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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수수료는 2023년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약

  • 2023년 2월 4일부터 2026년 10월 9일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특허 수수료의 금액을 바꾼 개정은 2023년 2월 4일, 2023년 8월 1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의 세 번입니다.
  • 2023년 8월 1일에 특허심사청구료와 분할출원료가 올랐고, 특허료(연차료)와 특허권의 이전등록료가 내렸습니다. 2024년 5월 1일에는 심사청구 후 추가하는 청구항의 수수료가 1항마다 44,000원에서 51,000원이 됐습니다.
  • 오른 금액은 모든 출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출원한 건의 심사청구료는 종전 금액입니다. 2024년 5월 1일 전에 특허출원한 건의 추가 청구항 수수료도 종전 금액입니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는 국제출원일이 그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분할출원에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이 아니라 원출원을 한 날이 기준입니다.

금액과 조문은 2026년 2월 27일에 시행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그날 현재 공포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징수규칙의 판은 없었습니다. [1]

확인일

한눈에 보는 개정

아래 표는 2023년 2월 4일 이후 시행된 징수규칙의 판 여섯 개입니다. [1][2][3][4][5][6]

시행일 공포번호 공포일 종류 특허 수수료에서 바뀐 것
2023-02-0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3 일부개정 특허취소신청 수수료 인상, 분리출원료 신설, 전자 등록증 차감 기한 연장
2023-08-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일부개정 심사청구료와 분할출원료 인상, 특허료와 이전등록료 인하
2024-05-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05-01 일부개정 심사청구 후 추가 청구항의 수수료 인상
2025-01-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2호 2024-12-31 일부개정 금액은 그대로. 감면과 면제의 대상과 기간
2025-10-01 총리령 제2054호 2025-10-01 타법개정 금액은 그대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2026-02-27 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일부개정 금액은 그대로. 납부 수단, 한시 규정의 기한 연장

징수규칙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부터 총리령입니다. 그 전의 네 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입니다. [2][3][4][5][6]

특허 수수료와 특허료의 금액이 바뀐 조문

조문 번호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것입니다. 종전 칸은 바로 앞 판의 금액입니다. [1][2][3][4]

조문 항목 종전 개정 시행일 부칙이 정한 적용
제2조제1항제3호의2 분리출원료 이 호가 없었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2023-02-04 부칙에 시행일만 있음
제2조제3항제3호 단서 특허취소신청 수수료 매건 11,000원 전자문서 매건 50,000원, 서면 매건 60,000원. 각각 청구범위의 1항마다 5,000원 가산 2023-02-04 부칙에 시행일만 있음
제2조제1항제3호 분할출원료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1회는 신규출원료, 2회는 2배, 3회는 3배, 4회는 4배, 5회 이상은 5배 2023-08-01 시행 전 분할출원의 횟수는 세지 않음
제2조제1항제7호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143,000원, 1항마다 44,000원 가산 매건 166,000원, 1항마다 51,000원 가산 2023-08-01 시행 전에 특허출원한 건은 종전 금액
제2조제2항제2호라목 특허권의 이전등록료(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영업양도 외의 사유) 매건 53,000원 매건 40,000원 2023-08-01 시행 전에 이전등록을 신청한 건은 종전 금액
별표 1 특허료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15,000원, 1항마다 13,000원 가산 매년 13,000원, 1항마다 12,000원 가산 2023-08-01 아래 “특허료” 절의 세 경우
별표 1 특허료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40,000원, 1항마다 22,000원 가산 매년 36,000원, 1항마다 20,000원 가산 2023-08-01 같음
별표 1 특허료 제7년부터 제9년까지 매년 100,000원, 1항마다 38,000원 가산 매년 90,000원, 1항마다 34,000원 가산 2023-08-01 같음
별표 1 특허료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매년 240,000원, 1항마다 55,000원 가산 매년 216,000원, 1항마다 49,000원 가산 2023-08-01 같음
별표 1 특허료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360,000원, 1항마다 55,000원 가산 매년 324,000원, 1항마다 49,000원 가산 2023-08-01 같음
제2조제1항제9호 심사청구 후 보정으로 추가하는 청구항 1항마다 44,000원 1항마다 51,000원 2024-05-01 시행 전에 특허출원한 건은 종전 금액

징수규칙 제2조와 별표 1이 정한 금액 가운데 위 표에 없는 것은 2023년 2월 4일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허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재심사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기간 연장신청료, 심판청구료가 그렇습니다. 여섯 판의 조문을 앞 판과 줄 단위로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1][2][3][4][5][6]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수수료는 제10조에 따로 있고, 아래 표에 적었습니다.

같은 개정령이 고친 그 밖의 조문

여섯 개정령은 특허의 금액 말고도 아래 조문을 고쳤습니다. 감면과 면제는 한국 법률이 정한 개인, 중소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1][2][3][4][5][6]

시행일 조문 바뀐 내용
2023-02-04 제3조제1항제2호의3, 제3조제3항제3호 단서 실용신안의 분리출원료 신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수수료를 특허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
2023-02-04 제5조제1항제7호의2, 제5조제3항제1호 상표의 재심사청구료 신설.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에 지정상품 가산 신설, 서면 청구료를 1상품류 구분마다 26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23-02-04 제6조제1항제9호 “구술심리를 녹취한 테이프”를 “심판 관련 멀티미디어 파일”로
2023-02-04 제7조제6항 감면 증명서류의 첨부 생략을 정한 단서 삭제
2023-02-04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2호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023-02-04 제8조제5항 후단, 제8조제7항제1호 후단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10,000원을 차감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023-02-04 제13조제1항 재난 감면의 대상을 선포 지역에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자”로
2023-02-04 별표 5 제1호, 비고 제3호 개인 감경의 건수 한도를 “권리유형별·절차별 각각 연간 20건”에서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으로
2023-08-01 제5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2,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조제3항제1호 상표의 출원료, 등록료, 보정료와 재심사청구료의 상품류 가산액을 10,000원씩 인하. 지정상품 가산의 기준을 20개에서 10개로. 상표권의 이전등록료를 113,000원에서 40,000원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서면 청구료를 27만원에서 26만원으로.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경우는 부칙 제5조의 항마다 다름. 제1항(출원료, 상품류·지정상품의 보정료, 재심사청구료)은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2항(등록료, 이전등록료)은 시행 전에 상표등록·지정상품추가등록을 출원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3항(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은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경우
2023-08-01 별표 4 제1호 면제 건수 한도를 “각각 연간 10건”에서 “각각 연간 5건”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원된 것부터 적용
2024-05-01 제5조제1항제3호 다류지정의 정의에 “이하 같다”를 추가
2024-05-01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료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료 신설.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4-05-01 별표 4 제1호, 제6호의2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등 추가. 시행 이후 출원, 심사청구,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2025-01-01 제7조의2제3항 지식재산포인트를 쓸 수 있는 기간을 받은 날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시행 당시 보유한 포인트에도 적용(부칙 제2조)
2025-01-01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3항 국제출원의 송달료 문구 보완. 비상출원서비스로 출원할 때의 국제출원료 감액(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시행 전에 그 서비스로 출원하고 시행 이후 국제출원료를 내는 경우에도 적용(부칙 제3조)
2025-01-01 제13조제1항, 별표 7 재난 감면의 대상을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으로 한정
2025-01-01 별표 4 제13호와 비고 제6호, 별표 5 제6호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이전등록료, 신탁등록료와 그 변경등록료 면제 신설. 비고 제6호가 가리키는 범위를 표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기술신탁관리기관의 4년분부터의 특허료·등록료 감경률을 100분의 70으로. 감경률은 시행 이후 신탁등록 또는 신탁변경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부칙 제4조)
2025-01-01 별표 6 한시적 감면 표를 전부 개정. 사업 개시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종전 제1호의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에 적용)과 은행에 대한 특허료 감경은 새 표에 없음
2025-10-01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여러 항,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서식 “특허청”,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장”으로. 제10조제5항제3호의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본청”을 “본부”로
2026-02-27 제5조제3항제1호·제3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는 지정상품 가산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 제3호의 심판 청구료 산정에서도 지정상품 가산분을 제외
2026-02-27 제8조제5항, 제8조제7항 전자 등록증 10,000원 차감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제5항 후단, 제7항제1호 후단). 그 밖에는 문구 정비
2026-02-27 제8조제12항, 제13항, 제20항 납부 수단을 네 가지로 열거.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를 명시. 제13항의 장애 때 기한 규정은 제1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단에 적용. 제20항 신설
2026-02-27 별표 4 제6호의3, 별표 6 제3호가목·나목 면제 대상에 의사상자 등 추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의 특허료 감면 기한을 2029년 2월 28일로

외국 출원인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는 「외국 출원인도 한국에서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에서 다룹니다.

2023년 2월 4일: 특허취소신청 수수료가 청구항 수에 따르게 됐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수수료는 2023년 2월 4일부터 청구범위의 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에는 매건 11,000원이었습니다. [2] 개정 뒤에는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내면 매건 50,000원, 서면으로 내면 매건 60,000원입니다. 여기에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5,000원을 더합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3호 단서). [1][2]

같은 개정령은 분리출원료를 정한 제2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했습니다. 분리출원료는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2] 분리출원은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출원입니다.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의 부칙은 “이 규칙은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

특허취소신청의 요건과 기한은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은 무엇이고 기한은 언제입니까?」에서 다룹니다.

2023년 8월 1일: 심사청구료가 오르고 특허료가 내렸습니다

2023년 8월 1일 시행 개정은 특허에서 네 항목의 금액을 한꺼번에 바꿨습니다. 오른 것은 특허심사청구료와 분할출원료입니다. 내린 것은 특허료와 특허권의 이전등록료입니다. [3]

특허심사청구료

특허심사청구료는 매건 166,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1] 종전에는 매건 143,000원에 1항마다 44,000원이었습니다. [2][3] 법제처가 실은 개정이유는 이 인상을 16퍼센트 인상이라고 적습니다. [3]

개정 금액은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3조제2항). [3] 부칙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심사청구가 아니라 특허출원입니다. [3]

분할출원료

분할출원료는 횟수에 따라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의 1배에서 5배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 [1] 1회는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회는 2배, 3회는 3배, 4회는 4배, 5회 이상은 5배입니다. [1] 종전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2][3]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내는 특허출원료는 매건 46,000원입니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1]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분할출원료는 46,000원, 92,000원, 138,000원, 184,000원, 230,000원입니다.

2023년 8월 1일 전의 분할출원의 횟수는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부칙 제3조제1항). [3]

실용신안의 분할출원료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1일 시행 개정문에는 실용신안을 다루는 제3조의 개정이 없습니다. [3]

분할출원의 횟수를 세는 방법과 계산 예는 「한국 분할출원의 비용은 얼마입니까?」에서 다룹니다.

특허료

특허료는 다섯 구간 모두에서 내렸습니다(징수규칙 별표 1). [3] 구간마다의 종전 금액과 개정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특허료의 연수는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셉니다. [1]

부칙 제6조는 세 경우를 정합니다. [3]

  • 2023년 8월 1일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는 개정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제1항).
  •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결정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의 최초 3년분 특허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제2항).
  • 제3항의 대상은 2023년 8월 1일 전에 징수규칙 제8조제5항 또는 제8항의 납부기간 이내에 냈어야 하는 특허료입니다. 그 가운데 그날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않은 특허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에는 이미 낸 특허료의 반환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3] 지식재산처(당시 특허청)의 2023년 7월 28일 알림은 2023년 8월 1일 전에 연차등록료를 일괄납부한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알림은 그 경우에 “등록료 인하에 따른 반환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8]

제8조제5항의 납부기간은 최초 3년분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 제8조제8항의 납부기간은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에 관한 것입니다.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냅니다. [1]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를 일괄하여 납부한 뒤에 특허료의 금액이 변경된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변경된 특허료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1항 후단). [1]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특허권의 이전등록료는 매건 4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2항제2호라목). [1] 종전에는 매건 53,000원이었습니다. [2][3] 라목은 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영업양도 외의 사유에 의한 이전에 적용됩니다. [1] 앞의 세 사유에 의한 이전등록료는 매건 14,000원이고,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1][3]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4조). [3]

2024년 5월 1일: 추가 청구항의 수수료가 심사청구료의 청구항 가산액과 같아졌습니다

심사청구 후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면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51,000원을 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 [1] 종전에는 1항마다 44,000원이었습니다. [3][4] 2024년 5월 1일부터 이 금액은 심사청구료의 1항마다 가산액과 같습니다. [1]

제9호가 정한 보정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1]

  • 「특허법」 제47조에 따른 보정이되,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보정은 제외합니다.
  •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 셉니다.

2024년 5월 1일 전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에 청구항을 추가해도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부칙 제3조). [4]

두 부칙을 함께 보면 특허출원을 한 때에 따라 세 경우로 갈립니다. [3][4] 국제특허출원에서는 국제출원일이, 분할출원에서는 원출원을 한 때가 특허출원을 한 때입니다(아래 “시행일 앞뒤에 걸친 건”). [7][9]

특허출원을 한 때 특허심사청구료 심사청구 후 추가 청구항
2023년 8월 1일 전 매건 143,000원, 1항마다 44,000원 1항마다 44,000원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매건 166,000원, 1항마다 51,000원 1항마다 44,000원
2024년 5월 1일 이후 매건 166,000원, 1항마다 51,000원 1항마다 51,000원

청구항 수에 따른 비용 전체는 「한국 특허는 청구항 수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늘어납니까?」에서 다룹니다.

2025년과 2026년: 금액은 그대로이고 납부와 감면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2025년 10월 1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의 세 판은 특허 수수료와 특허료의 금액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5][6]

2025년 10월 1일 시행 개정은 타법개정입니다. 고친 것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2054호)의 부칙 제5조입니다. 징수규칙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6] 금액이 든 조문과 별표는 명칭 외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

2026년 2월 27일 시행 개정은 납부 수단을 네 가지로 적었습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2항). [1]

  • 현금
  •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 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
  •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계좌
  •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지로 또는 인터넷 지로

종전의 제12항은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정했습니다. [1][6] 전자지급결제대행 기관의 지정과 납부 대행 수수료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합니다(제8조제20항). [1]

같은 개정은 전자 등록증의 차감 기한을 늘렸습니다. 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최초 3년분 특허료에서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냅니다. 총액이 10,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후단). [1] 이 기한은 2023년 2월 4일 개정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026년 2월 27일 개정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늘었습니다. [2][1]

해외에서 수수료를 내는 방법은 「해외에서 한국 관납료는 어떻게 냅니까?」에서 다룹니다.

시행일 앞뒤에 걸친 건

부칙이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를 가릅니다.

부칙의 문언이 닿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3][4]

걸친 경우 적용되는 금액 근거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출원하고 그 뒤에 심사청구 종전 심사청구료 제517호 부칙 제3조제2항
2023년 8월 1일 전에 분할출원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분할출원 앞의 분할출원은 횟수에 넣지 않음 제517호 부칙 제3조제1항
2023년 8월 1일 전에 이전등록을 신청 종전 이전등록료 제517호 부칙 제4조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결정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의 최초 3년분 특허료 종전 특허료 제517호 부칙 제6조제2항
2023년 8월 1일 전에 납부기간 이내에 냈어야 하는 특허료로서 그날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않은 것 종전 특허료 제517호 부칙 제6조제3항
2024년 5월 1일 전에 특허출원하고 그 뒤에 청구항을 추가 종전 추가 청구항 수수료 제556호 부칙 제3조

부칙에 없는 경우는 둘입니다.

첫째, 2023년 2월 4일 시행 개정에는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그날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에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를 정한 조문은 부칙에 없습니다. [2]

둘째, 두 부칙은 “특허출원을 한 경우”라고만 적습니다. 분할출원과 국제특허출원에서 특허출원을 한 때가 언제인지는 부칙에 없습니다. [3][4] 지식재산처(당시 특허청)의 2023년 7월 28일 알림도 심사청구료 인상을 “‘23.8.1. 특허출원 건부터 적용”이라고만 적었습니다. [8] 그때는 「특허법」의 조문으로 가립니다.

국제특허출원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국제출원일입니다. 한국에 진입한 날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7]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5부 제1장 8.(2)도 국제특허출원은 “특허법 제203조제1항 서면의 제출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법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9] 국제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이면 그 뒤에 한국에 진입해 심사청구를 해도 심사청구료는 종전 금액입니다. 국제출원일이 2024년 5월 1일 전이면 추가 청구항의 수수료도 종전 금액입니다.

분할출원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원출원을 한 날입니다. 분할출원을 한 날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은 분할출원을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의 특허출원은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원출원)입니다. [7] 같은 항 단서는 네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 「특허법」 제30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네 호에 없습니다. [7]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5부 제1장 8.(2)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 기준으로 법규정을 적용한다”는 문장입니다. [9] 원출원을 2023년 8월 1일 전에 했으면 그 뒤에 분할출원을 하고 심사청구를 해도 그 분할출원의 심사청구료는 종전 금액입니다. 원출원을 2024년 5월 1일 전에 했으면 분할출원의 추가 청구항 수수료도 종전 금액입니다. 분할출원료와 분할출원의 횟수는 이와 따로 위 “분할출원료” 절의 규정에 따릅니다.

예: 출원일이 하루 다른 두 건의 심사청구료

청구항이 20개인 특허출원 둘을 가정합니다. 두 건 모두 2026년 7월 1일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건 A 건 B
특허출원을 한 날 2023년 7월 31일 2023년 8월 1일
적용되는 규정 종전(부칙 제3조제2항) 개정
계산 143,000원 + 44,000원 × 20 166,000원 + 51,000원 × 20
심사청구료 1,023,000원 1,186,000원

두 건의 차이는 163,000원입니다.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건 A를 원출원으로 하여 2025년 3월 3일에 청구항이 20개인 분할출원을 하고 심사청구를 하면, 그 분할출원의 심사청구료도 종전 금액인 1,023,000원입니다. 원출원을 한 날이 2023년 7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청구항이 20개인 특허의 특허료

구간 종전(매년) 개정(매년)
제1년부터 제3년까지 275,000원 253,000원
제4년부터 제6년까지 480,000원 436,000원
제7년부터 제9년까지 860,000원 770,000원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1,340,000원 1,196,000원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1,460,000원 1,304,000원

최초 3년분은 세 해의 금액을 한꺼번에 냅니다. 종전에는 825,000원, 개정 뒤에는 759,000원입니다. 감면과 전자 등록증 차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10월 9일 현재 아래 세 가지는 징수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첫째, 개정 「특허법」에 따른 회복 신청의 금액입니다.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 제81조의3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7]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955호 부칙 제2조). [7] 현행 징수규칙 제8조제10항은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른 회복의 금액을 정합니다. 개정 「특허법」은 그 제3항을 삭제합니다. [1][7] 징수규칙에는 공포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판이 없습니다. [1] 개정 내용은 「2027년 3월 16일에 한국 특허법은 무엇이 바뀝니까?」에서 다룹니다.

둘째, 기한이 붙은 규정의 연장 여부입니다. 현행 징수규칙에서 특허에 닿는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한 조문 내용
2026년 12월 31일 제2조제2항제3호의2 단서 공동담보인 특허권이 6건을 초과하는 질권 설정등록 신청은 초과하는 건마다 10,000원
2026년 12월 31일 제7조의2제1항 단서 제2호(연간 납부 총액 기준)의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2026년 12월 31일 별표 6 제2호, 제3호다목 「발명진흥법」에 따른 전담기관·전문기관의 이전등록료와 질권 설정등록료 면제(그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건), 특허료 면제(납입개시일이 그날까지인 건)
2027년 12월 31일 별표 6 제1호 사업 개시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중소기업의 신청료 100분의 70 감면(연간 10건)
2029년 2월 28일 별표 6 제3호가목·나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100분의 70)·중견기업(100분의 50)의 4년분부터 9년분까지 특허료 감면(납입개시일이 그날까지인 건)
2029년 12월 31일 제8조제5항 후단 전자 등록증 발급 때 10,000원 차감

셋째, 분할출원의 “회”를 세는 방법입니다.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는 “1회”, “2회”라고만 적고 세는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1]

이 글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의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국제출원료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출원의 심사청구료를 예산에 넣을 때에는 건마다 특허출원을 한 날(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날)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3년 8월 1일을 경계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심사청구 후에 청구항을 늘릴 계획이 있으면 2024년 5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인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 청구항의 수수료가 1항마다 7,000원 다릅니다.
  • 분할출원을 거듭하는 출원 계열은 2023년 8월 1일 이후의 분할출원 횟수를 기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오래된 수수료 표나 견적 양식을 쓰고 있다면 2023년 8월 1일과 2024년 5월 1일의 개정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규정에 해당하는 건이 있으면 그 전에 연장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건의 금액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이후 한국 특허출원료가 올랐습니까?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4일 이후의 여섯 판에서 특허출원료의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2][3][4][5][6] 오른 것은 특허심사청구료, 2회부터의 분할출원료, 심사청구 후 추가 청구항의 수수료, 특허취소신청 수수료입니다. [2][3][4]

2022년에 출원한 건을 지금 심사청구하면 어느 금액을 냅니까?

종전 금액입니다.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매건 143,000원에 1항마다 44,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3조제2항). [3] 국제특허출원이면 한국에 진입한 날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인지를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7][9] 분할출원이면 분할출원을 한 날이 아니라 원출원을 한 날이 2023년 8월 1일 전인지를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 [7][9]

2023년에 특허료가 내렸으면 이미 낸 특허료를 돌려받습니까?

부칙에 반환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부칙 제6조제1항은 2023년 8월 1일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를 개정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3] 일괄납부 후에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특허료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1항 후단). [1] 지식재산처(당시 특허청)의 2023년 7월 28일 알림은 일괄납부한 경우에 “등록료 인하에 따른 반환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8]

2026년에 특허 수수료의 금액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시행 개정은 납부 수단, 면제 대상, 한시 규정의 기한을 고쳤습니다. [1] 2026년 10월 9일 현재 공포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징수규칙의 판은 없습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권리화 단계에서 청구항 수를 비용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수수료를 계산할 때에는 건마다 특허출원을 한 날과 부칙의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징수규칙의 새 판이 공포되면 금액과 적용 대상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 특허의 수수료와 그 적용 시점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공포·시행. 개정문, 개정이유(법제처 제공), 부칙, 제2조, 제7조의2, 제8조제5항·제7항·제8항·제10항·제11항·제12항·제13항·제20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시행일별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3 공포, 2023-02-04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바로 앞 판(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0호, 2022-08-19 시행)과의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공포·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바로 앞 판과의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05-01 공포·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바로 앞 판과의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2호), 2024-12-31 공포, 2025-01-01 시행. 개정문, 개정이유,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바로 앞 판과의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9항에 의한 타법개정), 2025-10-01 공포·시행. 개정문, 제8조제12항, 바로 앞 판과의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7.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2조제2항, 제52조의2, 제199조제1항.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제81조의3제1항·제3항,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8. 지식재산처(당시 특허청), 알림사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 주요 내용 알림」과 첨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23.8.1시행)」, 2023-07-28 게시.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09&ntatcSeq=19468&aprchId=BUT0000020&sysCd=SCD02 (2026-10-09 확인)
  9.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2 발령, 2026-03-13 시행. 제5부 제1장 8.(1)·(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