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설정등록 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처장은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설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거절 사유에 창작성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창작성이 없는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은 뒤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정등록 수수료는 건당 100,000원입니다.
법령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배치설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배치설계권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보호 대상 |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소자와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 배치설계법 제2조제2호 [1] |
| 요건 | 창작성.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가 창작입니다 | 제2조제3호, 제6조 [1] |
| 신청할 수 있는 자 |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 |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호 [1] |
| 신청 기한 |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 | 제19조제1항 [1] |
| 신청 서류 | 설정등록신청서, 배치설계파일, 배치설계설명서. 경우에 따라 대리권 증명 서류, 국적증명서, 승계 증명 서류 | 시행령 제11조 [2], 시행규칙 제4조 [3] |
| 수수료 | 설정등록 건당 100,000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 | 시행규칙 별표, 제23조제3항 [3], 징수규칙 제8조제1항 [5] |
| 등록 전에 보는 것 | 거절 사유 네 가지. 창작성은 거절 사유에 없습니다 |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1], 시행령 제12조제1항 [2] |
| 권리의 발생 |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설정등록 | 제6조, 제21조제2항 [1] |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최초의 영리 목적 이용일부터 10년,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7조 [1] |
| 재외자 | 배치설계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절차를 밟을 수 없음. 예외 둘 | 제4조제1항 [1] |
| 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제45조 [1] |
보호 대상과 요건: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입니다
배치설계법이 보호하는 것은 배치설계입니다. 배치설계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와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입니다(배치설계법 제2조제2호). [1]
반도체집적회로의 정의에는 중간 단계의 제품이 들어갑니다.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입니다(제2조제1호). [1]
제6조가 적는 요건은 창작성입니다.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합니다(제6조). 창작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입니다(제2조제3호 전단). [1]
창작의 정의에는 후단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배치설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창작으로 봅니다(제2조제3호 후단). [1]
신청할 수 있는 자: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배치설계법은 둘을 묶어 “창작자”라고 부릅니다(제19조제1항).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는 거절 사유입니다(제20조제1항제1호). [1]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법인등입니다. 국가·법인·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가 대상입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제5조). [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공유합니다(제10조제2항). 배치설계권이 공유인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절 사유입니다(제20조제1항제2호). [1]
외국인과 외국법인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는 배치설계법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제3조제1항). [1]
제3조제2항은 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적습니다.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배치설계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은 그에 상응하게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설정등록신청서에 국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 [2]
재외자와 배치설계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재외자입니다. 재외자는 배치설계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배치설계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송도 같습니다(제4조제1항). [1]
배치설계관리인은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입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입니다(제4조제1항). [1]
제4조제3항은 등록의 효력을 정합니다. 재외자로서 설정등록을 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변경이나 대리권의 수여·소멸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임 또는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건당 10,0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제8호). [1][3]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한 재판관할도 배치설계관리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봅니다(제41조). [1]
신청 기한: 영리를 목적으로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입니다
창작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제1항).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신청은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제20조제1항제3호). 등록된 뒤에 드러나면 취소 사유입니다(제24조제4호). [1]
이용은 세 가지 행위입니다(제2조제4호). [1]
-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 배치설계, 그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전시는 양도·대여를 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청서에 적는 날을 셋째 행위로 적습니다. 설정등록신청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을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은 이것을 “상업적 이용”이라고 부릅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2][3]
두 문언은 같지 않습니다. 법 제19조제1항의 말은 “이용”이고, 이용에는 복제(가목)와 제조(나목)도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과 별지 제3호서식이 신청서에 적게 하는 날은 다목의 행위를 최초로 한 날입니다. 등록원부에 적히고 고시되는 날도 이 상업적 이용 연월일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제20조제7호). [1][2][3]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제나 제조가 양도·수입보다 앞선 경우에 2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를 따로 적은 조문은 배치설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1][2][3]
제19조제1항과 제7조제2항의 “최초로 이용한 날”에는 “국내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통상이용권 재정의 요건을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적습니다. [1]
다른 나라에서 한 이용을 “최초로 이용한 날”에 넣거나 뺀다고 적은 문장은 두 조문에 없습니다. [1]
2년은 「민법」의 규정으로 셉니다. 배치설계법에는 기간의 계산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배치설계법이 준용하는 특허법 조문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입니다(제5조의2). 기간의 계산을 정한 특허법 제14조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4]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을 준용합니다(「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본문). 기간은 최후의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0조제2항).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6]
법 제19조제1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의 신청을 직접 적은 문장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신청서에 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연월일을 적게 합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별지 제3호서식은 상업적 이용연월일 난을 괄호 안에 둡니다. 기재요령도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연월일을 적는다고 씁니다. 창작연월일 난에는 괄호가 없습니다. [1][2][3]
신청 서류와 수수료: 배치설계파일과 설명서를 냅니다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설정등록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9조제2항). 설정등록신청서에는 일곱 가지를 적습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 [1][2]
-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 신청연월일
-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 주소 등
-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
- 배치설계의 명칭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요령은 주민등록번호 난을 삭제하게 합니다. 외국인은 국적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3]
첨부 자료는 다섯 가지입니다(시행령 제11조제2항). [2]
| 첨부 자료 | 내는 경우 |
|---|---|
| 배치설계파일 | 모든 신청 |
| 배치설계설명서 | 모든 신청 |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 |
| 국적증명서. 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 |
배치설계파일은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를 컴퓨터로 판독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파일입니다(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시행규칙은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고 적습니다.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또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할 때의 각 층별 형상을 나타낸 전자파일입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2][3]
파일의 형태는 고시에 있습니다. 반도체집적회로 제조공정에 직접 이식 가능한 GDS, GDS II, CIF 등의 형태가 하나입니다. 이들을 컴퓨터로 가공하여 구조를 식별할 수 있게 나타낸 bmp, jpg, jpeg, gif, tif, tiff, pdf 등의 형태가 다른 하나입니다(「배치설계 등록표시 등의 방법」 제2호나목). [12]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네 가지를 적습니다.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시행규칙 제4조제4항). 분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설계 분류표에서 고릅니다. 제1분류는 Analog, Digital Logic, Microcomponent, Memory, Physical Library, Others 여섯입니다. [3]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적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적힌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 [3]
전자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배치설계법은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준용합니다(제5조의2). 고유번호의 기재, 전자문서에 의한 절차의 수행,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머리에는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3][4]
수수료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의 금액은 건당입니다. [3]
| 항목 | 수수료(건당) |
|---|---|
|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 100,000원 |
| 배치설계권의 이전등록 | 50,000원 |
| 전용이용권의 설정 또는 보전등록 | 50,000원 |
| 통상이용권의 설정 또는 보전등록 | 30,000원 |
|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5 |
| 이용권 또는 질권의 이전등록 | 30,000원 |
|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록 | 10,000원 |
|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신청 | 150,000원 |
별표의 열다섯 항목에는 해마다 내는 등록료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2007년 11월 8일 시행 전부개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428호)의 별표와 같습니다. [3]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를 준용합니다.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그날 이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토요휴무일이 포함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2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절 사유이고 보정명령의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제2항). [2][3][5]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합니다. 이 청구는 잘못 납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40조의3). [1]
설정등록 수수료에는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중소기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제1항).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40조의2제2항). [1]
시행규칙 제24조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가운데 징수규칙 제7조제2항과 제4항은 2022년 2월 18일 시행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0호)으로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기 전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감면 대상과 비율을 정하던 호입니다. [3][5]
현행 징수규칙은 감경 대상과 감경률을 별표 5에 둡니다(징수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별표 5의 비고는 그 감경률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대상과 비율을 직접 적은 조문은 현행 시행규칙과 징수규칙에 없습니다. [3][5]
지식재산처 국문 누리집에는 신청인의 자격에 따른 감면비율 표가 있습니다. 표의 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 개인 또는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의 공동연구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을 적은 줄은 그 표에 없습니다. [8]
설정등록: 거절 사유가 없으면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 신청이 있으면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제21조제1항). 거절 사유는 넷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을 거절하여야 합니다(제20조제1항). [1]
-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 배치설계권이 2명 이상의 공유인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 그 밖에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넷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시 넷입니다(시행령 제12조제1항). [2]
-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첨부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창작성이 없다는 것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도,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도 없습니다. 창작성이 없는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은 취소 사유입니다(제24조제3호). [1][2]
시행령의 네 사유로 신청을 거절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제2항). 그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 지식재산처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제4항). [2][3]
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신청서나 첨부자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설계파일은 보정할 수 있는 자료에서 제외됩니다.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제3항). [2]
신청을 거절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20조제2항). [1]
설정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합니다(제21조제2항). 지식재산처장은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제21조제3항). [1]
배치설계권자, 전용이용권자, 통상이용권자는 등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는 곳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와 그 포장 등입니다(제22조). 표시기호와 표시내용은 「배치설계 등록표시 등의 방법」 제1호가 정합니다. [1][12]
공시되는 것은 일곱 가지입니다.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고시합니다(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0조). [2][3]
-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 설정등록의 연월일
- 배치설계권자의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
-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 배치설계의 설명
-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 상업적 이용 연월일
배치설계파일은 고시 사항에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출된 배치설계파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39조).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의 열람이나 복사는 배치설계권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2]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상한이 둘 있습니다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제7조제1항). [1]
제7조제2항은 상한 둘을 둡니다.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뒤에 등록한 배치설계는 첫째 상한이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 되는 날보다 먼저 옵니다. 최초로 이용한 날이 설정등록일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늦을수록 등록된 권리로 남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1]
배치설계법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1]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치설계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제17조와 제18조에 있습니다. 배치설계권자인 법인이 해산되거나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배치설계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 배치설계권은 소멸합니다(제17조). 포기한 배치설계권은 그때부터 바로 소멸합니다(제18조제4항). [1]
배치설계권을 포기하려면 전용이용권자, 통상이용권자,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으로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18조제1항). [1]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 제38조는 같은 숫자를 적습니다. 등록을 보호의 요건으로 하는 회원국에서 보호기간은 등록출원일 또는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제1항). 제1항은 최초의 상업적 이용을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든”(wherever in the world it occurs)이라고 적습니다. 회원국은 보호가 창작 후 15년에 소멸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대한민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WTO 회원국입니다. [11][13]
예: 신청 기한과 존속기간의 계산
가정한 경우입니다. 신청 기한의 2년과 존속기간의 10년, 15년을 모두 「민법」 제157조와 제160조로 세었습니다. 배치설계법에는 존속기간의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민법」 제155조). [1][6]
| 경우 | 날짜 | 계산 |
|---|---|---|
| 배치설계의 창작일 | 2024년 6월 3일 | 가정 |
| 영리를 목적으로 최초로 이용한 날 | 2025년 3월 12일 | 가정 |
|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 | 2027년 3월 12일 |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제19조제1항). 기산일은 2025년 3월 13일 |
| 설정등록일 | 2027년 4월 20일 | 가정. 신청은 기한 안에 한 것으로 봅니다 |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 2037년 4월 20일 | 제7조제1항 |
|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 2035년 3월 12일 | 제7조제2항의 첫째 상한 |
| 창작일부터 15년 | 2039년 6월 3일 | 제7조제2항의 둘째 상한 |
|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 | 2035년 3월 12일 | 셋 가운데 가장 이른 날 |
이 경우 설정등록일부터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8년에 못 미칩니다. 2027년 3월 12일은 금요일입니다. 신청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이 마지막 날입니다(「민법」 제161조). [6]

권리의 내용과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배치설계권자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합니다(제8조 본문). 배치설계권자는 설정등록을 한 자와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입니다.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이용권자가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제8조 단서). [1]
이용의 셋째 행위는 대상이 셋입니다. 배치설계, 그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입니다(제2조제4호다목). 반도체집적회로가 들어간 물품의 양도와 수입도 이용에 들어갑니다. [1]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제9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셋을 적습니다. [1]
- 교육·연구·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 위의 연구·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제9조제2항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1]
제9조제3항은 선의자에 관한 것입니다. 선의자는 다른 사람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입니다. 선의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1]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선의자에게도 이용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자가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행위를 위하여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거나 운송하고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조제1항). [1]
이용료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니다(제38조제2항). 이 청구권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과 제766조를 준용합니다(제38조제3항). [1]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쓸 수 있는 민사상 청구는 넷입니다. [1]
| 청구 | 내용 | 근거 |
|---|---|---|
|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나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5조 |
|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제1항 |
| 보상금 | 설정등록 전의 이용에 대한 청구입니다. 아래에 적습니다 | 제37조 |
| 이용료 | 선의자에 대한 청구입니다. 앞 절에 적었습니다 | 제38조 |
손해액에는 규정이 셋 있습니다.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제36조제2항).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3항). 손해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4항). [1]
보상금은 설정등록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창작자의 청구권입니다. 상대방은 그 이용 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 배치설계가 복제한 것임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자입니다. 금액은 그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제37조제1항 본문). [1]
보상금에는 제한이 셋 붙어 있습니다.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7조제1항 단서). 청구권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37조제2항). 설정등록이 제24조에 따라 취소되면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제37조제3항). [1]
보상금 청구권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과 제766조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의 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청구권자가 설정등록 전에 복제된 사실과 이용한 자를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을 그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제37조제4항). [1][6]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죄 | 법정형 | 근거 |
|---|---|---|
|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 |
|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포장 등에 거짓으로 등록의 표시를 한 자,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6조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정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7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 세 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49조). [1]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입니다.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제5호가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을 적습니다. [7]
이전, 이용권, 질권의 등록: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과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1]
아래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23조제1항). [1]
- 배치설계권의 이전 또는 처분의 제한.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제외됩니다. 아래 세 줄의 이전도 같습니다
- 전용이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통상이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특허법과 문언이 다릅니다. 특허법 제101조제1항은 특허권의 이전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습니다. 배치설계법 제23조제1항의 말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입니다. [1][4]
통상이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제23조제2항). [1]
이 등록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와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등록신청서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항 제4호). [2]
공유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제10조제3항). 전용이용권이나 통상이용권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설정할 수 없습니다(제10조제5항).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4항). [1]
전용이용권은 세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제11조제3항). 전용이용권자가 통상이용권을 설정하려면 배치설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12조제1항 단서). [1]
등록의 절차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여러 조문이 준용됩니다(시행령 제28조). 특허권의 이전과 실시권의 등록은 「한국 특허의 이전과 실시권은 어떻게 등록합니까?」에서 다룹니다. [2]
설정등록의 취소와 통상이용권의 재정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조 본문). [1]
-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정등록을 한 경우
-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면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24조 단서). 제4호는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창작성이 없는 경우(제3호)는 “취소할 수 있다”에 남아 있습니다. [1]
취소를 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은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제39조제2호). 취소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고시합니다(시행령 제27조). [1][2]
배치설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제3자가 설정등록의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심판 절차를 정한 조문도 세 법령에 없습니다. [1][2][3]
취소에 대한 불복은 수수료 조문에만 남아 있습니다.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고, 그 금액은 건당 150,000원입니다(제40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별표 제12호). 그 불복신청을 어디에 언제까지 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현행 세 법령에 없습니다. “불복”이라는 말은 세 법령에서 이 두 곳에만 나옵니다. [1][2][3]
종전 배치설계법 제26조제2호는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 신청을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적었습니다.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는 법률 제20169호로 삭제됐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30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3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와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것입니다. 불복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는 그 부칙에 없습니다. [1]
통상이용권에는 재정 제도가 있습니다.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협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2항). 지식재산처장은 재정 신청이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4항). 재정신청의 수수료는 건당 150,0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제10호). [1][3]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과의 관계: 다섯 법에 조정 조문이 없습니다
배치설계법 제1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 “특허”가 든 조문은 제5조의2 하나입니다. 절차에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디자인”, “저작”, “실용신안”이 든 조문은 배치설계법에 없습니다. [1]
반대쪽도 같습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의 본문·부칙·별표에서 “배치설계”를 찾으면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도 같습니다. [4]
배치설계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는 배치설계권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의 관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한 권리를 받으면 다른 권리를 받을 수 없다는 조문도, 서로 저촉될 때의 조정 조문도 이 다섯 법에 없습니다. [1][4]
반도체 회로와 공정의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의 심사 기준은 「한국에서 반도체 발명에는 어떤 심사 기준, 우선심사, 전담 심사 조직이 있습니까?」에서 다룹니다.
얼마나 쓰입니까
지식재산처의 「2025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2026년 2월)에 따르면 설정등록은 1993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2,901건입니다. 권리자 기준으로 내국인이 2,019건, 외국인이 882건입니다. [10]
2025년의 설정등록은 29건이고 모두 내국인의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의 설정등록은 2021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1건입니다. [10]
지식재산처의 안내가 법령과 다른 곳
지식재산처 누리집에는 국문과 영문의 배치설계권 안내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읽은 화면이 법령과 다른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은 법령을 따랐습니다. [8][9]
| 누리집의 안내 | 법령 |
|---|---|
| 국문: 침해죄의 벌금 “5천만원이하” | 3천만원 이하(제45조제1항) [1] |
| 국문: 허위표시의 죄 “300만원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제46조) [1] |
| 국문: 취소사유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호) [1] |
| 국문·영문: 재외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 절차를 수행 | 예외가 둘 있고, 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제4조제1항, 제3항) [1] |
| 국문: 이용료 청구의 “소멸시효 : 설정등록일부터 3년” | 「민법」 제766조를 준용(제38조제3항). 설정등록일을 “안 날”로 보는 문장은 보상금 조문에만 있음(제37조제4항 후단) [1] |
국문 화면의 최종수정일은 2026년 1월 9일, 영문 화면의 “Last updated”는 2023년 4월 11일입니다. [8][9]
권리자가 할 일
- 배치설계마다 창작일과 영리를 목적으로 최초로 이용한 날을 기록해 둘 것을 권합니다. 신청 기한 2년과 존속기간의 두 상한이 그 두 날에서 정해집니다(제19조제1항, 제7조제2항). [1]
- 등록할 배치설계는 일찍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존속기간은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 등록이 늦을수록 남는 기간이 짧아집니다(제7조제2항). [1]
- 배치설계파일은 신청 전에 확정할 것을 권합니다. 신청서와 다른 첨부자료는 보정할 수 있지만 배치설계파일은 보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2조제3항). [2]
- 신청인의 이름을 정하기 전에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업무상 창작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법인등이 창작자입니다(제5조).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는 거절 사유이고, 등록 뒤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제20조제1항제1호, 제24조 단서). [1]
- 재외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을 등록해 둘 것을 권합니다. 등록하지 아니하면 선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3항). [1]
- 배치설계권을 양수하거나 이용권을 받았으면 등록할 것을 권합니다.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23조제1항). [1]
- 회로와 공정의 기술적 사상은 특허 출원을 따로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른 자가 제작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에 미치지 않습니다(제9조제1항제3호). [1]
개별 사건의 기한과 서류는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치설계는 등록 전에 창작성을 심사받습니까?
배치설계법이 정한 거절 사유에 창작성은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거절 사유가 없으면 설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제21조제1항). 창작성이 없는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3호). [1]
제품을 판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신청은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3호). 등록이 되더라도 지식재산처장이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제24조 단서). [1]
해외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법인의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4조제1항). 신청인이 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1][2][3]
제출한 배치설계파일은 공개됩니까?
고시되는 사항은 등록번호, 설정등록의 연월일, 배치설계권자의 성명, 명칭 및 분류, 설명, 창작 연월일, 상업적 이용 연월일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배치설계파일의 열람이나 복사는 배치설계권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단서). [2][3]
등록 뒤에 해마다 내는 등록료가 있습니까?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 항목에는 해마다 내는 등록료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설정등록 수수료는 건당 100,000원입니다. [3]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반도체 사건에서 특허 출원과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배치설계의 창작일과 최초의 영리 목적 이용일은 사건을 맡는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설정등록 신청의 기한은 그 이용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한국의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지식재산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2015년 8월 4일 시행본(법률 제13150호) 제25조~제34조. 2024년 7월 31일 시행본(법률 제20169호, 2024년 1월 30일 공포) 제25조~제34조와 부칙. https://www.law.go.kr/법령/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39조. https://www.law.go.kr/법령/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54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2007년 11월 8일 시행 전부개정본(산업자원부령 제428호) 별표. https://www.law.go.kr/법령/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1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101조.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5호, 2027년 3월 16일 시행),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의 낱말 찾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7조, 제8조, 별표 5. 2022년 2월 18일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0호) 제7조와 부칙, 2021년 5월 16일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0호)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10 확인)
- 법무부,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제760조, 제766조. 법제처,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6년 3월 19일 시행)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발명진흥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41조. https://www.law.go.kr/법령/발명진흥법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누리집 “반도체 배치설계권”(최종수정일 2026년 1월 9일). https://www.moip.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66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Layout Designs: Procedures of granting a layout-design right”(Last updated 11 April 2023). https://www.moip.go.kr/en/HtmlApp?c=30105&catmenu=ek03_02_02 (2026-10-10 확인)
- 지식재산처, 「2025 반도체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2026년 2월) Ⅰ.1 연도별 설정등록 현황(1쪽). https://www.moip.go.kr/ko/semi/kpoSemiPgmMgmt.do?menuCd=SCD0201133&parntMenuCd2=SCD0200285 (2026-10-10 확인)
-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rt II Section 6, Article 38.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4c_e.htm (2026-10-10 확인)
- 「배치설계 등록표시 등의 방법」(특허청 고시 제2015-17호, 2015년 8월 21일 시행) 제1호, 제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배치설계등록표시등의방법 (2026-10-10 확인)
- World Trade Organization, “Republic of Korea and the WTO”.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korea_republic_e.htm (2026-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