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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 때문에 곰표 국수 상표등록이 취소된 사연은?

요약

  • 상표권자에게서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상표를 잘못 쓰면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입니다.
  • 특허법원은 2026년 9월 15일 영동식품 측의 ‘곰표국수’ 등록상표(제113134호)를 취소한 특허심판원 심결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용권자들이 쓴 상표가 대한제분의 ‘곰표’ 상품과 혼동을 일으켰다는 이유입니다.
  • 상표권자가 포장의 디자인을 바꾸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 조항의 “상당한 주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곰표국수 사건

항목 내용 근거
취소된 상표 곰 도형과 ‘곰표국수’ 문자를 결합한 상표, 제113134호. 1985년 5월 28일 등록, 2025년 4월 28일 갱신등록 [2]
상표권자 영동식품 대표이사(원고) [2][4]
청구인 대한제분(피고). 1955년 밀가루에 ‘곰표’를 등록 [2][5]
취소 사유 사용권자의 사용으로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
특허심판원 2024당1221, 2025년 11월 27일 등록취소 심결 [2][3]
특허법원 2026허10002, 2026년 9월 15일 원고 청구 기각 [2][3]
확정 여부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사용권자가 혼동을 일으키면 상표권자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는 세 가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1]

  •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했을 것
  •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것
  • 그 사용으로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켰을 것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호 단서). [1] 취소의 대상은 사용권이 아니라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입니다. 사용권 등록만 취소하는 심판은 제120조에 있습니다. [1]

이 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제5항). [1] 심판이 청구된 뒤에 그 사실이 없어져도 취소사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119조제4항). [1]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합니다(제119조제6항). [1]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처럼 심판청구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사건의 경과

날짜 일어난 일 근거
1955년 대한제분, 밀가루에 ‘곰표’ 상표 등록 [2][5]
1984년 8월 1일 / 1985년 5월 28일 ‘곰표국수’ 제113134호 출원 / 등록 [2]
2001년 대법원, 영동식품 측 승소. 밀가루와 국수는 거래 양상과 수요층이 달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취지 [5]
2021년 2월 28일 영동식품 대표가 대한제분에 ‘곰표’가 들어간 등록상표 3건의 사용을 2년간 허락 [2][3]
2022년 11월 영동식품 대표가 일부 사용권자에게 곰 캐릭터 디자인 변경을 요청 [2]
2023년 2월 27일 대한제분과의 사용허락계약이 갱신 없이 종료 [2]
2024년 4월 25일 대한제분,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2]
2025년 11월 27일 특허심판원 2024당1221 등록취소 심결 [2][3]
2026년 9월 15일 특허법원 2026허10002 원고 청구 기각 [2][3]

영동식품 측과 상표 사용허락계약이나 OEM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피자, 브리또, 또띠아, 토스트, 왕만두 등에 상표를 붙였습니다.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됐습니다. [2] 업체들이 쓴 상표는 7개였고, ‘곰표’ 문자와 녹색·노란색 띠, 음식을 먹는 곰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3]

법률신문은 같은 날 특허법원이 2026허10002부터 10005까지 네 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

‘곰표’로 불리면 표장의 모양이 달라도 유사합니다

원고는 등록상표와 실제로 사용한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은 외관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 다 ‘곰표’로 불리고, 곰 형상이라는 관념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입니다. ‘국수’는 음식의 종류를 나타내는 반면 ‘곰표’는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등록상표도 ‘곰표’만으로 불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토스트, 피자, 브리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합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는 국수, 당면, 마카로니, 초밥, 도시락밥, 토스트, 빈대떡 등이 들어 있습니다. [2] 법원은 토스트가 지정상품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피자, 브리또, 또띠아, 왕만두도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어서 토스트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2]

대한제분의 ‘곰표’는 ‘타인의 상품’입니다

원고는 대한제분이 가공식품 분야에서 얻은 신용이 자신(영동식품)의 사용허락 덕분이므로 대한제분은 ‘타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은 대한제분이 사용허락을 받기 전부터 ‘곰표’를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써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 신용이 모두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한제분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법원은 대한제분의 ‘곰표’가 밀가루 등 식품 원재료 분야에서 널리 알려졌고, 곰표 밀맥주 같은 협업 상품의 상표도 대한제분의 표지로 인식된다고 보았습니다. [2]

혼동 여부는 실제로 쓴 상표의 생김새로 판단했습니다. 초록색과 노란색의 조합, ‘곰표’ 글씨체, 한 팔로 원재료를 안고 다른 팔로 음식을 먹는 곰 캐릭터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도형과 배치가 달라도 전체 구성과 창작 모티브가 극히 유사하다고 보았고, 실제로 쓴 상표가 등록상표보다 대한제분 상표의 외관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2][3]

디자인 변경 요청만으로는 상당한 주의가 아닙니다

원고는 사용권자들에게 디자인 변경을 요청하고 지시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상당한 주의는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경고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 실태를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디자인을 바꾼 뒤에도 주요 특징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동 여부를 검토하려고 노력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한제분이 사용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원고가 사용을 곧바로 중단시켰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2][4]

실제로 쓴 상표 가운데 일부는 대한제분이 3자 협력 때 제시한 디자인 시안이나 대한제분의 상표에서 바뀐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협력 과정에서 대한제분 디자인의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거로 그 사용이 원고의 통제와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3]

부정경쟁 목적은 요건이 아닙니다

원고는 사용권자에게 부정경쟁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19조제1항제2호가 목적이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조문도 사용권자의 고의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상표권자 본인의 사용을 다루는 제1호가 “고의로”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다릅니다. [1]

원고(영동식품)는 대한제분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한제분이 여러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침해가 있다면 별도 절차로 다툴 문제이고, 사용권자의 혼동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2001년 판결과 다른 점

두 회사의 다툼은 처음이 아닙니다. 2001년 대법원은 영동식품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제분은 밀가루와 곡물가루에서 인지도가 있었지만 국수에 쓴 실적이 없었고, 대법원은 밀가루와 국수의 혼동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이 판결의 사건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은 다른 것을 물었다고 봅니다. 2001년 판결은 보도상 밀가루와 국수 사이의 혼동을 다뤘습니다. 이번 사건의 근거 조문은 사용권자의 사용을 문제 삼습니다. [1] 법원이 비교한 것도 등록상표가 아니라 실제로 쓴 상표의 색, 글씨체, 캐릭터였습니다. [2][3]

아직 남은 것

  • 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취소의 효력은 심결이 확정된 때 생깁니다(제119조제6항). [1]
  • 2026허10002 판결의 대상은 제113134호이고, 그 판결에는 다른 ‘곰표’ 등록상표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2]
  • 취소가 확정되면 상표권자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시 등록받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심판청구일부터 확정일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제3항). [1]

상표 사용을 허락할 때 할 일

  • 사용허락계약에 사용료와 기간뿐 아니라 표장의 모습까지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6]
  •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요청이나 경고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 다른 회사의 알려진 상표와 색 조합, 글씨체, 캐릭터가 닮은 디자인은 승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사용 중단 여부를 바로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같은 이름이라도 상품군마다 권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허락하려는 상품이 내 지정상품 범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5]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권자가 잘못 썼는데 왜 상표권자의 등록이 취소됩니까?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권자의 사용으로 품질 오인이나 타인 상품과의 혼동이 생기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1]

등록받은 그대로 쓰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조문은 지정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쓴 경우를 정합니다.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등록상표보다 대한제분 상표에 더 가깝게 바뀐 실사용 상표였습니다. [2][3]

누가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제5항). [1] 이 사건에서는 혼동의 상대방인 대한제분이 청구했습니다. [2]

곰표 밀맥주 분쟁과 같은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곰표 밀맥주는 상표권은 대한제분이 갖고 제조는 맥주 제조사가 맡는 구조였고, 갈등은 2023년 계약 종료를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2026년 4월 조정으로 양측은 소송과 신고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7]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상표 사용허락계약을 검토할 때 사용료와 기간뿐 아니라 표장의 모습과 사용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용이 시작된 뒤에는 실제로 쓰는 표장이 등록상표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다른 회사의 상표와 혼동되지 않는지를 봅니다. 한국 상표의 사용허락과 취소심판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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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34조제3항, 제119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항~제6항, 제120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29 확인)
  2. 특허뉴스, 「“곰표국수 상표등록 취소 정당”… 특허법원, 대한제분 손 들어줬다」, 2026-10-12. 특허법원 2026. 9. 15. 선고 2026허10002 판결 인용. http://e-patentnews.com/15610 (2026-10-28 확인)
  3. 뉴스클레임, 「곰표국수 상표 취소… 대한제분 심판 이어 소송서도 승리」, 2026-10-08.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930 (2026-10-28 확인)
  4. 법률신문, 「[판결] 대한제분 ‘곰표’ vs 영동식품 ‘곰표’… 상표 분쟁, 대한제분이 이겼다」, 2026-10-10.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03 (2026-10-28 확인)
  5. 쿠키뉴스, 「‘곰표=대한제분’ 아니다?…밀가루와 가공식품 나뉜 상표권 진실」, 2025-08-28.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8270188 (2026-10-28 확인)
  6. 특허법인 BLT, 「상표 사용을 허락할 때는 표장의 모습까지 정해야 한다 – 특허법원 ‘곰표’ 판결로 보는 상표등록 취소의 요건」, 2026-10-19. https://eopla.net/magazines/48123 (2026-10-28 확인)
  7. 한국경제, 「곰표 밀맥주 분쟁, 3년 만에 종지부…소송 취하·상생기금 23억」, 2026-04-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66499i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