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 상표출원은 상품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합니다. 상품류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이고, 서비스도 “상품”에 들어갑니다.
- 상품 명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명칭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문서로 출원하면서 고시 명칭만 쓰면 출원료가 1류에 46,000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52,000원입니다.
-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상품마다 2,000원이 출원료와 설정등록료에 각각 붙습니다.
- 출원한 뒤의 보정으로는 지정상품을 줄이거나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새 상품을 더하거나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상품을 더하려면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따로 해야 합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이고,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원에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지정상품 기재 기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수수료는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내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한 출원의 범위 | 상표 하나에 상품류 1류 이상 | 상표법 제38조제1항 |
| 상품류 | 제1류 ~ 제45류(니스협정의 국제분류) |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1 |
| 상품 명칭 | 고시 명칭이 원칙. 고시에 없는 명칭도 구체적이면 적을 수 있음 | 상표법 제38조제2항, 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1.1.1 |
| 적는 언어 | 한글. 괄호로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음 | 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1.2 |
| 출원료 | 1류 46,000원(고시 명칭만으로 지정), 그 밖에는 1류 52,000원 | 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호 |
| 지정상품 가산 | 한 류에서 10개를 넘는 상품마다 2,000원(출원료, 설정등록료 각각) | 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
| 설정등록료 | 1류 201,000원 + 가산 | 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호 |
| 출원 뒤의 보정 | 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 상표법 제40조제2항 |
| 상품의 추가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상표법 제86조 |
상품류는 45개이고 구체적인 상품은 고시가 정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은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 상표마다 합니다(상표법 제38조제1항). [1] 한 출원에 여러 류를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류마다 【상품류】와 【지정상품】란을 반복해 적습니다. [2]
상표법에서 “상품”은 서비스와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제2조제1항제1호). [1] 그래서 서비스업도 “지정상품”으로 적습니다.
상품류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있습니다. [2] 별표 1에 없는 상품은 니스협정 국제분류의 일반주석에 따라 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각 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합니다(상표법 제38조제2항). [1] 그 고시가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입니다. 현행은 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호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5] 고시의 별표에는 상품마다 국문 명칭, 니스분류의 류, 유사군코드, 영문 명칭이 실려 있습니다. [5]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8조제3항). [1] 심사에서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지는 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로 판단합니다(유사상품 심사기준 제5조). [6] 다만 유사군코드가 같아도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상품군이 있습니다(같은 기준 제7조제1항). [6] 심사관은 일반거래의 통념까지 고려해 유사군코드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6]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는 원칙적으로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6]
지정상품이 류 구분에 맞는지,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지는 원칙적으로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2.2.1). [7] 현행 유사상품 심사기준의 상품류와 유사군코드 구분은 2026년 1월 6일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적용됩니다(같은 기준 부칙 제1조제1항). [6] 고시 제2026-1호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월 1일)만 정하고, 어느 날 이후에 제출되는 출원서에 적용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5] 반면 유사 여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의 유사군코드로 판단합니다(유사상품 심사기준 제6조). [6]
고시 명칭이 원칙이고 고시에 없는 명칭도 적을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고시에 나와 있는 명칭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심사기준은 고시의 명칭을 “정식상품명칭”이라고 부릅니다. [7] 출원서 서식의 기재요령도 【지정상품】란에 고시한 구체적인 상품을 적도록 합니다. [2]
고시에 없는 새로운 명칭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품은 실거래사회에서 독립적인 상거래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명칭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1.1.1). [7] 심사관이 그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태를 알 수 없으면 상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설명자료를 받습니다(같은 장 2.1.2). [7] 출원인은 지정상품의 명칭, 특성, 거래실정, 사용 실태를 적은 지정상품 설명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제5항제2호). [2]
여러 상품을 묶는 포괄명칭은 고시가 인정하는 것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포괄상품을 적으면 심사관은 제38조제1항을 적용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같은 장 1.1.3). [7] 심사기준은 고시가 인정하는 포괄명칭의 예로 제25류의 “신발”과 “의류”를 듭니다. [7]
다음과 같이 적으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기재로 다뤄집니다.
| 적은 방식 | 심사기준의 취급 | 근거(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
|---|---|---|
| 니스분류의 대표명칭(class heading)을 한글로 옮긴 명칭 | 고시가 인정한 명칭과 같지 않거나, 여러 류 또는 여러 유사군코드에 걸치면 포괄적·불명확 | 2.1.4 |
| “소매업”, “도매업”, “수리업”, “학원경영업”처럼 대상을 밝히지 않은 서비스업 | 불명확. “가구소매업”처럼 특정 상품에 대한 것으로 보정하면 인정 | 2.1.6 |
| 타인의 등록상표명이 들어간 명칭(“iPhone용 컴퓨터프로그램”) | 포괄적·불명확 | 2.1.3 |
|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 “그 밖에 …”, “각종 …” | 출원서 기재요령이 금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
지정상품은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면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고, 이때 한글 명칭이 우선합니다(같은 장 1.2.1). [7] 병기한 한자나 외국어가 한글 명칭의 뜻과 명확히 다르거나 상품의 범위를 넓히면 제38조제1항의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1.2.1 단서). [7]
지정상품이 적혀 있지 않거나 출원서가 한글로 적혀 있지 않으면 출원서가 도달한 날이 출원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7조제1항제4호·제5호). [1]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보완하면 절차보완서가 도달한 날이 출원일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1] 지정된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1]
외국어로 된 지정상품을 한글로 옮길 때는 정식상품명칭에 맞게 옮겨도 됩니다. 심사기준은 형식적인 번역의 정확성보다 실질적인 동일성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같은 장 1.2.2). [7]
류를 잘못 적으면 심사관이 정확한 류를 제시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그에 맞춘 보정을 인정합니다(같은 장 1.3.2). [7]
지정상품의 명칭과 수가 수수료를 정합니다
출원료와 설정등록료는 상품류마다 붙고,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가산됩니다. 아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의 금액입니다. [3]
| 수수료 | 전자문서 | 서면 | 지정상품 가산 |
|---|---|---|---|
| 출원료(고시 명칭만으로 지정) | 1류 46,000원 | 1류 56,000원 | 한 류 10개 초과분 1개당 2,000원 |
| 출원료(그 밖의 경우) | 1류 52,000원 | 1류 62,000원 | 한 류 10개 초과분 1개당 2,000원 |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료 | 출원료와 같음 | 출원료와 같음 | 출원료와 같음 |
| 설정등록료(일시 납부) | 1류 201,000원 | 1류 201,000원 | 한 류 10개 초과분 1개당 2,000원 |
|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류 201,000원 | 1류 201,000원 | 한 류 10개 초과분 1개당 2,000원 |
46,000원은 지정상품을 고시가 정한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한 경우의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 [3]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설정등록료에서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7항제1호 후단). [3]
위 금액은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건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전자문서 출원료가 1류 62,000원(고시 명칭만이면 56,000원)이었습니다. 설정등록료는 1류 211,000원이었습니다. 가산은 한 류 20개 초과분부터 붙었습니다. [4]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의 출원료, 보정료, 설정등록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5조). [3]
출원 뒤에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보정하면 보정료가 건마다 4,000원입니다(전자문서). 보정 후의 상품류가 보정 전보다 많으면 늘어난 류마다 52,000원을 더합니다. 보정 후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상품마다 2,000원을 더합니다. 이미 가산금 대상인 출원이면 가산 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늘어난 만큼만 더합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6호). [3]
출원한 뒤에는 지정상품을 더하거나 넓힐 수 없습니다
출원인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1] 지정상품에 관해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보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제40조제2항제1호)
- 오기의 정정(같은 항 제2호)
-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같은 항 제3호)
-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것. 포괄명칭을 그대로 두고 세분해도 됩니다(시행규칙 제33조제4호)
보정으로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할 수는 있습니다. 새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4장 1.1.2). [7] 여러 번 보정해도 요지변경은 최초 출원서의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 일부를 삭제한 뒤 최초 출원서에 있던 지정상품을 다시 넣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제3부 제2장 1.2.2). [7]
보정할 수 있는 때는 출원공고결정 앞뒤로 다릅니다. [1]
| 단계 | 보정할 수 있는 때 | 근거 |
|---|---|---|
| 출원공고결정 전 | 출원공고의 때까지(공고결정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의 때까지(공고결정이 없는 경우) | 제40조제1항제1호의2, 제2호 |
| 출원공고결정 등본 송달 후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 제41조제1항제2호, 제3호 |
| 거절결정 후 | 재심사의 청구기간,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30일 | 제40조제1항제1호·제3호,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의2 |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의 의견서 제출기간 | 제40조제1항제4호 |
출원공고결정 등본을 받은 뒤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1]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은 심사관이 결정으로 각하합니다(제42조제1항). [1] 각하결정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5조). [1] 다만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은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제42조제5항). [1]
설정등록 뒤에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이 요지변경이었다고 인정되면 그 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제40조제3항). [1]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이 그렇게 인정되면 그 보정을 하지 않았던 출원에 관해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봅니다(제41조제3항). [1]
상품을 더하려면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합니다. 상표권자와 출원인 모두 할 수 있고,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의 존속기간은 원래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끝납니다(제86조제1항). [1] 추가등록출원도 상표법 제54조의 거절이유로 심사받습니다. 추가등록출원인이 그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거절됩니다. 원래의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도 같습니다. 원래의 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그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제87조제1항). [1] 추가등록출원에도 출원료와 추가등록료가 따로 붙습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3]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한 출원은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1항). [1] 분할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1]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상품만 거절됩니다
2023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한 건은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받습니다. 상표법 제54조 후단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1] 이 후단은 법률 제18817호로 들어왔고, 그 시행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1] 2023년 2월 4일 전에 출원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제55조제2항). [1] 의견서는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에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제2항). [2] 심사관은 출원인이나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7조제2항). [1] 그 기간에 내지 못한 출원인은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의 계속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55조제3항). [1]
거절결정을 받으면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 심판청구기간이 상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장되면 재심사의 청구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입니다(제55조의2제1항). [1]
- 재심사 청구: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해 청구합니다(제55조의2제1항).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심판청구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에만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2조).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일부에 관한 청구는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출원은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출원공고결정을 받습니다(제57조제1항). [1] 이 규정도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 [1]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뒤에도 상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출원에 대해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는 상표등록료를 낼 때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제73조제1항). [1] 상표등록료를 2회로 나눠 내는 경우에는 1회차를 낼 때입니다. [1] 그 취지는 납부서에 적습니다(시행규칙 제53조). [2]
넓게 적은 지정상품은 사용의사 확인과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의 사용의사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거절이유를 통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표법 제3조 위반입니다(상표심사기준 제2부 제2장 2.2.2). [7] 견련관계가 없는 비유사 상품을 다수 지정한 경우가 그 대상의 하나입니다. 심사기준은 견련관계가 없는 유사상품군을 3개 이상 지정한 경우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듭니다(같은 장 2.3.2). [7]
견련관계는 류가 다른지로 보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전자제품”과 “화장품”처럼 같은 업체가 함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 견련관계는 기업의 사업확장성을 고려해 넓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7]
등록 뒤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이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에 있습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준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1]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피청구인은 청구된 지정상품 가운데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취소를 면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1]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1]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지정상품을 한국에서 다시 적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한국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지정상품과 상품류가 그 출원의 지정상품과 상품류가 됩니다(상표법 제180조제1항·제3항). [1] 국제등록일이 한국의 출원일이 됩니다. 한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이 출원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1] 이 경로에는 아래의 특례가 있습니다.
| 항목 | 한국에 직접 출원 |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 근거 |
|---|---|---|---|
| 출원공고결정 전의 지정상품 보정 |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에서 자진 보정 가능 |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 | 제185조제1항 |
| 출원공고결정 후의 지정상품 보정 | 제4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 제4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제2호의2)은 제외 | 제185조제2항·제4항 |
| 절차계속신청 | 의견서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가능 | 적용하지 않음 | 제190조제2항 |
| 재심사 청구 | 가능 | 적용하지 않음 | 제193조의2 |
| 상표등록료를 낼 때의 지정상품별 포기 | 가능 | 적용하지 않음 | 제194조제3항 |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가능 | 적용하지 않음 | 제199조 |
| 류 구분의 하자 | 거절이유 통지 | 심사관이 가거절통지를 할 수 없음 | 상표심사기준 제9부 제1장 1.1 |
국내 대리인이 낸 보정서에 류 구분을 바꾸는 내용이 있으면 심사관은 요지변경으로 보고 각하합니다(상표심사기준 제9부 제1장 1.2). [7]
영문 지정상품의 표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명칭 뒤에 “namely”로 구체화한 경우에는 그 뒤의 상품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면 인정합니다. “particularly”나 “in particular”로 이은 경우에는 전체 명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뒤에 이 표현을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장 2.1, 2.2). [7]
계산 예: 지정상품 구성에 따른 출원료와 설정등록료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원이고, 전자문서로 내며, 설정등록료를 한 번에 내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우선권주장 신청료, 감면, 전자 상표등록증의 10,000원 차감, 대리인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3]
| 구성 | 출원료 | 설정등록료 | 합계 |
|---|---|---|---|
| 1류, 고시 명칭만 10개 | 46,000원 | 201,000원 | 247,000원 |
| 1류, 고시 명칭만 25개 | 76,000원 | 231,000원 | 307,000원 |
| 3류, 류마다 고시 명칭만 10개 | 138,000원 | 603,000원 | 741,000원 |
| 3류, 류마다 10개이고 모든 류에 고시에 없는 명칭이 있음 | 156,000원 | 603,000원 | 759,000원 |
둘째 줄의 출원료는 46,000원에 초과분 15개의 30,000원을 더한 값입니다. 설정등록료도 201,000원에 30,000원을 더했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지정상품 목록은 출원 전에 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출원 뒤의 보정으로는 상품을 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본국 출원의 영문 지정상품은 고시의 영문 명칭과 먼저 대조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고시 명칭만으로 지정하면 출원료가 류마다 6,000원 낮습니다.
- 니스분류의 대표명칭을 옮겨 적는 대신 실제로 쓰거나 쓸 상품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권합니다.
- 고시에 없는 새 상품은 무엇인지 설명할 자료를 출원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서로 관련이 없는 상품군을 여럿 지정할 때는 사용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을 권합니다.
-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감축 보정과 분할출원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기간 안에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지정상품 구성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국 출원에서 쓴 상품 기재를 그대로 번역해 적어도 됩니까?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시가 인정하는 명칭과 같지 않고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상표법 제38조제1항의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7] 심사기준은 우리나라 실정이나 정식상품명칭에 맞게 옮긴 번역을 가급적 인정하도록 합니다. [7]
여러 류를 한 출원으로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한 출원에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8조제1항). [1] 출원료와 설정등록료는 류마다 붙습니다. [3]
출원한 뒤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보정으로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새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상품을 더하려면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합니다(상표법 제86조). [1]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이 추가등록출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99조). [1]
같은 류에 있는 상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8조제3항). [1] 심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
지정상품 하나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체가 거절됩니까?
2023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한 건은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받습니다(상표법 제54조 후단,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지정상품의 구성을 출원서를 내기 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출원 뒤의 보정으로는 지정상품을 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표출원의 지정상품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제42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 제73조, 제86조, 제87조, 제115조, 제116조, 제119조, 제180조, 제185조, 제190조, 제193조의2, 제194조, 제199조, 부칙(법률 제18817호, 2022-02-03) 제1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06-17 시행. 제28조, 제33조, 제50조, 제53조,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5조제1항제1호·제6호, 제2항제1호·제2호, 제8조제7항제1호,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4 시행(개정 전 금액). 제5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호), 2026-01-01 시행. 제1조~제5조, 부칙, 별표.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품의명칭과류구분에관한고시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유사상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6호), 2026-01-06 시행. 제5조~제7조, 부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사상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 2025-12-10 시행. 제2부 제2장 2.2~2.5, 제2부 제4장, 제3부 제2장 1.2, 제9부 제1장.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