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회사는 발명자에게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해야 출원인이 됩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입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법인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적은 출원을 무효처분했습니다.
- 발명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요건은 2024년 1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특허결정이 있은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6년 5월 14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출원인과 발명자
| 항목 | 출원인 | 발명자 |
|---|---|---|
| 될 수 있는 자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특허법 제33조제1항) | 발명을 한 사람(특허법 제33조제1항) |
| 법인 | 될 수 있습니다.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제42조제1항제1호) | 인정되지 않습니다(심사기준 제2부 제2장 2.(4)) |
| 출원서에 적는 것 | 성명과 주소(제42조제1항제1호) | 성명과 주소(제42조제1항제4호) |
| 여럿일 때 |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합니다(제44조) | 공동발명자는 권리를 공유합니다(제33조제2항) |
| 바꾸는 절차 | 특허출원인변경신고. 등록 전까지 합니다(제38조제4항, 시행규칙 제26조) |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시행규칙 제28조) |
| 틀렸을 때 | 거절이유이고 무효사유입니다(권리 없는 자의 출원은 제62조제2호, 공동출원 위반은 제62조제1호. 무효사유는 제133조제1항제2호) | 방식 위반으로 보정명령을 받습니다(심사기준 제2부 제1장 2.(6)) |
출원인은 발명자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있습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1] 따라서 회사가 출원인이 되려면 발명자에게서 그 권리를 승계해야 합니다.
법인은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제1항제1호는 출원인이 법인이면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도록 정합니다. [1]
출원인은 권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에는 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권리능력이 있는 자라야 특허출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825 판결). [11] 이 판결에서 국립대학은 권리능력이 없어 특허출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1]
심사기준도 같은 기준을 적습니다. 행정 각부와 그 소속기관, 국립연구기관 등은 법인격이 없어 특허에 관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적습니다. [5] 법인격 없는 단체도 원칙적으로 출원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5] 특허법 제4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몇 가지 지위를 허용합니다. 심사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과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입니다. [1] 출원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특허법 제25조의 세 경우에만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립니다. [1] 첫째는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게 권리를 인정하면 본국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같은 조건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조약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1] 제2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거절이유입니다(제62조제1호).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1] 그 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인은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출원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조제1항). [1]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빼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33조제1항 단서). [1]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이고, 법인과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아닙니다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33조제1항의 “발명을 한 자”를 발명행위를 한 사람으로 풀이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6]
같은 판결에 따르면 다음에 그친 사람은 발명자가 아닙니다. [6]
- 발명의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 제공한 사람
-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사람
-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 정리와 실험만 한 사람
- 자금이나 설비를 제공해 발명의 완성을 후원하거나 위탁했을 뿐인 사람
반대로 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착상을 새로 제시하거나 보완한 사람은 발명자입니다. 실험으로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도 발명자입니다.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로 발명을 가능하게 한 사람도 같습니다. [6]
법인은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출원서에 적는 발명자를 “그 출원에 관계된 발명을 한 실제 발명자”라고 적습니다. [5] 미성년자는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발명을 사실행위로 봅니다. [5]
인공지능은 한국에서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적은 출원(제10-2020-7007394호)에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원인이 고치지 않자 2022년 9월에 무효처분을 했습니다. [8] 1심 법원은 2023년 6월 30일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5월 16일에 그 무효처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8] 지식재산처의 안내는 2심까지만 적고 있습니다. [8]
발명자로 적힌 사람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심사관은 보정을 명합니다. 심사기준은 이 경우를 발명자 기재방식 위반으로 다룹니다. [5]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조제1항, 제46조). [1]
공동발명이면 공유자 모두가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특허법 제33조제2항). [1]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제44조). [1]
공동출원 위반은 거절이유이고 무효사유입니다(특허법 제62조제1호, 제133조제1항제2호). [1] 다만 심사기준은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를 적습니다.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이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 권리자가 된 경우입니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자기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7조제3항). [1] 둘 이상의 회사가 권리를 공유하면 한 회사의 지분 양도에도 상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명자가 아닌 회사도 공동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 공동출원하면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도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집니다. [6]
회사는 승계를 거쳐 출원인이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7조제1항). [1] 승계의 시점이 출원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승계 시점 | 효력 | 근거 |
|---|---|---|
| 출원 전 | 승계인이 출원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38조제1항 |
| 출원 후(양도 등) |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특허법 제38조제4항 |
| 출원 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 신고 없이 효력이 생기고, 승계인은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 특허법 제38조제4항·제5항 |
출원 후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로 합니다.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3] 제3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붙입니다(같은 항 제3호). [3] 매매계약이 원인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인감을 날인한 양도증을 붙입니다.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를 냅니다(별지 제20호서식 기재요령). [3]
출원할 때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서류 목록에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이 정한 첨부서류는 명세서·요약서·도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입니다. [3] 발명자의 선서나 선언서도 그 목록에 없습니다. [3] 심사기준은 출원 전의 양도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습니다. [5]
다만 지식재산처장은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입니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3] 심사관은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나 그 승계인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면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증 같은 입증자료를 내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사기준 제2부 제1장 2.(6)). [5]
직무발명
한국 법이 적용되는 고용관계에서는 「발명진흥법」이 승계를 정합니다. 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둔 사용자는 발명이 완성된 때부터 권리를 승계합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4] 사용자가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승계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7조). [4]
이 규정은 2024년 8월 7일 이후에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197호 부칙 제2조). [4] 그 전에 한 직무발명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제13조제2항은 사용자가 승계 의사를 알린 때부터 권리가 승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는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발명진흥법 제13조제2항). [4] 이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7조). [4]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을 미리 회사에 승계시키는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제10조제3항). [4]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를 고용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근로계약의 준거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7]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이었습니다. 다툰 것은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었고, 대법원은 이것도 대한민국 법률로 판단했습니다. [7] 외국법이 준거법인 근로계약에서 나온 직무발명의 승계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7]
이 판결이 든 조문은 당시 「국제사법」 제28조(근로계약)와 제24조(지식재산권의 보호)입니다. [7] 국제사법은 전부개정되어 2022년 7월 5일에 시행되었고,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이 제48조에,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제40조에 있습니다. [12]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48조제2항). [12]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그 국가의 강행규정이 근로자에게 주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12]
2022년 7월 5일 전에 생긴 사항의 준거법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법률 제18670호 부칙 제3조 본문). [12] 그날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에는 그날 이후의 법률관계에만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단서). [12]
권리 없는 자의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되어도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발명자도 승계인도 아닌 자의 출원은 거절됩니다(특허법 제62조제2호). [1] 등록되면 무효사유입니다(제133조제1항제2호). [1] 이 사유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가운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제1항). [1]
정당한 권리자에게는 세 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 상황 | 구제 | 기한 | 근거 |
|---|---|---|---|
| 무권리자의 출원이 권리가 없다는 사유로 특허를 받지 못함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무권리자의 출원 때에 한 것으로 봅니다 |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출원 | 특허법 제34조 |
|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됨 |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 때에 한 것으로 봅니다 |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출원 | 특허법 제35조 |
|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함(권리 없는 자의 특허, 공동출원 위반) | 법원에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합니다. 공유이면 지분의 이전을 청구합니다 | 조문에 기간이 없습니다 | 특허법 제99조의2제1항,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8조 |
이전청구로 이전등록이 되면 그 특허권은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99조의2제2항). [1] 이 경우에는 무효사유에서도 빠집니다(제133조제1항제2호 단서). [1]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청구로 이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제99조의2제3항). [1]
특허권의 이전청구는 모든 특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9조의2는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8조). [1] 그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에는 제35조 단서의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18조). [1] 그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무효심판에도 제133조제1항의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21조). [1]
발명자는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지만, 시기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출원인이 착오로 발명자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었으면 발명자를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제1항). [3] 요건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시기 | 할 수 있는 것 | 제출 서류 |
|---|---|---|
| 특허결정 전 | 추가와 정정 | 보정서(별지 제9호서식), 이유를 적은 설명서, 출원인과 대상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
| 특허결정이 있은 때부터 설정등록 전 | 추가는 할 수 없습니다.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정정만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습니다 |
| 설정등록 후 | 추가와 정정 | 정정발급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설명서, 특허권자와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
확인서류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설정등록 전과 후가 다릅니다.
- 설정등록 전: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단서). [3]
- 설정등록 후: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입니다.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도 같습니다.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도 같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제4항). [3]
설정등록 전의 확인서류에서는 발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명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단서). [3]
심사기준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의 예로 개명, 단순 오타, 주소 변경, 외국인 성명의 음역 차이를 듭니다. [5]
이 요건은 2024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그 전에 보정서나 정정발급신청서를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3조). [3] 종전 제28조에는 특허결정 후의 추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설정등록 전의 보정서에는 확인서류 요건도 없었습니다. [3]
부칙 제3조의 기준은 출원일이 아니라 보정서나 정정발급신청서를 낸 날입니다. [3] 부칙에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도 그날 이후에 보정서를 내면 현행 제28조를 따릅니다(부칙 제1조, 제3조). [3]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1] PCT 국내단계에서는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내는 서면에 같은 사항을 적습니다(제203조제1항제1호·제4호). [1]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발명자는 출원서에 국문 성명, 영문 성명, 국적, 주소, 거주국을 적습니다(별지 제14호서식 기재요령 제6호). [3] 국적과 거주국은 2024년 11월 1일 시행 서식에서 기재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 전의 서식은 외국인 발명자의 국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도록 했습니다. [3]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는 공개특허공보와 등록공고에 실립니다(특허법 제87조제3항제3호,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 [1][10] 2026년 12월 20일까지는 발명자가 신청하면 주소의 일부만 실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제4항). [10] 공보에 싣는 날 기준으로 2026년 12월 21일부터는 거꾸로 시·군·구까지의 주소만 싣고, 발명자가 신청하면 주소 전부를 실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대통령령 제36758호로 개정, 2026-10-13 공포). [10]
이 글에 쓴 특허법 조문은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5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2]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은 발명자마다 선서 또는 선언서를 요구합니다. 한국의 출원서 첨부서류 목록에는 선서나 선언서가 없습니다.
| 항목 | 한국 | 미국 |
|---|---|---|
| 발명자의 선서·선언서 | 출원서의 첨부서류 목록에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1항) [3] | 발명자 각자가 선서 또는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7 CFR 1.64가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37 CFR 1.63(a)) [9] |
| 양수인의 출원 | 승계인이 출원인이 됩니다(특허법 제33조제1항) [1] | 양수인 또는 양도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출원할 수 있습니다(37 CFR 1.46(a)) [9] |
한국 출원서에는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발명자의 성명, 국적, 주소, 거주국을 적습니다. [3]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출원 전에 발명자 전원의 명단과 승계 근거를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허결정이 있은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발명자 명단은 우선권 기초출원이나 국제출원의 명단과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르면 이유를 기록해 둡니다.
- 공동개발 발명은 출원 전에 공유자 전원이 출원인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빠지면 거절이유이자 무효사유가 됩니다.
- 출원 후에 출원인을 바꿀 계획이 있으면 등록 전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양도는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승계를 증명할 자료(양도증, 고용계약, 근무규정)는 출원 때 내지 않더라도 보관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지식재산처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권리 귀속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법인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발명자에게서 권리를 승계해 출원인이 됩니다. [1]
출원할 때 양도증을 내야 합니까?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첨부서류 목록에 양도증은 없습니다. [3] 다만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3] 출원 후에 출원인을 바꿀 때에는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증을 냅니다. [3]
발명자를 빠뜨린 것을 특허결정 뒤에 알았습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까?
특허결정이 있은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3] 설정등록 후에는 정정발급신청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권자와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의 확인서류를 붙입니다.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적을 수 있습니까?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적은 출원을 무효처분했습니다. 1심 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8]
공동발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출원에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4조). [1] 일부만 출원하면 거절이유이고 무효사유입니다. [1] 지분을 넘겨받는 데에도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37조제3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출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명자 명단과 출원인의 승계 근거를 확인합니다. 발명자 명단이 우선권 기초출원이나 국제출원과 다르면 출원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특허결정을 받으면 등록료 납부 전에 발명자 기재를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 출원의 출원인과 발명자 기재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3조, 제4조, 제5조, 제16조, 제25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62조, 제87조, 제99조의2, 제133조, 제203조, 부칙(법률 제14035호, 2017-03-01 시행) 제1조·제8조·제18조·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위 조문을 현행본과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7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11-01 시행) 제1조·제3조. 종전 제28조와 종전 서식은 2024-08-07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발명진흥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10조, 제13조, 부칙(법률 제20197호, 2024-08-07 시행) 제2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3호, 2026-08-07 시행) 제7조. 종전 제13조는 2024-07-31 시행본(법률 제20169호). https://www.law.go.kr/법령/발명진흥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1장 4., 제2부 제1장 2.·3.1, 제2부 제2장 2.(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1다67705)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다4763)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 최종수정일 2026-07-31.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1238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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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19조. 2026-12-21 시행본(대통령령 제36758호, 2026-10-13 공포) 제19조제4항과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14 확인)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825 판결. https://www.law.go.kr/판례/(96후825) (2026-10-09 확인)
- 「국제사법」(법률 제18670호), 2022-07-05 시행. 제40조, 제48조, 부칙 제3조. 종전 제24조와 제28조는 2011-07-20 시행본(법률 제10629호).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