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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영인증, 2026년 신청은 예산이 다할 때까지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고 화면의 사업기간은 2026-12-31까지)

요약

  •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지식재산처가 중소기업에 주는 인증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와 등록료는 70%가 감면됩니다. 이 감면은 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에 적용됩니다.
  • 2026년 공고의 신청 시기는 “연중 상시(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화면의 사업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은 확정된 마감일이 아닙니다.
  • 2026년 10월 9일 현재 인증 신청은 접수 중이고, 마감이나 예산 소진의 공지는 없습니다. 함께 공고된 멘토링은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2026년 10월 8일 공지).
  • 2027년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공고는 4월 1일에 등록됐습니다. 인증 홈페이지의 신청안내는 2023년 1월 20일, 2024년 2월 28일, 2025년 3월 24일에 올라왔습니다.
  • 신청 수수료는 3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인증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한국발명진흥회의 공고와 현행 법령을 확인해 썼습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인증 홈페이지의 공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일

한눈에 보는 2026년 공고

항목 내용
공고 이름 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안내(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47호) [1][2]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5]
신청의 전제 인증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결과가 50점 이상(SMART5 등급 점수를 빼면 45점 이상) [2][7]
받는 것 지식재산처장의 인증서. 우선심사 신청 대상, 4~9년분 특허료·등록료 70% 감면,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가점 또는 우대 [2][6][8][9]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제1항) [6]
기업의 부담 신청 수수료 3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갱신 수수료 11만원 [1][2]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공고 화면의 사업기간은 2026년 4월 1일 ~ 12월 31일 [1][2]
2026년 10월 9일의 상태 인증심사와 갱신심사 신청은 접수 중. 멘토링은 마감(10월 8일 공지) [3]
신청하는 곳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www.ripc.org/ipcert).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로그인한 뒤 신청 [1][2]
심사 서류검토와 현장심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인증 [2][7]
주관·수행 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인증업무 운영기관) [2][7]
공고의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02-3459-2838, ipcert@kipa.org [1]

지원 대상과 제외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이 인증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정합니다 [5].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3조도 같습니다 [7].

신청하려면 먼저 자가진단을 해야 합니다. 운영요령 제7조제1항은 자가진단 결과가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증과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 공고문은 여기에 “SMART5 등급 점수 제외 시 45점”을 덧붙여 적습니다 [2]. SMART5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kipa.org)의 이름입니다 [2].

공고문에는 업력, 매출, 지역에 관한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는 제한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인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4조의2제4항) [5].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5]. 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두 가지를 더 듭니다. 인증기업이 자진하여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와 인증신청 대상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입니다 [7]. 같은 항 제3호는 인증심사 때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7].

심사 기준

심사는 열 항목 100점이고, 최종심사 결과가 70점 이상이면 인증됩니다 [2][7]. 아래는 처음 인증을 받을 때의 배점입니다 [2].

심사항목 배점 공고문 별표 1이 적은 기준 [2]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10점 전담부서 10점, 전담인력 인당 6점, 겸임인력 인당 3점(최대 6점),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9점
직무발명 활성화 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 있으면 5점. 그 밖의 기업은 보상규정 보유 2점과 최근 3년간의 보상 건당 점수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8점 2년 이내 출원을 건별로 환산. 국내 특허는 첫째 건 0.8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16점 보유 건수 환산 11점, 특허분석평가시스템 등급 5점
지식재산권 교육 5점 최근 2년간 자체 개최 건당 1.5점, 외부 교육 참석 건당 1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12점 인력 5점,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비율 7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21점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특허맵으로 동향을 파악하는지, 특허정보로 회피설계를 하는지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8점 최근 2년간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의 비율. 30% 이상이면 8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8점 실시권 허여·유지,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 IP 금융 이용, 관련 인증 취득. 건당 1.6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7점 최근 2년간 침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가점 2점

출원 실적과 보유 건수에는 권리별 상한이 있습니다. 출원 실적은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상표권, 디자인권 각각의 합계가 6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보유 건수는 각각의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연구개발 인력 점수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셉니다. 15인 이상인 기업은 임직원 수에 대한 연구개발 인원 수의 비율로 셉니다. 15% 이상이면 5점입니다 [2]. 15인 미만인 기업은 1인 1점, 2인 3점, 3인 이상 5점입니다 [2].

직무발명 활성화 항목은 원문끼리 한 곳이 다릅니다. 공고문과 운영요령의 별표 1은 보상 활동의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적습니다 [2][7]. 인증 홈페이지의 심사기준 화면은 신규 인증의 같은 줄을 “최근 2년간”으로 적습니다 [3]. 제출서류를 정한 별표 2 제7호도 보상이력의 기간을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으로 적습니다 [2][7].

받는 것

우선심사 신청 대상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은 우선심사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거는 권리마다 따로 있습니다 [9].

권리 근거
특허출원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4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6호의3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호의2

공고문도 혜택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이라고 적습니다 [2]. 공고문의 이 줄에 상표는 없습니다 [2]. 「상표법 시행령」(2025년 10월 1일 시행 판)에도 지식재산 경영인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9].

인증만으로 심사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우선심사는 출원마다 신청하는 절차입니다(「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3조) [10].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이어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4조제1항) [10].

특허와 실용신안에는 고시가 정한 요건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초 출원 시 출원인 가운데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이어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마목) [10]. 신청할 때는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를 냅니다(같은 고시 별표 1) [10].

디자인 우선심사 고시의 별표도 두 가지 서류를 적습니다.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와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10].

법은 우선심사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특허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제61조제1항) [9]. 실용신안등록출원에는 「특허법」 제61조가 준용됩니다(「실용신안법」 제15조) [9].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등록료 감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70%를 감면받습니다. 근거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제3호와 별표 6 제3호가목입니다 [8].

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100분의 7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

별표 6의 감면은 한시적 감면입니다. 별표 6 제3호가목의 감면기간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납입개시일이 2026년 2월 28일까지인 건이었습니다 [8]. 인증 홈페이지도 2026년 7월 15일에 이 연장을 공지했습니다 [3].

별표 6 제3호의 감면은 매년 1년분씩 내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와 등록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별표 6 비고 3) [8]. 설정등록 때 내는 최초 3년분은 별표 6 제3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8]. 별표 6 제3호가목의 감면율은 9년분까지에만 정해져 있습니다 [8]. 10년분부터는 아래 별표 5 제2호의 100분의 50이 남습니다 [8].

인증이 없는 중소기업도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와 등록료를 100분의 50 감경받습니다(별표 5 제2호) [8]. 그래서 공고문은 인증의 효과를 “20%를 추가 감면하여 총 70%”라고 설명합니다 [2].

별표 6 제3호에는 중견기업의 줄(나목, 100분의 50)도 있습니다 [8]. 다만 「발명진흥법」 제24조의2가 정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5].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등록)료납부서에 감면의 사유와 대상을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징수규칙 제7조제6항) [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8]. 사유를 적지 않았거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했으면 사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8항) [8].

공동으로 출원한 권리에는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원한 자가 모두 감면 대상이고 감면율이 서로 다르면 평균감면율을 적용합니다. 평균감면율은 각각의 감면율을 더해 감면대상자 수로 나눈 값이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같은 조 제5항) [8].

예: 청구항이 10개인 특허의 4년분 특허료

구분 계산 금액
감면 전 36,000원 + (10항 × 20,000원) 236,000원
중소기업 (인증 없음, 50% 감경) 236,000원 × 50% 118,000원
중소기업 (인증 있음, 70% 감면) 236,000원 × 30% 70,800원

감면 전 금액은 징수규칙 별표 1의 제4년부터 제6년까지 금액입니다 [8]. 가정한 경우의 계산이고, 실제 납부액은 납부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가점과 그 밖의 혜택

공고문은 지식재산처가 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이나 우대가 있다고 적고 네 가지를 듭니다 [2].

  • 글로벌 IP스타기업 연차평가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옛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선정되면 지원율 10%p 가산)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의 이용비용도 70% 감면됩니다 [2]. 공고문은 중소기업의 이용요금 감면이 50%이고 인증기업에 20%를 더한다고 적습니다 [2].

다른 기관의 혜택도 공고문에 있습니다 [2].

기관 공고문이 적은 혜택 [2]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가입 가점(2점)을 받고 인증을 취득·갱신한 기업에 신청수수료의 일부를 사후 지원.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지원 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SGI서울보증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10억원~30억원 확대(신용등급별 차등), 이행보증 등의 보험료 10% 할인,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공고문은 이 혜택이 2026년 3월 기준이고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2]. 가점의 크기와 각 기관의 조건은 그 사업의 공고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의 유효기간과 갱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입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제1항) [6]. 이 조항은 2023년 12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3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6]. 개정령(대통령령 제33996호)의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증에도 4년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6]. 한국발명진흥회의 공고 화면도 “인증기간 : 4년”으로 적습니다 [1].

갱신은 신청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의5제2항) [6]. 지식재산처장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갱신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6].

갱신심사의 기준은 처음 인증받을 때와 다릅니다.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항목이 없습니다. 연구개발 항목은 인력 점수 없이 금액 7점만 봅니다 [2]. 출원 실적은 10점, 보유 건수는 18점으로 배점이 늘어납니다 [2]. 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 이용(3점)과 지식재산경영 효과(8점) 항목이 들어갑니다 [2]. 실적을 보는 기간은 최근 3년입니다 [2]. 판정기준은 같은 70점입니다 [2].

갱신 신청기간을 놓치면 신규 인증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인증 홈페이지는 안내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공지의 내용입니다 [3]. 신규 인증의 수수료는 33만원이고 갱신 수수료는 11만원입니다 [2].

갱신한 인증의 기간도 4년으로 적용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2024년 2월 14일 공지에서 그렇게 알렸습니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신규인증되거나 인증갱신된 기업은 인증기간을 4년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3]. 같은 공지는 2023년 12월 21일에 인증기간이 유효하던 기업의 인증기간이 1년 자동연장된다고 적습니다 [3].

운영요령 제12조제2항의 문언은 이와 다릅니다. 이 조항은 갱신할 때 유효기간 만료일만 3년 연장한다고 적습니다 [7]. 이 문언은 2022년 9월 7일 시행 운영요령(고시 제2022-19호)의 것과 같습니다 [7]. 시행령의 유효기간이 3년이던 때에 쓰인 문언입니다 [6]. 2024년 2월 14일 공지는 운영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3]. 갱신한 인증서의 만료일은 인증서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업의 꼴이 바뀌어도 인증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요령 제13조는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합병, 중소기업통합, 조직변경을 들고 경우마다 요건을 정합니다 [7].

신청 방법과 일정

접수와 수수료

신청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www.ripc.org/ipcert)에서 합니다.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로그인한 뒤 신청합니다 [1]. 신청서는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거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의4제2항) [6].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운영요령 제14조) [7].

신청 수수료는 3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갱신 수수료는 11만원입니다 [2]. 운영요령 제6조제1항은 신청비용을 당해 연도 사업 공고에 따라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7]. 최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당해 연도에 다시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2]. 당해 연도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수수료가 11만원으로 감면됩니다 [2].

신청 시기는 “연중 상시(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2]. 공고문에 마감 날짜와 시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화면의 사업기간은 “2026-04-01 00:00 ~ 2026-12-31 00:00″입니다 [1]. 인증 홈페이지는 2026년 10월 8일 공지에서 인증심사와 갱신심사 신청이 아직 접수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할 예정이라고도 적었습니다 [3]. 같은 공지는 연내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에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적습니다 [3].

“예산 소진시까지”라는 말은 앞선 세 해의 신청안내에는 없었습니다. 인증 홈페이지에 실린 2023년, 2024년, 2025년 신청안내는 신청시기를 “상시 신청가능”으로만 적었습니다 [3].

2025년에는 11월 24일에 연말 공지가 나왔습니다. 멘토링 신청이 마감됐고, 인증심사와 갱신심사는 방문심사 일정을 2026년 1월 이후로 골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2025년의 일이고 2026년에도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 서류

법령이 정한 첨부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시행령 제9조의4제2항) [6].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3. 지식재산 담당 조직·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공고문의 별표 2는 이것을 열여섯 가지로 풀어 적습니다 [2]. 심사항목마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하나씩 붙는 꼴입니다. 몇 가지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심사항목 별표 2가 적은 서류의 예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확인서
담당 조직·인력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출원 실적 출원사실증명원. 최근 2년간(갱신은 3년)
보유 건수 등록원부
임직원 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무발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보상규정과 보상이력
관련 인증 지식재산 관련 인증서. 인증 시점에서 유효한 것만

갱신심사를 신청할 때는 별표 2의 제3호와 제9호 서류가 해당하지 않습니다(운영요령 제5조) [7]. 제3호는 지식재산 담당 조직·인력의 서류이고, 제9호는 연구개발 인원 수의 서류입니다 [2].

심사와 결과 통지

공고문의 시행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인증심사 신청접수(한국발명진흥회), 서류검토(심사평가단), 현장심사(심사평가단), 인증결정(지식재산처), 인증승인(지식재산처)입니다 [2].

심사단은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고 서류심사와 방문심사를 합니다. 갱신심사는 심사위원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운영요령 제7조제2항) [7].

지식재산처장은 방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인증 여부를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운영요령 제7조제3항) [7].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하는 날에 인증서를 함께 교부합니다(운영요령 제9조) [7]. 신청부터 방문심사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고문과 운영요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미흡한 부분의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요령 제7조제5항은 기업이 요청하면 인증업무 운영기관이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7]. 같은 항은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운영기관이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고도 정합니다 [7].

신청기업은 내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방문심사를 하기 전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운영요령 제8조제1항) [7]. 방문심사를 진행한 뒤에는 납부한 인증비용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7].

멘토링은 마감 (2026년 10월 8일 공지)

함께 공고된 지식재산경영인증 멘토링은 2026년 접수가 끝났습니다. 인증 홈페이지는 2026년 10월 8일에 멘토링 지원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접수를 마감했다고 공지했습니다 [3]. 같은 공지는 멘토링을 2027년에 다시 접수할 예정이고 신청안내는 2027년 초에 공지한다고 적습니다 [3].

마감 전의 안내문이 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항목 2026년 멘토링 안내문의 내용 [4]
대상 지식재산 경영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 지식재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인증을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전제 지식재산 경영인증 자가진단을 한 기업만 신청 가능
내용 심사위원 가운데 선정된 멘토가 기업 소재지로 찾아가 약 2시간 진행
비용 무료

다음 공고 시기

2026년 공고는 2026년 4월 1일에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등록됐습니다 [1]. 인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는 앞선 세 해의 신청안내가 남아 있습니다 [3].

연도 신청안내가 인증 홈페이지에 올라온 날 [3]
2023년 1월 20일
2024년 2월 28일
2025년 3월 24일
2026년 4월 1일

네 해의 게시일을 본 것이고, 게시일은 접수 시작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에도 같은 때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7년 인증 신청의 일정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공고와 인증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1][3].

이 인증으로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일

이 인증은 출원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증이 닿는 절차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출원한 뒤의 우선심사 신청입니다. 다른 하나는 등록 후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와 등록료 납부입니다. 우선심사의 신청 절차는 「한국에서 우선심사는 어떻게 받습니까?」에 있습니다. 4년분 이후 특허료의 금액과 납부 시기는 「한국 특허 연차료는 얼마이고 언제 냅니까?」에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5점입니다 [2]. 그 인증의 요건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2026년 4차 신청은 10월 30일까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도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고문이 적은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제1항도 인증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정합니다 [5].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습니까?

공고문은 신청 시기를 “연중 상시(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로 적습니다 [2]. 12월 31일은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화면에 적힌 사업기간의 끝입니다 [1]. 인증 홈페이지는 2026년 10월 8일에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3].

인증을 받으면 모든 출원이 우선심사됩니까?

아닙니다. 우선심사는 출원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이어야 합니다. 발명이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가운데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이어야 합니다 [10].

등록료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이고, 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에 적용됩니다 [8].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고문은 재신청 때의 수수료를 적고 있습니다. 최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당해 연도에 다시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2]. 당해 연도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1만원입니다 [2].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출원을 맡을 때 출원인이 쓸 수 있는 우선심사 사유와 감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은 그때 확인하는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와 4년분 이후의 특허료를 낼 때 다시 확인합니다. 인증의 신청과 접수는 한국발명진흥회가 맡고, 그에 관한 문의도 위 표의 문의처가 받습니다. 인증을 받은 뒤의 우선심사 신청과 특허료·등록료 납부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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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한국발명진흥회, “2026년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안내”(공고 화면,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47호), 2026년 4월 1일 등록.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mode=view&article_no=122307&board_wrapper=%2Fkipa%2Fnotice%2Fkw_0403_01.jsp&pager.offset=0&board_no=28 (2026-10-09 확인)
  2. 한국발명진흥회, 「2026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안내」(위 공고의 첨부 공고문, 10쪽. 운영요령 별표 1~3과 신청서 서식 포함). 기업마당에 실린 같은 이름의 파일을 읽었습니다.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462&fileSn=0 (2026-10-09 확인)
  3.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2026년도 지식재산경영인증 멘토링 신청 마감 안내”(2026년 10월 8일),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연차등록료 감면 연장 안내”(2026년 7월 15일), “2025년 지식재산경영인증 멘토링 신청마감 및 인증심사 신청안내”(2025년 11월 24일), “발명진흥법 시행령(지식재산경영인증 인증기간 4년) 개정 관련 안내”(2024년 2월 14일), “지식재산 경영인증 인증갱신 신청안내”(2023년 11월 15일), 2023년·2024년·2025년 신청안내(2023년 1월 20일, 2024년 2월 28일, 2025년 3월 24일), 인증 심사기준 화면. https://www.ripc.org/ipcert/ (2026-10-09 확인)
  4. 한국발명진흥회, 「2026년 지식재산경영인증 멘토링 신청안내」(첨부 안내문, 1쪽), 2026년 4월 1일 등록. 기업마당에 실린 파일을 읽었습니다.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447&fileSn=0 (2026-10-09 확인)
  5.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발명진흥법 (2026-10-09 확인)
  6.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 제9조의5, 부칙(제33996호) 제2조, 대통령령 제36563호, 2026년 8월 7일 시행. 유효기간이 3년이던 판은 2023년 7월 4일 시행 판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발명진흥법시행령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제3조,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별표 1, 별표 2,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년 10월 30일 시행. 제12조제2항의 앞선 문언은 2022년 9월 7일 시행 판(고시 제2022-19호)에서 읽었습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식재산경영인증운영요령 (2026-10-09 확인)
  8.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별표 1, 별표 5, 별표 6, 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별표 6의 종전 감면기간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판에서 읽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9. 「특허법」 제61조(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실용신안법」 제15조(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제61조(법률 제21065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35874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전문에서 낱말을 찾음).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10.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조, 별표 1,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 2026년 2월 23일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별표,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년 10월 30일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자인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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