3]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다르게 다룹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제48조제3항의 변경 보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6조제2항). [1] 제37조제4항 위반을 이유로 한 제62조제1항제2호의 거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93조). [1]
일부심사에서는 신규성과 선출원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등록요건 중 일부만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1] 무엇이 빠지는지는 제62조제2항이 정합니다. [1]
제62조제2항제2호는 제33조 가운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거절이유로 듭니다. [1] 제46조는 이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따라서 아래 네 가지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가 아닙니다.
- 제33조제1항 각 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그와 유사한 디자인
- 제33조제2항제1호: 공지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 제33조제3항: 먼저 출원되어 뒤에 디자인공보에 실린 다른 출원의 디자인 일부와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
- 제46조제1항, 제2항: 선출원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도 이 네 가지를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거절결정하지 않는 사유에 넣습니다. [7] 심사기준은 여기에 제35조제1항의 일부와 제35조제2항을 더해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 [7]
반대로 아래는 일부심사에서도 심사합니다(제62조제2항). [1]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3조제1항)
- 제27조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외국인의 권리능력)
-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제33조제2항제2호)
- 제34조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조약 위반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면 거절이유가 더 있습니다.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등입니다(제62조제3항). [1]
일부심사에서도 신규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입니다. 누구든지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55조). [1] 일부심사등록출원에 정보와 증거가 제공되면 심사관은 그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제4항). [1]
둘째는 거절이유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대상은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일부심사등록출원입니다.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출원도 같습니다. 이때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제5항). [1]
제62조제5항은 2025년 5월 27일에 신설되어 2025년 11월 28일에 시행됐습니다. [1] 부칙(법률 제20962호) 제2조는 이 개정법을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2025년 11월 27일까지 출원한 일부심사등록출원에는 제62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 판의 제62조에는 이 항이 없었습니다. [6] 디자인심사기준의 부칙도 개정 기준을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7]
디자인심사기준은 명백한 경우의 예를 듭니다. 이의신청으로 등록이 취소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7] 동일 출원인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복수로 출원한 경우도 예로 듭니다. [7]
일부심사등록에는 등록 후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제1항). [1] 기간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 디자인등록공고일은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입니다(시행규칙 제61조제1항). [2]
이의신청의 이유에는 심사에서 빠졌던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와 제46조제1항·제2항 위반을 이유로 듭니다. [1] 신규성과 선출원이 등록 후에 다투어지는 구조입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에게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8조제1항). [1]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이유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침해 통지를 받은 자의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에 시행된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1] 직전 판의 제68조제1항에는 공고일 후 3개월의 기간만 있었습니다. [6]
이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적용됩니다. 부칙(법률 제20962호) 제2조는 이 개정법을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같은 부칙이 따로 적용례를 둔 규정은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뿐입니다(부칙 제3조). [1]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한 디자인심사기준의 부칙도 같은 날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7]
디자인심사기준은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의 예를 듭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서면경고, 소장, 가처분신청서 등으로 침해 주장을 통지받은 경우가 하나입니다. [7]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요청,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받은 경우도 예로 듭니다. [7]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단위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마다 신청 | 제68조제1항 |
|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 50,000원 | 징수규칙 제4조제1항제13호 |
| 이유와 증거의 보정 |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식재산처장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 제69조, 제17조제1항 |
| 디자인권자의 답변 |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 제출 | 제68조제3항 |
| 심사 주체 |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 | 제70조제1항 |
| 이유 있는 경우 | 디자인등록취소결정.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제73조제3항, 제4항 |
| 디자인권자의 불복 | 취소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 청구 | 제120조 |
| 이의신청인의 불복 |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음 | 제73조제6항 |
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은 공고일을 다르게 봅니다. 비밀디자인은 물품과 물품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이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등록디자인공보에 실립니다(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 [4] 이의신청에서는 도면 또는 사진과 디자인의 설명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1조제2항). [2]
등록된 뒤의 지위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함께 가리킵니다(제2조제4호). [1] 존속기간도 같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제91조제1항). [1] 다만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에 만료됩니다(같은 항 단서). [1]
무효심판은 두 등록 모두에 열려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제1항·제2항 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제1항). [1]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일부심사등록디자인도 무효심판의 대상입니다.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디자인심사등록인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인지가 실립니다(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 [4] 제3자는 공보에서 그 등록이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의 추정에는 일부심사등록디자인에 관한 항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은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입니다. 이들이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의 과실 추정을 준용합니다(제116조제2항). [1]
거절결정에 대한 절차는 두 출원이 같습니다.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는 모두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4조제1항, 제120조). [1]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는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4조제1항). [1] 심판을 청구한 뒤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된 개정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은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의 문언은 그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5]
관납료는 출원료와 4년차 이후 등록료에서 갈립니다
전자문서로 내는 출원료는 심사등록출원이 1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등록출원이 1디자인마다 45,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4조제1항제1호). [3] 서면으로 내면 각각 104,000원과 55,000원입니다. [3] 도면을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하면 매건 99,000원과 50,000원입니다. [3]
등록료는 3년차까지 같고 4년차부터 다릅니다(징수규칙 별표 3). [3] 심사등록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늘어 13년차부터 매년 210,000원입니다. [3] 일부심사등록은 4년차부터 20년차까지 매년 34,000원입니다. [3] 등록료의 연차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부터 셉니다. [3]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3년분 등록료를 먼저 냅니다(디자인보호법 제79조제1항). [1]
위 출원료와 이의신청료는 2025년 1월 1일 시행 징수규칙에서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3] 별표 3의 머리에 적힌 개정일은 2014년 6월 30일입니다. [3]
계산 예: 1디자인을 등록 후 10년차까지 유지하는 경우
전자출원이고 감면이 없는 출원인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대리인 비용, 우선권주장 신청료,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디자인심사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
|---|---|---|
| 출원료 | 94,000원 | 45,000원 |
| 등록료 1~3년 | 75,000원 | 75,000원 |
| 등록료 4~6년 | 105,000원 | 102,000원 |
| 등록료 7~9년 | 210,000원 | 102,000원 |
| 등록료 10년 | 140,000원 | 34,000원 |
| 합계 | 624,000원 | 358,000원 |
10년차까지의 차이는 266,000원입니다. 13년차부터는 한 해의 차이가 176,000원입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출원 전에 물품의 로카르노 류를 먼저 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류가 절차, 관납료, 등록 후의 위험을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 일부심사 대상 물품이라도 출원 전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사관이 신규성을 보지 않아도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에서는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 일부심사등록디자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그 등록의 신규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건에서는 침해에 관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열어 줍니다. 그 기간은 등록공고일부터 1년 안에서만 열립니다.
- 경쟁사의 일부심사등록을 지켜보는 쪽이라면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의 기간을 일정에 넣는 것을 권합니다. 이의신청료는 1디자인마다 50,000원입니다.
- 개별 사건의 물품류 판단과 대응 방법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인이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까?
고를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4항은 일곱 개 류의 물품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하도록 정합니다. [1][2] 그 밖의 물품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입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심사 없이 등록됩니까?
아닙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는 심사합니다. 널리 알려진 형상 등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도 심사합니다. 제34조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인지도 심사합니다(제62조제2항). [1] 신규성과 선출원은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1]
일부심사등록출원이 신규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55조에 따른 정보와 증거가 제공된 경우입니다(제62조제4항). [1]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건은 신규성이나 선출원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제62조제5항). [1]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일부심사등록을 다툴 방법이 없습니까?
무효심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제1항, 제2항). [1]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더 짧습니까?
같습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제91조제1항). [1] 이 조문은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1]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이 기본디자인의 만료일에 만료되는 점도 두 등록에서 같습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물품의 로카르노 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부심사 대상 물품이면 출원 전에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에서 문제될 선행디자인을 살핍니다. 일부심사등록디자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는 그 등록의 유효성을 다시 봅니다. 한국 디자인 출원의 물품류와 절차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11-28 시행 현행본. 제2조, 제17조, 제27조, 제33조, 제37조, 제46조, 제48조, 제55조, 제62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9조, 제91조, 제116조, 제120조, 제121조, 제186조, 제193조, 부칙(법률 제20962호, 2025-05-27) 제1조·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9호), 2026-06-17 시행. 제38조, 제61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1호, 2020-08-28) 제1조, 2020-07-01 시행본 제3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4조제1항제1호·제7호가목·제7호마목·제13호, 별표 3, 2025-01-01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2호)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74호), 2025-11-28 시행.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령 (2026-10-09 확인)
-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692호), 2025-07-22 시행(개정 전). 제62조, 제68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4호), 2025-11-28 시행. 제2부 제9장 2.2, 제5부 제9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제5부 제10장 2.1, 부칙(2025-11-28). 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자인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WIPO, Locarno Classification, LOC (15), version 20250101. Class 1, 2, 3, 5, 9, 11, 19의 류 제목. https://locpub.wipo.int/enfr/?class_number=1&lang=en&menulang=en&mode=loc&version=20250101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