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한국 특허법에는 우선권 기간 1년을 넘긴 출원의 우선권을 되살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 PCT 출원도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수리관청이 우선권을 회복해 주어도 한국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지식재산처는 수리관청으로서도 지정관청으로서도 우선권 회복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 기한을 넘긴 출원은 우선권 주장이 없는 출원으로 남고,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WIPO의 2026년 9월 3일자 유보 현황표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한국의 처리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경우 | 한국의 처리 | 근거 |
|---|---|---|
| 외국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나 한국에 직접 출원 |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회복 규정 없음 | 특허법 제54조제2항 |
| 한국 선출원일부터 1년이 지나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회복 규정 없음 | 특허법 제55조제1항제1호 |
| PCT 출원에서 다른 수리관청이 우선권을 회복 | 한국에서 효력 없음 | PCT 규칙 49ter.1(g)에 따른 한국의 통지 |
| PCT 국내단계에서 한국에 우선권 회복 청구 | 받지 않음 | PCT 규칙 49ter.2(h)에 따른 한국의 통지 |
| 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한 PCT 출원의 회복 청구 | 받지 않음 | PCT 규칙 26bis.3(j)에 따른 한국의 통지 |
| 1년 안에 출원했으나 우선권 주장에 잘못이 있음 | 최우선일(국내우선권은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안에 보정·추가 | 특허법 제54조제7항, 제55조제7항 |
| 한국에 직접 낸 출원에서 우선권 증명서류를 내지 않음 |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나면 우선권 주장의 효력 상실 | 특허법 제54조제5항·제6항 |
특허법은 1년이 지난 출원에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안에 한국에 출원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4조제2항은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이 조항에는 단서나 예외가 없습니다. [1]
국내우선권도 같습니다. 특허법 제55조제1항제1호는 후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를 우선권 주장에서 제외합니다. [1]
1년은 최초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심사기준은 제1국 출원일이 7월 4일이면 다음 해 7월 4일까지 출원할 수 있다고 예를 듭니다. [4]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특허법 제14조제4호의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들어갑니다. [1]
특허법의 구제 규정은 우선권 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허법에서 사유가 있을 때 넘긴 기간을 구제하는 조문은 넷입니다. 네 조문은 구제하는 기간을 각각 한정해 적었고, 우선권 기간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 조문 | 구제하는 기간 | 요건 |
|---|---|---|
|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 제132조의17의 심판청구기간, 제180조제1항의 재심청구기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
|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 심사청구 기간, 재심사청구 기간 | 정당한 사유.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
| 제16조제2항(무효처분의 취소) | 보정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 정당한 사유.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이내 |
| 제81조의3(특허료에 관한 회복) |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 보전기간 | 정당한 사유.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두 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 |
제54조제2항의 1년은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특허법 제15조가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은 둘입니다. 제132조의17의 심판청구기간(제1항)과 지식재산처장·심사관 등이 정한 기간(제2항)입니다. [1] 심사기준도 법정기간은 제132조의17의 심판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4] 심사기준은 1년을 넘긴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을 “법정기간을 경과”한 출원이라고 부릅니다. [4]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도 이 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54조, 제55조, 제67조의3은 현행 조문과 같습니다. [2]
바뀌는 것은 위 표의 제81조의3입니다. 개정 제81조의3제1항은 “정당한 사유” 요건을 없애고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만 제외합니다. [2] 회복 신청은 두 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6일 이후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2] 이 개정도 특허료에 관한 것이고 우선권 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년을 넘겨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은 한국 출원일로 심사됩니다
기한을 넘긴 출원도 출원 자체는 유효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우선권 주장입니다.
심사관은 우선권 주장의 방식을 먼저 심사하고, 우선기간의 준수 여부가 그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4] 우선권 주장이 부적합하면 심사관은 보정을 요구합니다. 1년을 넘긴 경우 이 보정은 자명한 오기를 바로잡는 데 한정됩니다. [4] 지정기간 안에 흠결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은 이 경우에도 출원이 우선권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으로 유효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4]
우선권 주장이 무효가 되면 심사는 한국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국내우선권 주장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4]
특허법 제54조제1항은 우선권의 효과를 제29조와 제36조의 적용에 둡니다. [1] 우선권이 없으면 두 조문은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 결과 최초 출원일과 한국 출원일 사이에 공개된 자료가 선행기술이 됩니다. 특허법 제29조제1항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을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1] 같은 기간에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을 한국에 먼저 출원했다면 그 출원이 앞섭니다(특허법 제36조제1항). [1]
출원인 자신의 공개에는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제1항은 권리자의 발명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
공지예외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제30조제2항). [1] 보완수수료를 내면 제30조제3항이 정한 기간에도 낼 수 있습니다. [1] 국제특허출원은 제201조제5항의 기준일이 지난 뒤 3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0조, 시행규칙 제111조). [1][3]
공지예외에는 제외되는 공개가 있습니다.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입니다(제30조제1항제1호 단서). [1] 최초 출원이 외국에서 이미 출원공개되었다면 그 공개는 공지예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1]
다른 수리관청이 회복한 우선권도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PCT에는 우선권 회복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CT 규칙 26bis.3은 수리관청이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은 우선권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낸 국제출원입니다. [8] 기준은 “상당한 주의(due care)”와 “비의도(unintentional)” 두 가지입니다. [8] 규칙 49ter.1은 수리관청이 한 회복이 기준에 따라 지정국에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8] 규칙 49ter.2는 지정관청에 직접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8]
세 규칙에는 각각 유보 조항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 5일 당시 국내법과 양립하지 않는 관청은 통지를 하면 그 규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8] 한국은 세 규칙 모두에 대해 통지한 관청입니다. WIPO의 2026년 9월 3일자 현황표에서 세 칸 모두에 한국이 있습니다. 규칙 26bis.3(j), 49ter.1(g), 49ter.2(h)의 칸입니다. [5]
WIPO의 PCT 출원인 가이드 한국 편도 같은 내용입니다. 가이드는 세 가지를 묻습니다. 수리관청으로서 회복 청구를 받는지, 수리관청이 한 회복의 효력을 인정하는지, 지정관청으로서 회복 청구를 받는지입니다. 답은 모두 “No”입니다. [7]
국제특허출원에는 특허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99조제2항). [1] PCT 제8조(2)(a)는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요건과 효과를 파리협약 제4조에 따르게 합니다. [8] 파리협약 제4조C(1)은 특허의 우선기간을 12개월로 정합니다. [10] PCT 규칙 2.4도 우선권 기간을 선출원일부터 12개월로 정의합니다. [8]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이 한국 국내단계에 들어오는 경우는 따로 봅니다. 심사기준은 이 우선권 주장을 국내우선권 주장으로 취급합니다. [4] 이때의 1년은 특허법 제55조제1항제1호가 정합니다. [1]
회복이 인정되지 않아도 국내단계 기한은 앞선 우선일부터 셉니다
우선권 기간을 넘긴 국제출원이라도 2개월 안에 냈다면 우선권 주장이 국제출원에 남습니다. PCT 규칙 26bis.2(c)(iii)는 그 사정만으로는 우선권 주장을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8] WIPO 가이드는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와 관계없이 그렇다고 적고 있습니다. [9] 지식재산처가 수리관청인 경우에도 같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항제3호). [3]
한국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1] 제201조제1항은 이 우선일을 PCT 제2조(xi)의 우선일로 정의합니다. [1] PCT 제2조(xi)는 국제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들어 있으면 그 선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정합니다. [8]
따라서 한국에서 우선권의 효력이 없는 국제특허출원도 기한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계산합니다. 국제출원일부터 계산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WIPO 가이드도 이 우선권 주장이 국제단계의 모든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남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9] 가이드는 우선권 주장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국내단계에서의 유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9]
국어번역문에는 1개월의 여유가 있습니다. 제203조제1항의 서면에 연장 취지를 적어 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내는 경우입니다. 이때 번역문은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제201조제1항 단서). [1]
한국은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넘긴 경우의 권리 회복(PCT 규칙 49.6)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은 규칙 49.6(f)에 따라 통지한 관청이고, WIPO 가이드 한국 편의 답도 “No”입니다. [5][7]
기간이 아니라 주장이나 서류를 빠뜨렸다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출원했다면 우선권 주장의 잘못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안에 고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4조제7항이 근거입니다. 우선권 주장을 한 자 가운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기간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우선권은 제55조제7항이 정합니다. 기간은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이면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입니다. [1]
조건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출원 당시에 조약우선권 주장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1년 요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4]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 규정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4]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는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보정만 허용됩니다. [4] 심사기준은 이 1년 4개월이 법정기간이어서 제15조제2항으로 연장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4]
우선권 증명서류의 기한도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입니다(특허법 제54조제5항). [1]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6항). [1] 심사기준은 이 흠결이 치유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4]
국제특허출원은 다릅니다. 국제단계에서 우선권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해 제출을 명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의2제1항). [3]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3항). [3]
예: 우선권 기간을 38일 넘긴 PCT 출원
가정한 일정입니다. 최초 출원은 2025년 6월 12일에 미국에 했습니다.
| 날짜 | 일 | 한국에서의 의미 |
|---|---|---|
| 2025년 6월 12일 | 미국에 최초 출원 | 우선일 |
| 2026년 6월 12일(금) | 우선권 기간의 마지막 날 | 이날까지 한국 출원이나 PCT 출원을 해야 우선권이 인정됨 |
| 2026년 7월 20일(월) | 회복 청구를 받는 수리관청에 PCT 출원과 회복 청구 | 한국에서는 회복의 효력이 없음 |
| 2026년 8월 12일(수) | 수리관청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 | 한국과 무관 |
| 2028년 1월 12일(수) |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 한국 국내단계 서면과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한. 번역문은 제201조제1항 단서의 연장이 있음 |
이 출원이 한국 국내단계에 들어오면 특허요건은 국제출원일인 2026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이 국제특허출원을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2025년 6월 12일 이후 2026년 7월 20일 전에 공개된 자료도 선행기술이 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같은 PCT 출원의 우선권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는 회복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WIPO의 2026년 8월 19일자 표에 따른 내용입니다. [6]
| 관청 | 수리관청으로서 회복 청구 | 지정관청으로서 회복 청구 | 기준 |
|---|---|---|---|
| 한국(지식재산처) | 받지 않음 | 받지 않음 | 해당 없음 |
| 미국(USPTO) | 받음 | 받음 | 비의도 |
| 유럽(EPO) | 받음 | 받음 | 상당한 주의 |
| 일본(JPO) | 받음 | 받음 | 비의도 |
| 중국(CNIPA) | 받음 | 받음 | 수리관청은 두 기준 모두, 지정관청은 비의도 |
기준이 관청마다 달라 한 관청의 회복이 다른 관청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의도 기준으로 한 회복은 그 기준이나 더 유리한 기준을 둔 지정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PCT 규칙 49ter.1(b)). [8]
일본의 기준은 우선권 기간이 2023년 4월 1일 이후에 만료하는 국제출원에 적용됩니다. [6] 중국은 2024년 1월 20일에 규칙 49ter.1(g)와 49ter.2(h)의 통지를 철회했습니다. [5] 독일과 인도는 한국처럼 두 칸이 모두 “No”입니다. [6]
이 표는 PCT 출원에 관한 것입니다. 각 나라에 직접 출원할 때의 회복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을 출원 대상국에 넣을 계획이라면 12개월 만료일을 회복이 없는 기한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 기한을 넘겼다면 우선권 없이 한국에 바로 출원할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출원일이 늦어질수록 선행기술이 늘어납니다.
- 최초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 자신의 공개가 있었다면 그 공개일부터 12개월이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관청에서 우선권을 회복한 PCT 출원은 한국 진입 전에 우선일과 국제출원일 사이의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 한국 국내단계 기한은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앞선 우선일부터 계산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국에서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현행 특허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구제하는 조문은 제16조제2항, 제67조의3, 제81조의3입니다. 우선권 기간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1]
미국 특허청이 PCT 단계에서 우선권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한국 국내단계에서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PCT 규칙 49ter.1(g)에 따라 통지한 관청이어서, 수리관청이 한 회복이 한국에서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5][7]
한국 국내단계에 들어온 뒤 지식재산처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규칙 49ter.2(h)에 따라서도 통지했고, WIPO 가이드의 답은 “No”입니다. [5][7]
1년 안에 한국에 출원했는데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까?
출원 당시에 한 우선권 주장 가운데 하나라도 1년 요건을 갖추었다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입니다(특허법 제54조제7항). [1][4]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이 전혀 없었다면 추가할 수 없습니다. [4]
1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심사기준도 그날 다음 날까지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4]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을 의뢰받는 단계에서 우선권 기간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건은 우선권 없이 출원할 수 있는지를 한국 출원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한국의 우선권 기한과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54조, 제55조, 제67조의3, 제81조의3,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54조, 제55조, 제67조의3, 제81조의3,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03조, 제111조, 제11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3장 4., 제5부 제3장 4.1, 제6부 제3장 3.2, 6., 7.3, 7.4, 7.5, 제6부 제4장 7.3, 7.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WIPO, PCT Reservations, Declarations, Notifications and Incompatibilities, 2026-09-03 현황. https://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2026-10-09 확인)
- WIPO, Restoration of the right of priority by receiving Offices and designated Offices under PCT Rules 26bis.3 and 49ter.2, 2026-08-19 갱신. https://www.wipo.int/pct/en/texts/restoration.html (2026-10-09 확인)
- WIPO, PCT Applicant’s Guide, National Chapter KR, 2026-08-01부터 유효.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KR&doc-lang=en (2026-10-09 확인)
- 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제2조(xi)·제8조와 Regulations under the PCT 규칙 2.4, 26bis, 49ter, 2026-01-01 시행본. https://www.wipo.int/pct/en/texts/articles/a2.html , https://www.wipo.int/pct/en/texts/articles/a8.html , https://www.wipo.int/pct/en/texts/rules/r2.html , https://www.wipo.int/pct/en/texts/rules/r26bis.html , https://www.wipo.int/pct/en/texts/rules/r49ter.html (2026-10-09 확인)
- WIPO, PCT Applicant’s Guide,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hase, IP 5.062, 2026-04-23부터 유효.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pctip&doc-lang=en&doc-type=guide (2026-10-09 확인)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4조C(1), 1979-09-28 수정본.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8514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