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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제2항의 진보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약

  •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전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선행기술은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출원 시각입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 제1국 출원에 적힌 발명에 한해 그 출원일이 기준입니다.
  •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은 네 단계로 판단합니다. 결합의 동기, 통상의 창작능력, 더 나은 효과가 주요 관점입니다.
  • 대법원은 명세서를 읽고 얻은 지식을 전제로 한 사후적 판단을 금지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6년 3월 13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제29조제2항

항목 내용 근거
판단 대상 청구항에 적힌 발명. 청구항마다 따로 판단 심사기준 제3부 제3장 4.
기준 시점 특허출원 전. 날짜가 아니라 시각으로 판단 특허법 제29조제2항, 심사기준 3.1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제1국 출원에 적힌 발명은 그 출원일을 한국 출원일로 봄 특허법 제54조제1항, 심사기준 제6부 제3장 5.
PCT 국제출원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봄 특허법 제199조제1항
선행기술 국내 또는 국외의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전기통신회선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 호
판단 주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특허법 제29조제2항
판단 기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특허법 제29조제2항
다투는 절차 심사의 거절이유, 특허취소신청, 무효심판, 침해소송의 항변 특허법 제62조, 제132조의2, 제133조, 대법원 2010다95390

조문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이라고만 정합니다

특허법 제29조제2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1] 조문에는 “진보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이 요건을 갖춘 발명을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2]

제29조는 2014년 6월 11일에 전문개정되었고 개정법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 개정 전 제2항의 글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였습니다. [1]

법률 제12753호의 개정이유는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정이유가 든 주요내용 다섯 항목에 제29조는 없습니다. [1] 대법원은 2009년 판결과 2016년 판결에서 같은 판단 방법을 적었습니다. [3][6]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제29조의 글은 현행과 같습니다. [1]

선행기술은 출원 시각 전에 세계 어디서든 공개된 것입니다

제29조제2항이 근거로 삼는 선행기술은 제1항 각 호의 발명입니다. 제1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입니다. 제2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실렸거나 전기통신회선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입니다. [1]

제29조제2항이 드는 발명은 제1항 각 호의 발명뿐입니다. 출원 뒤에 공개된 선출원(제29조제3항·제4항)은 제2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발명이 선출원에 적힌 것과 동일한 경우를 정합니다. [1]

“특허출원 전”은 날짜가 아니라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기준은 이 말이 출원의 시·분·초까지 고려한 개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 국외에서 공지된 때는 한국 시간으로 환산해 출원 시각과 비교합니다. [2]

조약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은 제29조를 적용할 때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 출원일로 봅니다(특허법 제54조제1항). [1] 심사기준은 그 범위를 제1국 출원에 적힌 발명과 동일한 발명으로 한정합니다. 제1국 출원에 없던 발명은 실제 한국 출원일이 기준입니다(심사기준 제6부 제3장 5.). [2]

한국을 지정한 PCT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심사기준은 PCT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조약우선권주장으로 취급합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3장 4.6). [2]

출원인 자신의 공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제1항은 권리자의 발명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한 출원을 보호합니다. 제29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이 예외에는 한계가 둘 있습니다. 첫째,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것은 스스로 한 공개에서 제외됩니다(제30조제1항제1호 단서). [1] 둘째, 12개월은 우선일이 아니라 실제 한국 출원일까지 셉니다. 조약우선권은 제30조를 적용할 때 출원일을 소급시키지 않습니다(심사기준 제6부 제3장 5.). [2] PCT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이 출원일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공지와 공연실시는 2006년 3월 3일 시행 개정으로 국외까지 넓어졌습니다. [1] 전기통신회선은 2013년 7월 1일 전 출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부칙 법률 제11654호 제6조). [1]

심사관은 네 단계로 판단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 제3부 제3장은 진보성 판단 절차를 네 단계로 정합니다. [2]

  1. 청구항에 적힌 발명을 특정합니다.
  2. 인용발명을 특정합니다. 여러 개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고르고 청구항 발명과 대비해 차이점을 확인합니다.
  4. 그 차이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발명에 쉽게 이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른 인용발명, 출원 전의 기술상식, 경험칙에 비추어 봅니다.

판단의 주요 관점은 셋입니다. 인용발명에 동기가 있는지, 차이가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 그치는지,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입니다. [2] 심사기준은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에 두고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2]

통상의 기술자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출원 전 기술상식을 갖고, 관련 기술수준의 모든 것을 입수해 자기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상상의 인물로 정의합니다. [2]

인용발명은 원칙적으로 같은 기술분야이거나, 과제·효과·용도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고릅니다. [2] 진보성은 청구항마다 판단합니다.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면 그 종속항도 인정되고, 독립항이 부정되면 종속항을 따로 판단합니다. [2]

동기와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가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입니다

심사기준은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는 유력한 근거로 네 가지 동기를 듭니다. 인용발명 안의 시사, 과제의 공통성, 기능·작용의 공통성, 기술분야의 관련성입니다. [2]

차이가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에만 있으면, 달리 진보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통상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심사기준은 여섯 가지 유형을 듭니다. 적합한 공지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 균등물 치환, 단순한 설계변경,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단순한 용도 변경입니다. [2]

반대로 작용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선행문헌이 통상의 기술자를 출원발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저해하면 그 문헌으로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행기술을 열등하다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저해요인이 아닙니다. [2]

상업적 성공, 업계의 호평, 오랫동안 실시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은 보조적 자료입니다. 그것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상업적 성공이 광고나 판매기술 같은 다른 요인에서 나온 것이면 참고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2]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과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효과는 명세서에 근거가 있어야 참작됩니다

인용발명보다 더 나은 효과는 진보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참작됩니다. 효과가 이질적이거나, 동질이라도 현저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그 효과는 명세서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거나, 설명과 도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효과만 참작됩니다. 그렇지 않은 효과는 의견서에서 실험 결과로 입증해도 참작되지 않습니다. [2]

결합발명은 전체로 보고, 사후적 판단은 금지됩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분해해 각각이 공지되었는지만 따지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구성의 곤란성을 따지도록 했습니다. [4]

여러 선행문헌을 결합할 때는 결합에 이를 암시나 동기가 선행문헌에 있는지를 봅니다. 암시나 동기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그때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그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업계의 요구를 봅니다. [4]

결합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다만 심사기준은 결합된 인용발명이 많을수록 사후적 고찰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2]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은 판단의 순서도 정했습니다. 먼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로 파악합니다. 그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넘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3] 이때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대법원은 2016년에도 같은 방법을 적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6]

심사관은 주지관용기술이라고 인정하면 증거자료 없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주지관용기술이 아니라고 다투면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문헌으로 제시하기 곤란하면 심사관은 충분히 설명하거나 출원인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진보성은 등록 후에도 다투어집니다

제29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출원은 거절됩니다(특허법 제62조제1호). [1] 심사관은 거절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63조제1항). [1]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제63조제2항). [1]

절차 누가 언제 진보성 주장의 범위 근거
특허취소신청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간행물과 전기통신회선의 발명에 근거한 것만. 거절이유통지에 들어 특허공보에 실린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는 불가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제2항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가능 제29조 위반 전부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항
침해소송의 항변 특허권자의 청구를 받은 자 침해소송 중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 2010다95390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할 수 있습니다. [1]

특허취소신청에는 제한이 둘 더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만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4035호 제10조). [1] 거절이유통지에 들어 있어 특허공보에 실린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32조의2제2항, 제87조제3항제7호). [1]

침해소송 법원도 진보성을 심리합니다. 근거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무효심결 확정 전에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입니다. [5]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다릅니다. 근거는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9]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 유럽, 미국의 조문과 심사 지침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 지침의 단계는 한국과 유럽이 다릅니다.

나라 조문의 기준 심사 지침의 틀 기준
한국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네 단계. 동기, 통상의 창작능력, 더 나은 효과 심사기준 2026-03-13 시행 [2]
유럽(EPO)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을 것(EPC 제56조) 과제-해결 접근법 세 단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객관적 기술 과제, 자명성 심사기준 2026-04-01 발효 [7]
미국 청구된 발명 전체가 유효출원일 전에 자명했는지(35 U.S.C. 103) Graham 판결의 세 가지 사실 조사와 객관적 증거 MPEP 2141, R-01.2024 [8]

한국 심사기준도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고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2] EPO 심사기준의 둘째 단계는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내는 기술적 효과에서 “객관적 기술 과제”를 세우는 것입니다(G-VII 5.2). [7] 한국 심사기준 5.1의 네 단계에는 과제를 따로 세우는 단계가 없습니다. 한국 심사기준에서 과제는 인용발명을 특정하는 전제(5.1)와 동기의 근거인 과제의 공통성(6.1.2) 등에 나옵니다. [2]

대법원 2007후3660 판결이 파악하도록 한 것은 셋입니다.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입니다. [3] 미국 MPEP 2141이 Graham 판결의 사실 조사로 드는 것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차이, 통상의 기술 수준입니다. [8]

미국 MPEP 2141은 객관적 증거를 심사관이 평가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예로 상업적 성공,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필요, 타인의 실패,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듭니다. [8] 한국 심사기준은 상업적 성공을 보조적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과제의 해결은 진보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2]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심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다른 나라의 심사예가 참고사항일 뿐 특허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2]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선행기술과 대비한 효과와 그 근거를 출원 명세서에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명세서에 근거가 없는 효과는 의견서에서 주장해도 참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진보성 거절이유를 받으면 구성의 차이와 함께 결합의 동기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을 권합니다. 인용문헌 전체에서 결합을 저해하는 기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 증거자료 없이 주지관용기술을 근거로 한 거절이유에는 의견서에서 그 점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 다른 나라의 등록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내고, 한국 심사기준의 관점에 맞춘 논거를 따로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 독립항이 거절될 때를 대비해 종속항에 차이가 되는 구성을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독립항이 부정되면 종속항은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했다면 우선일이 아니라 한국 출원일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인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대응 방법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특허법에 “진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제2항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진보성”은 심사기준과 판례가 이 요건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1][2]

외국에서만 공개된 기술도 한국에서 선행기술이 됩니까?

됩니다. 특허법 제29조제1항은 국내 또는 국외의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전기통신회선을 모두 듭니다. [1]

거절이유를 받은 뒤 실험 데이터를 내면 효과를 인정받습니까?

명세서에 근거가 있는 효과라면 참작됩니다.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지 않고 설명이나 도면에서 짐작할 수도 없는 효과는 참작되지 않습니다. [2]

미국이나 유럽에서 등록되었으면 한국에서도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다른 나라의 심사예를 참고사항으로만 봅니다. [2]

등록된 뒤에는 진보성을 다시 다투지 않습니까?

다툽니다. 특허취소신청, 무효심판, 침해소송의 권리남용 항변에서 진보성이 다시 심리됩니다. [1][5]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을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9]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출원 전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진보성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절이유를 받은 뒤에는 청구항별로 인용발명과의 차이를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 특허 출원의 진보성 대응은 contact@defineip.kr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제29조, 제30조, 제54조, 제62조, 제63조, 제87조, 제132조의2, 제133조, 제199조, 부칙 법률 제11654호·제14035호, 2025-11-11 시행. 종전 판(2005-12-01, 2006-03-03, 2014-07-01 시행본), 법률 제12753호의 개정이유, 시행 예정 판(법률 제21955호, 2027-03-16 시행)의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확인 2026-10-09)
  2.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제3부 제3장 진보성, 제5부 제3장 4.6, 제6부 제3장 5., 2026-03-13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확인 2026-10-09)
  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7후3660) (확인 2026-10-09)
  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5후3284) (확인 2026-10-09)
  5.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0다95390) (확인 2026-10-09)
  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4후2184) (확인 2026-10-09)
  7. European Patent Office,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56;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Part G, Chapter VII, 5, 5.1, 5.2, 5.3 (April 2026 edition), 2026-04-01 발효.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g_vii_5.html (확인 2026-10-09)
  8.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2141 [R-01.2024].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41.html (확인 2026-10-09)
  9.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후4162)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