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목록← All articles

한국에도 가출원이 있습니까?

요약

  • 한국 「특허법」에 “가출원”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없습니다. 가출원에 해당하는 것은 임시 명세서 출원입니다. 서식을 따르지 않은 “임시 명세서”로, 청구범위 없이 출원일을 얻습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1][2]
  • 임시 명세서 출원은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특허법 제42조의2) 위에 있습니다. 서식을 갖춘 명세서로 청구범위만 나중에 적는 출원도 이 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1][6]
  • 청구범위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가장 빠른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보정으로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1]
  • 내용을 더해 다시 출원하려면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을 합니다(특허법 제55조). [1]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6년 5월 14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기산일은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날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한국 출원일이고,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가장 빠른 기초 출원일입니다. [1]

항목 기한 또는 금액 근거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 기산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법 제42조의2제2항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과 위 기한 가운데 빠른 날 같은 항 단서
기한을 넘긴 경우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제42조의2제3항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 선출원일부터 1년 안 제55조제1항제1호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된 선출원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취하된 것으로 봄 제56조제1항
출원공개 기산일부터 1년 6개월 후. 청구범위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음 제64조제1항·제2항
특허출원료(전자문서, 국어) 46,000원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특허출원료(전자문서, 영어) 73,000원 같은 호 다목
우선권주장 신청료(전자문서)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같은 항 제5호가목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3]

가출원에 해당하는 것은 임시 명세서 출원입니다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는 “가출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2][3] 법령의 용어는 “임시 명세서”입니다. [2]

임시 명세서 출원은 논문, 연구노트 같은 자료를 명세서 서식에 맞춰 다시 쓰지 않고 그대로 내어 출원일을 얻는 길입니다. 청구범위도 적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이 제도가 출원인이 선출원 지위를 빠르게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적습니다. [6] 청구범위 없이 출원일을 먼저 얻는다는 점에서 미국 가출원에 가장 가까운 것이 임시 명세서 출원입니다.

다만 임시 명세서 출원은 별도의 출원 종류가 아니라 통상의 특허출원입니다. 심사기준은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을 명세서의 형식만 다른 정규출원으로 봅니다. [6]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는 서식을 갖춘 명세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의 기한과 효과는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에서 나옵니다. 특허법 제42조의2제1항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정합니다. 같은 항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합니다. [1] 심사기준은 이것을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라고 부릅니다. [6] 임시 명세서는 이 제도로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만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5항). [2]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는 임시 명세서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서식을 갖춘 명세서를 내면서 청구범위만 나중에 적는 출원입니다. 심사기준은 이 제도의 취지를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출원하게 하고, 청구범위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6]

서식을 갖춘 명세서로 이 제도를 쓰려면 명세서에서 “청구범위” 항목을 지우는 것이 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은 “청구범위” 항목이 남아 있으면 그 아래에 점이나 쉼표 같은 기재만 있어도 이 제도를 쓰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아래에 “유예제도”, “추후제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없음”, “none”을 적었으면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특허법 제42조의2는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법률 제12753호 부칙 제1조). [1] 임시 명세서는 2020년 3월 30일에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으로 들어왔습니다. [2]

두 길의 기한, 심사청구 요건, 공개 시점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처음 낸 명세서의 형식과, 청구범위를 적을 때 하는 보정입니다.

항목 임시 명세서 출원 서식을 갖춘 명세서로 청구범위만 미루는 출원
처음 낸 명세서 서식과 기재 항목을 따르지 않아도 됨 별지 제15호서식과 기재 항목을 따름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 명세서 전체를 서식에 맞게 바꾸는 전문 보정 청구범위를 더하는 보정
청구범위 기한 기산일부터 1년 2개월 같음

임시 명세서는 서식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임시 명세서는 명세서 서식과 기재 항목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5항). [2] 통상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을 따르고 기술분야, 해결하려는 과제 등의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2]

임시 명세서를 내려면 특허출원서의 “임시 명세서” 칸에 표시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별지 제14호서식). [2] 이 표시는 출원서를 낸 뒤에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2] 임시 명세서를 낸 출원은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내려면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2] 심사기준은 상용 소프트웨어로 만든 파일도 낼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 형식은 hwp, doc, docx, pdf, ppt, pptx, jpg, tif입니다. [6]

임시 명세서의 출원료는 통상의 전자출원과 같은 46,000원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명세서의 출원료는 56,000원입니다. [3] 임시 명세서는 이 가산에서 빠집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3]

청구범위는 1년 2개월 안에 적어야 합니다

청구범위 없이 출원한 출원인은 보정으로 청구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기한은 기산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2항). [1] 보정하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그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기산일은 한국 출원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은 기초가 된 외국 출원일부터 셉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제1호). [1] 외국 출원일부터 12개월째에 한국에 출원했다면 남은 기간은 2개월입니다.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하면 기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립니다(특허법 제60조제3항). [1]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과 원래 기한 가운데 빠른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1]

임시 명세서의 보정은 명세서 전체를 바꾸는 전문 보정입니다. 서식에 맞는 명세서, 요약서, 필요한 도면을 보정서에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6항). [2] 임시 명세서 보정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의 보정은 통상의 명세서 보정으로 냅니다(별지 제9호서식 기재요령). [2] 임시 명세서 보정 전에 낸 명세서, 요약서, 도면의 보정은 반려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의3). [2]

보정으로 새 내용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 제47조제2항은 보정을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제한합니다. [1] 따라서 청구범위에 적을 발명은 처음 낸 설명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범위가 없는 동안에는 심사도 공개도 없습니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제1호). [1] 지식재산처장은 청구범위가 없는 출원을 출원공개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4조제2항제1호). [1]

출원인이 기한 안에 청구범위를 적으면 그 출원은 통상의 출원과 같은 절차로 갑니다. 출원공개는 기산일부터 1년 6개월 후입니다. [1] 임시 명세서로 출원했다면 출원공개공보에 임시 명세서도 함께 실립니다. [6]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제2항). [1]

내용을 더하려면 1년 안에 국내우선권 출원을 합니다

발명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출원인은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을 새로 합니다. 기한은 선출원일부터 1년입니다(특허법 제55조제1항제1호). [1]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할 때 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후출원에서 새로 더한 내용은 이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국내우선권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6조제1항). [1]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면 선출원은 남습니다. 우선권 주장의 취하는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3호·제2항). [1]

후출원을 할 때 선출원이 이미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상태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제1항제3호). [1] 선출원이 설정등록됐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4호). [1]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은 국내우선권의 선출원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2호). [1]

청구범위 없는 출원의 출원인은 두 길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길 기한 새 내용 추가 처음 낸 출원
같은 출원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 기산일부터 1년 2개월 할 수 없음(제47조제2항) 그대로 남아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됨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새 출원 선출원일부터 1년 할 수 있음. 더한 내용은 후출원일 기준 1년 3개월이 지난 때 취하 간주
청구범위 없이 출원한 뒤의 기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
청구범위 없이 출원한 뒤의 절차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

영어로 먼저 출원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영어 명세서로 한국 출원일을 확보하는 제도는 외국어특허출원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3). [1]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은 그 언어를 영어로 정합니다. [2] 출원인은 출원서의 출원언어란에 영어를 표시합니다. [2] 출원서와 요약서는 외국어특허출원에서도 국어로 적습니다. [6]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기한은 청구범위 보정 기한과 같습니다. 기산일부터 1년 2개월이고, 제3자 심사청구 통지를 받으면 3개월 규정이 같이 적용됩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1]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1]

전자문서로 내는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료는 73,000원입니다. [3]

영어로 적은 임시 명세서로도 외국어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6] 이 출원인은 기한 안에 국어번역문과 전문 보정서를 모두 내야 합니다. [6]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번역문을 낸 뒤에만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5항). [1] 둘 중 하나라도 내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6]

분리출원은 예외입니다. 분리출원은 청구범위 없이 하거나 영어로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3항). [1]

예: 2026년 11월 10일에 청구범위 없이 출원한 경우

우선권 주장 없이 2026년 11월 10일에 임시 명세서로 출원했다고 가정합니다.

날짜 일
2026년 11월 10일 청구범위 없는 출원. 이날이 특허출원일
2027년 11월 10일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의 마지막 날.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외국 출원의 12개월도 이날까지
2028년 1월 10일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의 마지막 날
2028년 1월 11일 보정하지 않았으면 이날 취하 간주
2028년 2월 10일 국내우선권 후출원을 했고 선출원이 남아 있으면 이날이 지난 때 선출원 취하 간주
2028년 5월 10일 청구범위를 적었으면 이날 후에 출원공개

미국 가출원을 기초로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는 기한이 짧습니다. 미국 가출원일이 2026년 3월 10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한국 출원의 기한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특허법 제54조제2항). [1] 그날 청구범위 없이 한국에 출원했다면 청구범위 기한은 2027년 5월 10일입니다. 기산일이 미국 가출원일이기 때문입니다.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위 날짜 가운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의 임시 명세서 출원과 미국 가출원은 청구범위 없이 출원일을 얻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다른 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표의 한국 쪽은 서식을 갖춘 명세서로 청구범위만 미루는 출원에도 같습니다.

항목 한국(임시 명세서 출원) 미국(provisional application)
법적 성격 통상의 특허출원 35 U.S.C. §111(b)의 별도 출원 [4]
그 출원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청구범위를 적고 심사청구를 하면 그 출원이 심사를 받음 추가 제출 없이는 특허가 되지 않음 [4]
기간 청구범위 보정까지 1년 2개월 12개월, 연장 불가 [4]
앞선 출원의 우선권 주장 할 수 있음. 그 경우 기한을 우선일부터 셈 할 수 없음 [4]
내용 추가 같은 출원에서는 불가. 국내우선권 후출원으로 가능 12개월 안에 정규 출원(nonprovisional)을 함 [4]

USPTO는 예외 하나를 안내합니다. 12개월을 넘겼어도 14개월 안에 정규 출원을 하고 청원을 내면 가출원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청원에는 지연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진술과 청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4]

우선권 주장이 없는 한국 출원은 청구범위 없이 1년 2개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국내우선권 후출원과 외국 출원의 기한은 12개월입니다. 파리협약 제4조C(1)이 특허의 우선기간을 12개월로 정합니다. [5]

한국의 청구범위 없는 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심사기준은 임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6] 파리협약 제4조A(3)은 출원일을 확정하기에 충분한 출원을 정규의 국내 출원으로 보고, 그 출원의 이후 운명을 묻지 않습니다. [5] 특허법 제42조의2제1항은 청구범위 없는 출원에도 출원일을 인정합니다.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임시 명세서에도 청구하려는 발명의 구성과 실시예를 빠짐없이 적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범위는 처음 낸 설명의 범위 안에서만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원 후 내용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면 12개월 시점을 기준일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14개월은 내용을 더하지 않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기한입니다.
  • 외국 출원을 기초로 한국에 청구범위 없이 출원한다면 기한을 한국 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발표나 계약 전에 출원일만 급히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 명세서 출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영어 자료만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과 비교해 고르는 것을 권합니다.
  • 서식에 맞는 명세서가 이미 있고 청구범위만 정하지 못했다면, 임시 명세서 대신 그 명세서로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를 쓰는 길도 있습니다. 나중에 명세서 전체를 다시 쓰는 전문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별 사건의 기한과 출원 형태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provisional application”이 있습니까?

그 이름의 제도는 없습니다. 가출원에 해당하는 것은 서식을 따르지 않은 임시 명세서로 청구범위 없이 내는 출원입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5항). [2] 서식을 갖춘 명세서로 청구범위만 나중에 적는 출원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의2,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 [1][6]

미국 가출원처럼 12개월 뒤에 사라집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시점은 12개월이 아닙니다. 청구범위를 적지 않으면 기산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1] 청구범위를 적으면 그 출원이 그대로 남고,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를 받습니다. [1]

청구범위를 나중에 적을 때 새 실시예를 넣을 수 있습니까?

넣을 수 없습니다. 보정은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1] 새 내용은 선출원일부터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에 넣습니다. [1]

청구범위 없는 출원도 공개됩니까?

청구범위가 없는 동안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4조제2항제1호). [1] 청구범위를 적지 않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된 출원도 출원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6]

출원료는 통상의 출원보다 쌉니까?

같습니다. 전자문서로 내는 국어 특허출원료는 임시 명세서인지와 관계없이 46,000원입니다. [3]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임시 명세서로 출원하거나 청구범위 제출을 미루기 전에 그 출원의 다음 단계를 먼저 정합니다. 같은 출원에 청구범위를 적을지, 내용을 더해 국내우선권 출원을 할지에 따라 관리할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한은 한국 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일부터 계산합니다. 한국 출원의 형태와 기한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 이 글을 카드뉴스로 요약했어요 →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7조, 제52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부칙(법률 제12753호, 2014-06-11)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1조, 제21조, 제21조의2, 별지 제9호서식·제14호서식,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8호, 2020-03-30).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5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USPTO, Provisional Application for Patent, 2023-12-15 갱신 표시. https://www.uspto.gov/patents/basics/apply/provisional-application (2026-10-09 확인)
  5. WIPO,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rticle 4.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8514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2부 제3장 7, 제2부 제4장 7, 제5부 제5장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