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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이 든 한국 특허를 해외에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약

  • 필요한 것: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에는 연구개발비 지원과 관계없이 승인이 필요합니다.
  • 특허와의 관계: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7조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수출의 방법으로 적습니다. 비공개 기술을 함께 넘기는 실시권 허락도 같습니다. 같은 지침 제25조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하는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누가, 언제: 신청하고 신고하는 자는 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곧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주는 쪽입니다. 해외의 양수인이나 실시권자가 아닙니다. 시기는 수출 전입니다. 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은 접수일부터 45일이고,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그 45일에 넣지 않습니다.

법령은 2026년 6월 3일 시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법률 제21154호) 기준입니다. 고시는 2026년 6월 30일 시행 산업기술보호지침을 따랐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2026년 6월 2일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특허의 양도와 실시권, 그것이 따라오는 인수와 합작까지만 다룹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승인과 신고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영”은 그 시행령, “지침”은 산업기술보호지침,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입니다.

경우 필요한 것 누가 언제까지 근거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수출 전(“미리”) 법 제11조제1항 [1], 지침 제17조 [4]
그 밖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 수출 전(“사전에”) 법 제11조제4항 [1], 지침 제21조 [4]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전략기술보유자 수출하고자 하는 때. 조문에 “미리”라는 말은 없음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6]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과 수출신고의 대상에서 제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침 제25조제4호 [4]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출원명세서 등 출원 또는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제공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과 수출신고의 대상에서 제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침 제25조제3호 [4]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그 대상기관 진행 전(“미리”) 법 제11조의2제1항 [1]
그 밖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그 대상기관 진행 전(“미리”) 법 제11조의2제5항 [1]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법 제11조의2제2항, 제6항 [1]
전략기술보유자가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전략기술보유자 진행 전(“미리”) 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6]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 전략기술보유자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 [6]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정 신청(할 수 있음)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 기한 없음. 장관의 통지를 받았으면 30일 이내 법 제9조의2 [1], 영 제13조의2 [2]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조문이 정한 승인과 신고의 갈림

어떤 기술이 대상입니까

대상은 고시로 지정된 기술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9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6개 분야 19개입니다. [5] [8]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지정된 것입니다(법 제2조제2호). [1]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고시합니다(법 제9조제1항, 제4항). [1] 목록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입니다. 현행 고시는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호이고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됐습니다. [5]

국가핵심기술의 분야 기술 수
반도체 11
디스플레이 2
전기전자 5
자동차·철도 10
금속 10
조선 8
원자력 4
정보통신 7
우주 5
생명공학 4
기계 8
로봇 3
수소 2

전기전자 분야의 다섯 가운데 셋이 리튬이차전지 기술입니다. [5] 별표의 기술명에는 수치와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의 한 항목은 “30나노 이하급 D램”으로, 전기전자 분야의 한 항목은 에너지밀도 수치로 범위를 정합니다. [5] 분야가 같다고 해서 그 분야의 모든 특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입니다(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6] 목록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입니다. 현행 고시는 고시 제2025-71호이고 2025년 5월 12일에 발령되어 5월 18일에 시행됐습니다. [8]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분야 기술 수
반도체 8
디스플레이 4
이차전지 3
바이오 2
로봇 1
방산 1

같은 고시 제4조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를 별표의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양산에 사용되는 기술로 정합니다. [8]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특별조치법 제11조제7항). [6]

특허권의 양도와 실시권의 설정은 “수출”에 듭니까

듭니다. 다만 그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산업기술보호지침에 있습니다.

법 제11조제1항은 수출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적습니다. [1] 법과 시행령에는 특허권의 양도나 실시권을 수출의 방법으로 적은 조문이 없습니다. 법의 조문 전체에서 “특허”와 “실시권”이라는 낱말을 찾았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1] 시행령의 조문에서 “특허”는 판정 신청을 통지하는 사유(제13조의2제2항제2호)에만 나옵니다. [2]

수출의 방법을 적은 것은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7조입니다. 이 지침은 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한 산업통상부고시입니다(지침 제1조). [4] 현행 지침은 고시 제2026-76호이고 2026년 6월 30일에 시행됐습니다. [4] 제17조는 수출의 방법을 열두 호로 적고, 그 가운데 둘이 특허에 관한 것입니다. [4]

지침의 조항 지침이 적은 방법 지침의 처리
제17조제5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면서 관련 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술을 함께 이전 수출
제17조제6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 양수인 또는 실시권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이전 수출
제25조제4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 승인 신청과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
제25조제3호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등 특허권의 출원 또는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제공 승인 신청과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

제17조는 승인 대상의 수출 방법을 적은 조문입니다. 신고 대상의 수출도 “제17조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해집니다(지침 제21조). [4] 제17조제2호는 자료전송, 양도, 기술지도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이전을 적습니다. 제12호는 앞의 열한 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출하려는 행위도 대상으로 적습니다. [4]

제25조제3호의 보충자료에는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의 의견서가 들어갑니다. [4] 제25조제1호가목은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특허권의 양도와 실시권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특허권의 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제17조제6호에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17조제5호의 “실시권”에는 종류의 한정이 없습니다. 어떤 실시권이든 관련 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술을 함께 이전하면 제5호의 문언에 듭니다. 제25조제4호가 제외하는 것은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4]

지침이 이름으로 적지 않은 유형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입니다. 이 말은 특허법에 없고 판결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실시권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15] 제25조제4호의 제외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17조제6호는 양도와 전용실시권 뒤에 “등”을 붙이고, 기준을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의 이전”으로 적습니다. [4] 다른 하나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의 양도입니다. 제17조제5호·제6호와 제25조제4호는 모두 “특허권”에 관해 적혀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은 호는 없습니다. [4] 이 두 유형이 어느 호에 드는지는 지침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특허의 권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두 조항이 함께 걸립니다. 제17조제6호는 특허권의 양도를 수출의 방법으로 적습니다. 제25조제1호가목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허권에 관해 공개된 기술정보만 이전하는 경우를 적은 제25조제4호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설정만 듭니다. 특허권의 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제25조의 어느 호에도 이름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두 조항 가운데 어느 것이 앞서는지를 정한 조문은 지침에 없습니다.

수출의 상대방은 “외국기업 등”입니다(법 제11조제1항). [1] 이 말의 정의는 법 제2조, 시행령, 지침 제2조에 없습니다. [1] [2] [4] 시행령 제18조의2는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인 경우를 절차 면제의 사유로 적습니다. [2] 외국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양수인인 경우를 따로 적은 조문은 이 법령과 지침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은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6]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에도 “실시권”이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6] [7]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절차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합니다(특별조치법 제12조제6항). [6]

전략기술의 수출에서 빼는 경우를 적은 조문은 특별조치법, 그 시행령, 전략기술 고시에 없습니다. [6] [7] [8] 지침 제25조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및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4] 특별조치법은 전략기술의 지정을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으로 봅니다(제11조제7항). 준용하는 것은 수출 승인의 “절차”입니다(제12조제6항). [6] 지침 제25조가 특별조치법 제12조의 승인에도 적용된다고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승인과 신고는 무엇으로 갈립니까

국가핵심기술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했는지로 갈립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서는 갈리지 않고 모두 승인입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그 기술을 수출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1]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승인할 때에는 승인의 유효기한 설정, 수출실적의 제출, 입증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영 제15조제4항). [2]

승인 대상이 아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이 수출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4항). [1]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1] 지침은 신고를 수리할 때에도 조건, 기한, 부담 등의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고 적습니다(지침 제24조제2항). [4] 신고 대상이라도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1] 신고는 내기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략기술보유자가 전략기술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6] 이 조문에는 연구개발비 지원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이 승인을 받으면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6]

수출 절차를 줄여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해 절차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11항). [1] 시행령은 위원회의 심의나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영 제18조의2제1항). [2] 수출 대상인 외국기업이 대상기관의 자회사인 경우, 이미 승인받거나 신고한 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2] 이 규정은 심의와 검토를 줄이는 것이고, 승인 신청이나 신고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기술이면 같은 법 제19조의2의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제3항). [1] [12] 법 제11조제3항은 승인을 얻은 경우만 적습니다. 신고에 관해서는 같은 내용의 조문이 없습니다. [1]

누가 신청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인과 신고인은 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입니다. 승인 신청은 접수일부터 45일, 신고는 접수일부터 15일이 기준입니다.

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입니다(법 제2조제4호). [1] 승인신청서와 신고서를 내는 자는 수출하려는 대상기관입니다(영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2] 양수인이나 실시권자를 신청인으로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붙여야 합니다. [2]

시기에 관해 법은 “미리”와 “사전에”라고만 적습니다. [1]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이고, 임시계약서도 됩니다(영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 [2] 법과 시행령은 계약을 맺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지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절차 처리 기간 넣지 않는 기간 근거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정해 알림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 영 제13조의2제3항, 제4항 [2]
수출 승인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림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 영 제15조제2항, 제3항 [2]
수출 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알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 영 제16조제2항, 제3항 [2]
수출 사전검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알림.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 기술심사에 걸리는 일수 영 제17조제2항, 제3항 [2]
전략기술 판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 추가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제3항 [7]
전략기술 수출 승인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7]

판정, 수출 승인, 수출 신고의 기술심사는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영 제13조의2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2] 이 세 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기술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654호 부칙 제2조). [2] 자료 보완을 요청받으면 보완 기간도 처리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5]

시행령은 “접수일부터 45일”, “접수일부터 15일”이라고만 적습니다. 첫날을 넣는지, 공휴일을 세는지는 시행령에 없습니다. [2]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합니다(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같은 법은 6일 이상으로 정한 민원 처리기간을 첫날을 넣고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셉니다(제19조제2항). [14] 산업기술보호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 법을 가리키는 조문이 없습니다. [1] [2] 시행규칙의 서식은 “처리기간” 칸에 15일(판정신청서), 45일(수출승인신청서), 15일(수출신고서)을 적습니다. [3]

시행규칙의 서식은 판정신청서, 수출승인신청서, 수출신고서의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습니다. [3]

수출 승인과 수출 신고의 처리 기간: 시행령이 정한 기간

한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하는 경우

특허를 따로 양도받지 않아도, 거래가 시행령이 정한 세 경우의 하나이면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은 이것을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라고 적고 “해외인수·합병등”으로 줄여 부릅니다(법 제11조의2제1항). [1]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셋입니다(영 제18조의3제1항). [2] 합작투자라는 이름의 호는 따로 없습니다. [2]

호 해외인수·합병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각 목의 자와 합산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라도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2호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그 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3호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제1호의 각 목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일정한 범위의 친족, 외국인이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외국인이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2] 제1호의 주식 또는 지분에는 장래에 주식이나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들어갑니다. [2]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다섯 가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2]

절차의 갈림은 수출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1조의2제1항). [1] 그 밖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대상기관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1] 전략기술보유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6] 전략기술보유자에 관한 세 경우의 문언도 같은 짜임입니다(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7]

외국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1조의2제2항, 제6항). [1] 승인 대상인 대상기관의 신고(제2항)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외국인에게 승인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1] 해외의 인수자가 절차에 직접 닿는 곳이 여기입니다.

절차 처리 기간 결과를 받는 자 근거
승인 신청(대상기관이 진행)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신청인 영 제18조의4제2항 [2]
진행사실 신고(승인 대상, 외국인이 진행)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신고인과 그 외국인 영 제18조의5제2항 [2]
신고(신고 대상) 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 통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신고인과 그 외국인 영 제18조의6제3항 [2]
사전검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 신청인 영 제18조의8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2]
전략기술보유자의 승인 신청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신청인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7]

위 기간에는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넣지 않습니다. [2] [7] 진행사실 신고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외국인이 자료를 내는 데 걸린 기간도 넣지 않습니다(영 제18조의5제3항). [2]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제4항). [1]

기술을 이전받은 쪽에 관한 조문도 있습니다.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기업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9조의3제1항제3호). [1] “기업등”은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입니다(법 제9조의2제1항). [1] 이 조문에는 국내와 국외를 나누는 말이 없고, 해외의 양수인을 따로 적은 조문도 없습니다. [1]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을 때

해당 여부를 정부에 묻는 절차가 둘 있습니다.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는 판정으로, 신고 대상인 수출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는 사전검토로 묻습니다.

판정은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묻는 절차입니다.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의2제1항). [1] 신청서에는 기술의 특성·용도·성능에 관한 자료와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영 제13조의2제1항). [2] 신청하는 자는 기술을 보유한 쪽입니다. 양수하려는 쪽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직권으로 판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9조의2제2항). [1] 특허, 논문 또는 그 밖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통지 사유의 하나입니다(영 제13조의2제2항제2호). [2]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협의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의2제3항). [1]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기업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9조의3제1항제1호). [1]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9조제1항제2호). [1] 등록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영 제13조의3제3항). [2]

전략기술에도 판정이 있습니다.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인지 판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6]

사전검토는 신고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자가 그 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를 미리 묻는 절차입니다(법 제11조제7항). [1] 해외인수·합병등에서는 승인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도 사전검토로 물을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제9항제2호). [1]

승인이나 신고 없이 진행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출의 중지, 금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문이 있습니다.

명령의 사유는 둘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출한 경우가 하나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고 수출한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이때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8항). [1] 해외인수·합병등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법 제11조의2제10항). [1]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법 제11조의3제1항). [1] 신고를 검토한 결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하는 조치명령은 신고인과 그 외국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영 제18조의6제3항). [2]

법 제14조는 승인 없는 수출, 신고 없는 수출, 승인이나 신고 없는 해외인수·합병등, 조치명령의 불이행을 금지 행위로 적습니다(제7호부터 제11호까지). [1]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1]

행위 법정형 근거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할 수 있음 법 제36조제3항, 제8항 [1]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법 제36조제1항 [1]
승인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특별조치법 제15조제5호, 제50조제3항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위 수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특별조치법 제50조제2항 [6]

산업기술보호법의 위 두 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법 제36조제7항). [1]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38조). [1] 제14조는 그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법 제14조의4). [1]

최근에 바뀐 것

수출 조문과 벌칙은 2025년 7월 22일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공포되고 시행 전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법제처의 판 목록에 없습니다. [1]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도 같습니다. [2] [3] [6] [7]

시행일 바뀐 것 근거
2025년 7월 22일 법 개정(법률 제20694호, 2025년 1월 21일 공포). 판정 신청의 통지, 보유기관 등록, 신고의 수리, 절차의 면제·간소화, 이행강제금,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을 새로 둠. 제11조제1항에 “미리”를 넣음 법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의4 [1]
2025년 7월 22일 같은 개정으로 금지 행위와 벌칙을 고침. 신고 없는 수출을 금지 행위로 새로 둠(제14조제8호). 제36조제1항의 요건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에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바꿈. 같은 항의 대상 행위를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로 넓힘. 승인 없는 수출과 신고 없는 수출이 여기에 들어감.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올림 법 제14조, 제36조 [1]
2025년 7월 22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654호). 기술심사의 기간(45일, 한 차례 연장), 수출 절차의 면제(제18조의2)를 새로 둠 영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8조의2 [2]
2025년 10월 2일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 13개 분야 76개에서 13개 분야 79개로 고시 제2025-2호 제개정이유 [5]
2026년 6월 3일 법 개정 둘(법률 제21153호와 제21154호, 모두 2025년 12월 2일 공포). 제21153호는 제14조의3과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를, 제21154호는 제2조제1호다목을 고침.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의 조문은 그대로 법 제2조, 제14조의3,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부칙 [1]
2026년 6월 30일 종전 산업기술보호지침(고시 제2023-151호)을 폐지하고 새 고시(제2026-76호)를 발령. 고시한 날부터 시행. 수출승인 절차의 간소화(제19조의3)를 신설. 특허에 관한 제17조제5호·제6호와 제25조제1호가목·제3호·제4호는 종전 지침과 같음 지침 부칙, 제개정이유 [4]

법률 제20694호의 부칙에는 시행일과 보유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만 있습니다. [1] 개정 전에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부칙 제2조). [1] 수출 승인과 신고, 벌칙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1] 지침(고시 제2026-76호)의 부칙에도 시행일과 종전 고시의 폐지만 있습니다. [4]

특허 쪽에서 함께 볼 것

산업기술보호법의 승인과 신고는 특허법의 등록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등록입니다. 특허권의 이전과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1조제1항). [9] 통상실시권은 등록하면 그 뒤에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특허법 제118조제1항). [9] 특허법과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9] [10] 산업기술보호법의 승인이나 신고를 등록의 요건이나 첨부 서류로 적은 조문은 두 법령에 없습니다. 등록 절차는 “한국 특허의 이전과 실시권은 어떻게 등록합니까?”에서 다룹니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다목). [11]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6항). [11]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전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11] 특별한 사정은 이전하는 것이 국가안보·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같은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11] 승인 여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11] 법 제21조제6항과 제7항은 2026년 8월 20일에 시행됐습니다(법률 제21347호). 그 부칙에는 이 두 항의 적용례가 없습니다. [11] 연구개발성과에는 지식재산권이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2조제5호).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 사전 승인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승인과 다른 절차이고, 해외 이전에만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해외 출원입니다. 국방상 필요한 발명은 정부가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1조제1항). [9] 이 제도는 “한국에서 한 발명을 해외에 먼저 출원해도 됩니까?“에서 다룹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제공은 앞에서 본 대로 수출 승인과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침 제25조제3호). [4]

양수인과 실시권자가 할 일

승인과 신고는 한국 쪽 보유기관의 의무이지만, 거래의 일정과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아래를 권합니다.

  • 실사 단계에서 대상 특허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고시와 국가첨단전략기술 고시의 별표에 닿는지 봅니다. 분야 이름이 아니라 기술명의 수치와 한정까지 대조합니다.
  • 양도인에게 판정을 받았는지, 보유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인지도 묻습니다. 승인과 신고가 여기서 갈립니다.
  • 거래의 구조를 지침의 문언에 맞춰 봅니다. 양도인지, 전용실시권인지,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인지, 비공개 기술이 함께 넘어오는지에 따라 지침의 조항이 달라집니다.
  • 일정에 처리 기간을 넣습니다. 승인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이고 기술심사 기간과 자료 보완 기간은 따로입니다. 신고도 15일 이내의 검토 뒤에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의 조치 명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국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해외인수·합병등의 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특허 양도 계약이 없어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특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이면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인지도 확인합니다.

개별 거래가 승인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이 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과 사전검토의 결과, 그리고 한국의 대리인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의 양수인이 직접 승인을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승인을 신청하고 신고하는 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입니다(법 제11조제1항·제4항, 영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1] [2] 양수인을 신청인으로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해외인수·합병등에서 승인 대상인 대상기관의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외국인에게 승인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의2제3항). [1]

통상실시권만 받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까?

지침의 문언은 두 경우를 나눕니다. 지침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하는 경우를 승인 신청과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지침 제25조제4호). [4] 실시권을 허락하면서 관련 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술을 함께 이전하는 것은 수출의 방법으로 적혀 있습니다(지침 제17조제5호). [4]

승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영 제15조제2항). [2]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그 기간은 45일에 넣지 않습니다. 기술심사는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이고 한 차례 4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

대상 특허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고시의 별표가 목록입니다. [5] 별표로 가릴 수 없으면 기술을 보유한 쪽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의2제1항). [1]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정해 알려야 하고, 기술심사 기간은 그 15일에 넣지 않습니다(영 제13조의2제3항, 제4항). [2]

한국 회사를 인수하면 특허 양도 계약이 없어도 절차가 필요합니까?

시행령이 정한 세 경우의 하나이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 [2]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면 승인, 그 밖이면 신고의 대상입니다(법 제11조의2제1항, 제5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특허의 양도와 실시권 설정을 등록하기 전에 대상 특허의 기술 분야를 확인합니다. 그 분야가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고시에 닿으면 등록 일정을 잡기 전에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립니다. 한국 특허의 이전등록과 실시권 등록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54호, 2026년 6월 3일 시행.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21153호 포함) 제2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제14조의4, 제36조, 제38조, 제39조, 부칙(법률 제20694호, 2025년 7월 22일 시행. 법률 제21153호, 제21154호). 종전 글은 2024년 8월 21일 시행본(법률 제20319호) 제11조, 제14조,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2026-10-10 확인)
  2.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년 1월 2일 시행)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부칙(대통령령 제35654호, 2025년 7월 22일 시행)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10 확인)
  3.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10 확인)
  4. 산업통상부,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부고시 제2026-76호, 2026년 6월 30일 발령·시행) 제1조, 제2조, 제17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부칙, 제개정이유. 종전 지침은 고시 제2023-151호(2023년 7월 26일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기술보호지침 (2026-10-10 확인)
  5. 산업통상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호, 2025년 10월 2일 시행) 제4조, 제7조, 별표,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가핵심기술지정등에관한고시 (2026-10-10 확인)
  6.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738호, 2026년 6월 2일 시행)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50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2026-10-10 확인)
  7.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년 2월 1일 시행)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26-10-10 확인)
  8.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71호, 2025년 5월 12일 발령, 5월 18일 시행. 발령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제3조, 제4조, 제8조, 별표.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가첨단전략기술지정등에관한고시 (2026-10-10 확인)
  9.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41조, 제101조, 제118조, 전체에서 낱말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을 찾음(0건).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5호)에서 이 세 조의 글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10 확인)
  10. 지식재산처,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전체에서 낱말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을 찾음(0건). https://www.law.go.kr/법령/특허권등의등록령 (2026-10-10 확인)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2조, 제21조(제6항·제7항은 법률 제21347호로 신설, 2026년 8월 20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25호, 2026년 9월 11일 시행) 제45조, 제45조의2(대통령령 제36580호로 신설, 2026년 8월 20일 시행).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13호)에서 제21조의 글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6-10-10 확인)
  12. 산업통상부, 「대외무역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제19조, 제19조의2. 2026년 10월 22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568호)에서 이 두 조의 글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대외무역법 (2026-10-10 확인)
  13. 법제처, 「행정기본법」(법률 제20824호, 2026년 3월 19일 시행)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2026-10-10 확인)
  14.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48호, 2022년 7월 12일 시행) 제2조, 제19조.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본(법률 제21728호)에서 제19조의 글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민원처리에관한법률 (2026-10-10 확인)
  15.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기술료등). 판결요지 [2]와 이유 4. 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에서 “독점적”을 찾은 결과 0건. https://www.law.go.kr/판례/(2023다280358) (2026-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