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의 공지예외 기간은 발명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입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
- 12개월은 한국 출원일까지 셉니다. 외국 출원의 우선일까지가 아닙니다.
- 출원인이 스스로 공개했다면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냅니다.
- 빠뜨렸으면 보완료(전자문서 18,000원)를 내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간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항목 | 기간·금액 | 근거 |
|---|---|---|
| 공개 후 출원까지 | 공개일부터 12개월 | 특허법 제30조제1항 |
| 취지 기재 | 출원할 때 출원서에 | 제30조제2항 |
| 증명서류 | 출원일부터 30일 | 제30조제2항 |
| 취지·증명서류의 보완 |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설정등록 전) | 제30조제3항 |
| 보완료 | 보완마다 전자문서 18,000원, 서면 20,000원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6호의2 |
| PCT 국내단계의 취지 서면·증명서류 | 기준일이 지난 뒤 30일 | 제200조, 시행규칙 제111조 |
| 분할출원의 취지 기재·증명서류 | 분할출원을 한 때, 분할출원일부터 30일 | 제52조제2항제2호 |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한국에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30조제1항은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특허출원을 하도록 정합니다. [1] 그 기간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공개를 선행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1]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공개한 경우와, 그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입니다. [1] 공개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고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1][6]
다만 스스로 한 공개 가운데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는 빠집니다.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가 국내 또는 국외의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1] 출원인이 먼저 낸 다른 출원이 공보에 실렸다면 공지예외로 지울 수 없습니다. [6]
12개월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월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제14조제3호). [1] 마지막 날이 공휴일, 노동절,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제14조제4호). [1] 공개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밝혀진 달이나 해의 첫날부터 셉니다. [6]
출원하는 발명이 공개한 발명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발명이 출원된 발명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12] 공개 뒤의 연구개발이나 개량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12]
공지예외는 출원일을 앞당기지 않습니다. [6] 공개와 출원 사이에 제3자가 같은 발명을 공개하면 그 출원은 거절됩니다. [6] 제3자의 공개가 출원인의 공개에서 알게 된 발명의 공개임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6]
12개월은 우선일이 아니라 한국 출원일까지 셉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해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한국에 출원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6] 특허법 제54조제1항은 제29조와 제36조를 적용할 때만 외국 출원일을 한국 출원일로 봅니다. [1] 제30조는 그 조문에 없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다릅니다.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따라서 제30조제1항의 12개월은 국제출원일까지 셉니다. [1] 국내단계에 들어간 날이나 우선일이 아닙니다.
국내우선권은 선출원이 기준입니다. 특허법 제55조제3항은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1] 선출원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이면 후출원은 12개월 뒤여도 됩니다. [6]
이 효과는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적힌 발명에만 미칩니다. [1][6] 후출원에서 새로 더한 발명은 후출원일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6] 후출원의 출원서에도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6] 선출원에 낸 증명서류와 내용이 같으면 원용할 수 있습니다. [4][6]
스스로 공개했다면 출원서에 적고 30일 안에 증명합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공지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제2항). [1]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1]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입니다. [4] 출원과 동시에 낼 때는 출원서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어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관은 증명서류에서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공개일, 공개자, 공개형태, 공개된 발명의 내용입니다. [6] 공개자가 출원인이나 발명자와 다르면 공개 당시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6]
출원인이 의뢰해 제3자가 공개한 것도 스스로 한 공개에 포함됩니다. [6] 보도자료를 받은 언론사의 기사나, 허락을 받고 발명을 인용한 논문이 그 예입니다. [6]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에는 출원서에 취지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6] 다만 12개월 안에 출원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6] 의사에 반해 누설되거나 도용됐다는 사실은 출원인이 입증합니다. [6]
빠뜨렸으면 보완료를 내고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출원할 때 취지를 적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내지 않았어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3항). [1]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은 둘입니다.
-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1]
-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 [1]
보정은 특허결정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1항 단서). [1]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의 등본을 받은 경우에도 3개월이 같습니다(제30조제3항제2호). [1]
보완료는 보완마다 전자문서 18,000원, 서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6호의2). [5] 취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적습니다. [4] 증명서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붙입니다. [4]
보완은 12개월을 늘리지 않습니다. 제30조제3항이 뒤에 낼 수 있게 한 것은 제2항의 취지 서류와 증명서류입니다. [1] 심사기준도 시기 요건을 채우지 못한 공지예외 주장은 흠결을 해소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6]
여러 번 공개했으면 첫 공개의 주장이 나머지에 미칠 수 있습니다
12개월 안에 여러 번 공개하고 첫 공개만 주장했어도 효과가 나머지 공개에 미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개가 첫 공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3후10712 판결). [12] 심사기준도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6]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개는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6] 심사기준은 박람회에 전시하고 따로 시중에 판매한 경우를 예로 듭니다. 전시와 판매를 각각 주장하고 증명서류도 각각 냅니다. [6] 판매가 전시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판매의 증명서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6]
분할출원과 PCT 국내단계에는 따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분할출원에서는 분할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절차를 밟습니다. 특허법 제52조제2항제2호가 제3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분할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냅니다. [1][7]
원출원에서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어도 분할출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출원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이루어졌다면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7]
분리출원과 변경출원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 [1]
PCT 국내단계 출원은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기준일이 지난 뒤 3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0조, 시행규칙 제111조). [1][4]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됩니다. [6]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1] 번역문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했으면 연장된 기간이 끝나는 날이 기준일입니다(제201조제3항, 제5항). [1][6]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했으면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제201조제5항). [1]
국제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을 적었다면 취지 기재는 된 것으로 다룹니다. [6] 그 경우에도 증명서류는 기준일 뒤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6]
12개월은 2012년부터이고 2027년 개정에서도 같습니다
공지예외 기간은 2012년 3월 15일에 6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2]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제30조, 제200조, 제201조는 같습니다. [3]
일정 예
발명자가 2026년 4월 15일에 학회에서 발명을 발표하고, 2026년 5월 6일에 미국에 가출원했다고 가정합니다. 공지예외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27년 4월 15일입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제3호). [1]
| 경우 | 한국 출원일로 보는 날 | 공지예외 | 이후 기한 |
|---|---|---|---|
| 2027년 4월 15일에 한국에 직접 출원(조약우선권 주장) | 2027년 4월 15일 |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원서에 취지 기재,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 |
| 2027년 4월 12일에 한국을 지정해 PCT 출원 | 2027년 4월 12일 |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일 뒤 30일 안에 취지 서면과 증명서류 |
| 2027년 4월 28일에 한국을 지정해 PCT 출원 | 2027년 4월 28일 | 받을 수 없습니다 | 학회 발표가 선행기술이 됩니다 |
셋째 경우의 PCT 출원은 미국 가출원의 우선권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발표일부터 12개월이 지났습니다.
둘째 경우의 PCT 출원이 미국 가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했다고 봅니다.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심사청구도 미리 하지 않으면 기준일은 2028년 12월 6일입니다. 취지 서면과 증명서류의 마지막 날은 2029년 1월 5일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 나라 | 기간 | 대상 | 어느 날까지 세는가 |
|---|---|---|---|
| 한국 | 12개월 | 권리자의 공개(출원공개·등록공고 제외), 의사에 반한 공개 | 한국 출원일(PCT는 국제출원일) |
| 미국 | 1년 | 발명자 또는 발명자에게서 얻은 자의 공개 |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 |
| 일본 | 1년 | 권리자의 행위로 인한 공개(공보 게재 제외), 의사에 반한 공개 | 특허출원일 |
| 유럽(EPC) | 6개월 | 명백한 남용,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 | 유럽특허출원의 출원 |
| 중국 | 6개월 | 조문이 정한 네 가지 경우 | 출원일(申请日) |
미국 조문은 1년을 유효출원일부터 거꾸로 셉니다(35 U.S.C. 102(b)(1)). [8] 유효출원일에는 우선권의 기초가 된 가장 이른 출원의 출원일이 포함됩니다(35 U.S.C. 100(i)(1)(B)). [8] 한국은 우선일이 아니라 한국 출원일까지 셉니다. 미국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한국에서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법 제30조는 기간이 1년이고 절차도 한국과 닮았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서면을 내고 30일 안에 증명서를 냅니다. [10] 일본 조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30일을 넘긴 경우에만 증명서를 뒤에 낼 수 있게 합니다. [10] 한국의 제30조제3항에는 사유 요건이 없습니다. 보완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1]
유럽특허조약 제55조는 명백한 남용과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만 인정합니다. 기간도 6개월입니다. [9] 출원인이 스스로 한 학회 발표나 제품 공개는 그 조문에 없습니다.
중국 전리법 제24조는 출원일 전 6개월 안의 네 가지 경우만 정합니다. 국가 비상 시 공익 목적의 첫 공개,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의 첫 전시가 둘입니다. 나머지 둘은 정해진 학술·기술회의의 첫 발표와 출원인 동의 없는 누설입니다. [11]
유럽특허조약 제54조제2항은 출원일 전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것을 선행기술로 봅니다. [9] 중국 전리법 제22조도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 알려진 기술을 선행기술로 정합니다. [11] 한국에서 공지예외를 받은 공개라도 제55조나 제24조의 경우에 들지 않으면 두 곳에서는 선행기술로 남습니다. [9][11]
출원인이 할 일
일반적으로 다음을 권합니다.
-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공지예외는 공개와 출원 사이의 제3자 공개를 막지 못합니다.
- 이미 공개했다면 가장 이른 공개일을 찾고, 그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한국 출원 기한으로 잡습니다.
- 우선권 기간의 끝이 아니라 공개일부터 12개월을 기준으로 한국 직접 출원이나 PCT 출원 날짜를 정합니다.
- 공개일, 공개자, 공개형태, 공개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공개 직후에 모아 둡니다.
- 여러 번 공개했고 내용이 달라졌다면 공개마다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유럽이나 중국에도 출원할 계획이면 공지예외에 기대지 않는 일정을 따로 세웁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은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공지예외 기간은 6개월입니까, 12개월입니까?
12개월입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 [1] 2012년 3월 15일에 6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2]
미국에 먼저 출원하고 우선권을 주장하면 12개월을 우선일까지 셉니까?
아닙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해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한국에 출원해야 합니다. [6]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이 한국 출원일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출원할 때 공지예외 취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보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3항). [1] 보완료를 내고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나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냅니다. [1][5]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 [1]
출원인의 미국 출원이 공개된 것도 공지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가 국내 또는 국외의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를 제외합니다. [1]
원출원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지예외를 분할출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원출원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후11479 판결). [7] 분할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냅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을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발명의 공개 이력을 확인합니다. 공개가 있었으면 가장 이른 공개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출원 기한으로 관리합니다. 우선권 기간과 공지예외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받습니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개정 전 판의 제30조: 법률 제10716호(2011-07-01 시행), 법률 제11117호(2012-03-15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예정. 제30조, 제200조, 제20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11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6호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2장 5., 제3부 제2장 5., 제5부 제3장 4.3·4.6, 제6부 제1장 4., 제6부 제4장 4.·7.5.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0후11479) (2026-10-09 확인)
- USPTO,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Appendix L (Patent Laws), 35 U.S.C. 100(i), 102(a)·(b).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mpep-9015-appx-l.html (2026-10-09 확인)
- EPO,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54, Article 55.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54.html ,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55.html (2026-10-09 확인)
- 일본 e-Gov 법령검색, 特許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 第三十条, 현행 조문.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 중국 国家知识产权局,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20年修正) 第二十二条, 第二十四条, 2020-11-23 게시. https://www.cnipa.gov.cn/art/2020/11/23/art_97_155167.html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3후10712)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