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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명의 단일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약

  • 한국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출원으로 합니다.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의 발명은 하나의 출원에 담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5조).
  • 일 군의 발명의 요건은 특허법 시행령 제6조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구된 발명 간의 기술적 상호관련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입니다.
  • 단일성 위반은 거절이유입니다(특허법 제62조제4호). 무효심판 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133조제1항).
  • 심사관은 단일성 위반을 거절이유통지로 알립니다. 출원인은 보정이나 분할출원으로 대응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2025년 10월 1일 시행 특허법 시행령, 2026년 3월 13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단일성 규정

항목 내용 근거
원칙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 특허법 제45조제1항 본문
예외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의 발명은 하나의 출원 가능 특허법 제45조제1항 단서
요건 1 청구된 발명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시행령 제6조제1호
요건 2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질 것. 그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 시행령 제6조제2호
심사 중 위반의 효과 거절이유.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 제출 기회 특허법 제62조제4호, 제63조제1항
등록 후 무효심판 사유와 특허취소신청 사유에 없음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제132조의2제1항
제3자의 정보제공 제45조 위반을 이유로는 할 수 없음 특허법 제63조의2 단서
분할출원 기간 보정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특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특허법 제52조제1항

“발명의 단일성”은 특허법과 시행령의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이 제45조의 요건을 줄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3]

기준은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기술적 특징입니다

한국의 단일성 기준은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는지입니다. 그 기술적 특징은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6조제2호). [2] 특허법 제45조제1항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1] 같은 항 단서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1]

그 요건은 특허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제1호는 청구된 발명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2] 제2호는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2] 제2호의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합니다. [2]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심사기준은 제2호의 특징을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라 부릅니다. 심사기준의 설명은 각 발명에서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개선된 부분입니다. [3]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동일하지 않아도 상응하면 됩니다. 심사기준은 한 청구항의 스프링과 다른 청구항의 고무블록을 예로 듭니다. [3]

판단은 청구항의 형식과 관계가 없습니다. 발명들이 별개의 청구항에 있든 하나의 청구항 안에 택일적으로 적혀 있든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3] 카테고리가 같은 여러 독립항도, 카테고리가 다른 여러 독립항도 일 군의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행 제45조의 글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된 전문개정(법률 제12753호)의 것입니다. 그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 [1] 종전 제45조도 1발명 1출원의 원칙과 같은 단서를 두었습니다. [9] 시행령 제6조는 2003년 6월 13일에 전문개정된 뒤 그대로입니다. [2]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제45조의 글은 같습니다. [5]

단일성은 선행기술을 검색한 뒤에 다시 판단됩니다

출원할 때 공통 특징이 있던 청구항들도 선행기술이 발견되면 단일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단일성을 선행기술 검색 전에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선행기술을 고려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3]

심사기준의 예는 A+X와 A+Y를 청구한 출원입니다. 검색 전에는 A가 공통이므로 단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에 관한 선행기술이 검색되면 두 청구항은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갖지 않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이 경우 단일성이 없게 된다고 적습니다. [3]

독립항과 그 종속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단일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예외는 독립항이 선행기술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잃은 경우입니다. 심사기준은 이때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청구항들 사이에 단일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적습니다. [3]

심사기준은 독립항 하나와 종속항 넷으로 된 예를 듭니다. [3]

청구항 구성 심사기준의 설명 심사기준이 나눈 발명군
1 (독립항) A A가 선행기술에 있음 제1군
2 A+B A+B가 선행기술에 있음.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이 없음 제1군
3 A+C C는 선행기술에 없음.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C 제2군
4 A+C+D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C 제2군
5 A+F F는 선행기술에 없음.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은 F 제3군

이 예는 C와 F가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징이 아닌 경우입니다. 청구항 1은 청구항 2와 같은 군으로 본 것입니다. 심사관은 발명군이 셋임을 지적해 단일성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1군의 신규성·진보성 심사 결과를 함께 통지합니다. [3]

심사기준은 몇 가지 관계를 따로 다룹니다. 물건과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사이의 단일성은 그 방법이 그 물건의 생산에 적합한지로 판단합니다. [3] 마쿠쉬 방식 청구항은 택일적 사항들이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면 단일성이 만족됩니다. [3]

심사관은 적어도 한 군의 발명을 심사하고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단일성이 없는 출원에서 심사관은 적어도 어느 한 군의 발명에 대해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일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는 청구항 전체에 대해 통지합니다. [3] 그 한 군에서 발견된 거절이유는 제45조 위반의 거절이유와 동시에 통지합니다. [3]

심사할 군은 “제1발명”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심사기준에서 제1발명은 주된 발명을 뜻하고 청구항의 순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3] 카테고리만 다른 발명처럼 추가 노력 없이 심사할 수 있는 발명은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심사를 진행한 군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선행기술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2장 3.2). [3]

심사관은 심사의 효율적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5조 위반만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통지서의 “참고사항”에 모든 청구항의 특허요건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3]

단일성이 없어도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더 검색할 필요 없이 심사를 끝낼 수 있는 경우를 듭니다. 검색된 선행기술로 청구범위 전체의 신규성·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3]

제4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62조제4호의 거절이유입니다. [1]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때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63조제1항). [1]

대응은 보정 또는 분할출원입니다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에 청구범위를 보정하거나 일부 발명을 분할출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최초로 받은 출원인은 그 의견서 제출기간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1]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47조제2항). [1]

보정으로 생긴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를 받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더 있습니다. 이때 청구범위의 보정은 청구범위의 감축 등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출원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입니다(제52조제1항). [1] 분할할 수 있는 기간은 셋입니다. [1]

기간 근거 적용 범위와 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제52조제1항제1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제47조제1항 각 호가 정한 기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 제52조제1항제2호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이르면 그날까지 제52조제1항제3호 2015년 7월 29일 이후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

둘째 줄의 적용 범위는 부칙(법률 제18505호) 제3조제1항에 있습니다. 셋째 줄의 적용 범위는 부칙(법률 제13096호) 제2조제2항에 있습니다. [1] 셋째 줄의 기간은 특허등록을 결정한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1]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1항 단서). [1]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5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분할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분할출원의 심사청구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입니다(제59조제3항). [1]

심사기준은 심사관이 제45조의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분할을 시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3] 보정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된 독립항을 삭제하거나 발명의 내용을 바꾸면 단일성이 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합니다(제62조). [1]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 안입니다. 재심사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청구합니다(제67조의2제1항). [1] 이미 재심사에 따른 결정이 있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리출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이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됩니다(부칙 제18505호 제7조). [1]

분할출원의 기간은 이 연재의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에서 따로 다룹니다.

단일성 위반은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단일성 위반은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아닙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 각 호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그 안에 제45조는 없습니다. [1] 심사기준도 단일성 요건이 거절이유는 되지만 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3]

2017년 3월 1일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종전의 제13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부칙 제14035호 제21조). [1] 2015년 7월 29일 시행 판과 2014년 7월 1일 시행 판의 제133조제1항 각 호에도 제45조는 없습니다. [9]

단일성 위반을 다툴 수 있는 다른 경로도 닫혀 있습니다.

절차 제45조 위반을 이유로 할 수 있는지 근거
제3자의 정보제공 할 수 없음 특허법 제63조의2 단서
특허결정 후 직권 재심사 하지 않음 특허법 제66조의3제1항제1호
특허취소신청 신청 사유에 없음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
무효심판 청구 사유에 없음 특허법 제133조제1항

직권 재심사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 특허결정하는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특허취소신청 규정은 같은 날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4035호 제6조, 제10조).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의 국내 심사는 단일성 위반을 거절이유통지로 처리합니다. 유럽의 추가 조사료, 미국의 한정요구와 절차가 다릅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6조제2호는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2] PCT 규칙 13.2와 EPC 규칙 44(1)은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6][7]

제도 기준 단일성이 없을 때의 절차
한국(국내 심사)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기술적 특징(시행령 제6조) 거절이유통지. 보정 또는 분할출원 [1][3]
PCT 같은 또는 상응하는 special technical features(규칙 13.2) [6]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기관이면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시행규칙 제106조의14) [4]
유럽(EPO의 유럽 조사) 같은 또는 상응하는 special technical features(EPC 규칙 44(1)) [7] 부분 조사보고서. 2개월 안에 발명마다 추가 조사료(규칙 64(1)) [7]
미국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발명(37 CFR 1.141(a)). PCT 국내단계 출원은 단일성 기준(37 CFR 1.475) [8] 한정요구. 출원인이 발명 하나를 선택(37 CFR 1.142, 1.499) [8]

미국에서는 심사관이 한정요구로 출원인에게 발명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발명의 청구항은 삭제하지 않아도 심사에서 제외됩니다(37 CFR 1.142). [8] 미국도 PCT 국내단계 출원에는 단일성 기준을 적용합니다(37 CFR 1.475). 이 경우에도 심사관은 발명의 선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7 CFR 1.499). [8]

유럽에서는 EPO가 청구범위에 먼저 적힌 발명에 대해 부분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유럽 조사보고서가 다른 발명까지 다루게 하려면 2개월 안에 발명마다 추가 조사료를 내야 합니다(EPC 규칙 64(1)). [7]

한국의 국내 심사에서는 단일성 위반이 거절이유통지로 옵니다(특허법 제62조제4호, 제63조제1항). [1] 심사기준에서 심사대상 발명은 심사관이 제1발명을 바탕으로 선정합니다(제2부 제5장 4.(5)). [3] 심사를 진행한 군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선행기술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의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은 국제출원의 국제조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4]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기관인 국제출원이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추가수수료 납부를 명합니다. [4] 내지 않으면 국제조사보고서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에 한정됩니다(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3항). [4]

EPC 규칙 64(1)의 부분 조사보고서는 청구범위에 먼저 적힌 발명에 관한 것입니다. [7] 한국 심사기준의 제1발명은 주된 발명이고 청구항의 순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3]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심사관이 나눈 발명군과 실제로 심사된 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사항”에 특허요건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기재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독립항이 선행기술로 부정된 경우에는 종속항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기준으로 보정안을 짜는 것을 권합니다. 독립항에 넣을 특징에 따라 남는 발명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보정으로 삭제하는 청구항은 분할출원 여부를 그때 함께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분할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이나 유럽에서 쓴 청구항 세트를 한국에 그대로 낼 때는 독립항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미리 점검할 만합니다. 한국에서는 단일성 위반이 거절이유로 통지됩니다.
  • 개별 사건의 대응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도 미국의 한정요구 같은 절차가 있습니까?

한국의 국내 심사에서 단일성 위반은 특허법 제62조제4호의 거절이유입니다. [1]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로 알리고,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이나 분할출원으로 대응합니다. [1][3] 심사기준에서 심사대상 발명은 심사관이 제1발명을 바탕으로 선정합니다. [3]

단일성 위반으로 등록된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이 열거한 무효심판 사유에 제45조가 없습니다. [1] 심사기준도 단일성 요건이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3]

독립항이 하나뿐이면 단일성 문제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독립항과 그 종속항 사이에는 단일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독립항이 선행기술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잃으면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청구항들 사이에 단일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단일성 거절이유만 통지받았습니다. 다른 거절이유는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심사관은 심사의 효율적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5조 위반만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의 “참고사항”에 모든 청구항의 특허요건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3]

삭제한 청구항의 발명은 언제까지 분할출원할 수 있습니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등본이나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1] 거절결정 후의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됩니다. [1] 특허결정 후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이르면 그날까지입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단일성 문제를 두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출원 전 청구항을 구성하는 단계와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 출원의 청구항 구성과 단일성 대응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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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6조의3, 제67조의2, 제132조의2, 제133조, 부칙(법률 제12753호) 제8조, 부칙(법률 제13096호) 제2조, 부칙(법률 제14035호) 제6조·제10조·제21조, 부칙(법률 제18505호) 제3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2부 제5장 “1특허출원의 범위”, 제5부 제2장 3.2, 제5부 제3장.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4.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06조의14.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5.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6.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 Rule 13 Unity of Invention, 2026-01-01부터 시행되는 판. https://www.wipo.int/pct/en/texts/rules/r13.html (2026-10-09 확인)
  7. EPO,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82, Rule 44, Rule 64. https://www.epo.org/en/legal/epc/2020/r44.html , https://www.epo.org/en/legal/epc/2020/r64.html (2026-10-09 확인)
  8. 미국 연방규정집 37 CFR 1.141, 1.142, 1.475, 1.499 (eCFR, 2026-10-06 기준 표시).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142 (2026-10-09 확인)
  9. 「특허법」 종전 판. 법률 제11848호(2014-07-01 시행) 제45조, 제133조. 법률 제13096호(2015-07-29 시행) 제13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