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세븐일레븐은 2026년 7월 1일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에 나이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희석화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주황·초록·빨강 색을 쓴 나이키 에어맥스 95 운동화였습니다.
- 신발에는 세븐일레븐 로고나 이름이 없었고, 세븐일레븐이 내세운 것은 자신이 등록 상표로 가진 세 색의 조합과 배열이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날’인 7월 11일 발매 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 세븐일레븐이 같은 청구를 다시 낼 수 없는 재소 불가(with prejudice) 방식으로 소송 취하를 신청했고, 법원이 2026년 10월 20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장과 법원 서류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소송 내용은 소장과 법원 서류를 인용한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판례는 판결 원문을, 한국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상표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세븐일레븐 v. 나이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법원·사건번호 | 미국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 7-Eleven Inc. v. Nike Inc., No. 3:26-cv-02201 | [3] |
| 제소일 | 2026년 7월 1일 | [1][3] |
| 문제 제품 | 나이키 에어맥스 95, 주황·초록·빨강 색을 쓴 제품. 발매 예정일 7월 11일 | [1][2] |
| 원고가 내세운 권리 | 주황·초록·빨강 ‘트라이컬러(Tri-Color)’ 디자인에 관한 등록 상표들 | [2][3][6] |
| 청구 | 연방 상표법(랜햄법)상 상표권 침해, 희석화, 부정경쟁과 관련 주법 청구 | [3] |
| 요구한 구제 | 판매·홍보·광고 금지, 유통된 제품 회수·폐기, 손해배상(3배 배상 포함)과 판매 이익 반환, 변호사 비용 | [2][3] |
| 결말 | 2026년 10월 20일 재소 불가 취하 승인(브랜틀리 스타 판사), 비용 각자 부담 | [1][2] |
| 침해 판단 | 없음. 나이키는 침해를 부인했습니다 | [2] |
세븐일레븐이 내세운 것은 세 색의 조합이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주황·초록·빨강을 수십 년 동안 간판, 광고, 상품에 써 왔고, 이 세 색 디자인에 관한 상표 등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세븐일레븐이 내세운 것은 각 색에 대한 독점권이 아니라 세 색의 조합과 배열이었습니다. [2]
세븐일레븐은 나이키 신발이 이 색 조합을 “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하게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가 이 신발을 세븐일레븐과 관련되거나 세븐일레븐이 후원·보증한 제품으로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세븐일레븐은 발매일과 소개문을 의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발의 발매 예정일은 7월 11일이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이날을 ‘세븐일레븐의 날’로 홍보하고 무료 슬러피 행사를 엽니다. [2] 세븐일레븐은 이 날짜가 두 회사가 관련 있다는 인상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2]
나이키 SNKRS 앱의 제품 소개문에는 “동네 가게에 간식 사러 걸어갈 때도 가장 멋지게 다니는 방법”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4] 법원 서류에는 SNKRS 앱 화면이 실렸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이 신발은 일본 편의점 로손의 브랜드 색을 떠올리게 하는 파란색 에어맥스 95와 함께 ‘편의점 팩’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5]
두 회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맞춘 일본 한정 SB 덩크 협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4] 세븐일레븐은 소송 전에 나이키와 분쟁을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소장은 나이키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못하고도 ‘세븐일레븐의 날’ 발매를 밀어붙였다며 이를 “냉담하고 악의적인 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1]
색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아니고 출처를 가리키면
미국 대법원은 1995년 Qualitex 판결에서 색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색이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를 가리키는 의미(2차적 의미)를 얻었을 것, 그리고 그 색이 기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7]
세븐일레븐처럼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그 등록을 바탕으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 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전체적인 모습)로 보호받으려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 대법원은 2000년 Wal-Mart 판결에서 제품 디자인은 처음부터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2차적 의미를 입증해야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8]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2]
나이키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과 이전 사례
나이키는 세븐일레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2] 나이키가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공개된 보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회사를 떠올리게 하는 나이키 신발이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 SB 덩크 ‘하이네켄’(2003년): 소량 판매 뒤 하이네켄이 경고장을 보냈고, 나이키가 제품을 회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9]
- SB 덩크 ‘프레디 크루거’: 2007년 발매 예정이었으나 영화 판권을 가진 뉴라인 시네마가 경고장을 보냈다고 보도됐습니다. [9]
- SB 덩크 로우 ‘스타벅스’(2016년 무렵): 스타벅스 로고와 같은 모카색과 초록색을 썼지만, 공식 협업이 아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10]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소 불가 취하로 끝났고, 침해 판단은 없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재소 불가(with prejudice)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신청했고, 브랜틀리 스타 판사가 2026년 10월 20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1] 세븐일레븐은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양측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
블룸버그 로는 두 회사가 분쟁을 해결했다(settled)고 보도했습니다. [1]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취하는 나이키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거나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2]
한국 상표법으로 보면
이 사건은 미국 법원의 사건이고, 아래는 같은 쟁점이 한국 「상표법」에서 어떤 조문과 맞닿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표장의 정의에 색채가 들어 있습니다. 색채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려고 쓰면 표장이 됩니다(제2조제1항제2호). [11]
- 상품이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제1항제15호). [11] Qualitex 판결의 ‘기능적이지 않을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 기술적 표장이나 식별력 없는 표장(제33조제1항제3호~제7호)이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알아보게 되면, 그 상품에 한정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제2항). [11] 미국의 2차적 의미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색 조합을 브랜드로 쓰거나 다른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제품을 낼 때 할 일
- 색 조합을 브랜드로 쓰고 있다면 그 조합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등록이 있으면 이 사건처럼 등록을 바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3]
- 색이 출처를 가리킨다는 것은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간판, 광고, 상품에 그 색 조합을 써 온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2][7]
- 다른 회사의 색, 기념일, 매장을 연상시키는 제품을 기획한다면, 로고를 쓰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등록 상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협업이나 라이선스 협상이 결렬된 뒤에 비슷한 제품을 내면, 그 경위가 의도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1]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해당 국가의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고를 쓰지 않았는데 왜 상표권 침해 소송이 됐습니까?
세븐일레븐이 내세운 것은 로고가 아니라 주황·초록·빨강 세 색의 조합과 배열에 관한 등록 상표였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신발의 색 조합이 이와 혼동될 만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은 나이키가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닙니다. 재소 불가 조건으로 소송이 취하돼 법원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이키는 침해를 부인했습니다. [2]
재소 불가(with prejudice) 취하는 무슨 뜻입니까?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는 취하입니다. 이 사건에서 양측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
이 신발은 결국 발매됐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되자 나이키는 발매 일정에서 이 신발을 내렸고, 그 전에 일부가 팔렸습니다. [5] 솔 리트리버는 12월 4일 발매 가능성을 보도했지만[5], 나이키의 공식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색만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은 색채를 표장에 포함합니다(제2조제1항제2호). 다만 상품이나 포장의 기능에 꼭 필요한 색채는 등록받을 수 없고(제34조제1항제15호), 기술적 표장이나 식별력 없는 표장(제33조제1항제3호~제7호)에 해당하면 사용으로 얻은 식별력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2항). [1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색이나 모양이 브랜드의 일부가 된 회사와 상의할 때, 로고와 이름뿐 아니라 색 조합과 제품 외관까지 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회사를 떠올리게 하는 제품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출시 전에 그 회사의 등록 상표와 사용 실태를 확인합니다. 한국 상표 출원과 분쟁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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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loomberg Law, “7-Eleven Drops Trademark Dispute Over Nike’s 7/11 Shoe Release”, 2026-10-20.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7-eleven-drops-trademark-dispute-over-nikes-7-11-shoe-release (2026-10-30 확인)
- Lawyer Monthly, “7-Eleven Ends Lawsuit Against Nike Over Store-Colour Shoes”, 2026-10-21. https://www.lawyer-monthly.com/2026/10/7-eleven-ends-lawsuit-against-nike-over-store-colour-shoes/ (2026-10-30 확인)
- Hoodline, “Dallas 7-Eleven Sues To Put Nike’s ‘7-Eleven’ Air Max On Ice”, 2026-07-03. https://hoodline.com/2026/07/dallas-7-eleven-sues-to-put-nike-s-7-eleven-air-max-on-ice/ (2026-10-30 확인)
- Sneaker News, “7-Eleven Sues Nike Over Air Max 95 Release”, 2026-07-02. https://sneakernews.com/2026/07/02/7-11-sues-nike-air-max-95-release/ (2026-10-30 확인)
- Sole Retriever, “7-Eleven Dismissed Its Lawsuit Against Nike Over the Convenience Store Air Max 95 Pack”, 2026-10-22. https://www.soleretriever.com/news/articles/7-eleven-nike-air-max-95-lawsuit-dismissed (2026-10-30 확인)
- Dinsmore & Shohl, “When a Colorway Becomes a Trademark Problem: 7-Eleven Sues Nike Over Air Max 95 Release”, 2026-07-14. https://www.dinsmore.com/publications/when-a-colorway-becomes-a-trademark-problem-7-eleven-sues-nike-over-air-max-95-release/ (2026-10-30 확인)
- 미국 대법원, Qualitex Co. v. Jacobson Products Co., 514 U.S. 159 (1995).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14/159/
- 미국 대법원,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thers, Inc., 529 U.S. 205 (2000).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29/205/
- Sole Retriever, “Best Unofficial Nike Collabs of All Time”. https://www.soleretriever.com/news/articles/best-unofficial-nike-collabs-of-all-time (2026-10-30 확인)
- Adweek, “Nike’s Coffee-Looking Shoe Will Go Nicely With the Krispy Kreme One”, 2016. https://www.adweek.com/creativity/nike-unveils-starbucks-sneaker-which-will-go-nicely-krispy-kreme-one-171601/ (2026-10-30 확인)
-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제3호~제7호·제2항, 제34조제1항제15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2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