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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보증·대출·투자를 받을 때 평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약

  •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보증, 담보대출, 투자에 쓰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1][2][3]
  • 대상은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입니다. 사업에 따라 공개된 출원과 등록 상표권도 됩니다. 국고 지원은 보증용 평가 60%(300만원), 담보대출용 평가 50~100%, 투자용 평가 80~90%입니다. [1][2][3]
  • 세 사업 모두 2026년 공고이고 연중 수시로 받으며, 예산이 다하면 끝납니다. [1][2][3]
  • 신청 전에 보증기관, 은행, 평가기관과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보증은 협약보증기관이, 담보대출은 협약은행이나 평가기관이 신청 절차를 맡습니다. 투자연계는 평가기관의 견적서를 받아 신청합니다. [1][2][3]

2026년 10월 9일에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과 IP-Hub 누리집을 확인했습니다. 세 사업의 예산 소진이나 접수 마감을 알리는 글은 없었습니다. [7][8]

확인일

한눈에 보는 세 사업

2026년 공고문 기준입니다. 평가비용과 지원 금액은 평가 1건의 금액입니다.

항목 IP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IP투자연계
공고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5호(2026-02-26)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4호(2026-02-26)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44호(2026-05-04, 재공고)
지원 대상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는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여 활용하는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과 그 기업에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평가비용 500만원 표준형 500만원, 약식형 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특허 750만~1,500만원, 상표 1,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국고 지원 60%(300만원) 대출 실행 시 50%, 미실행 시 예산 범위 안에서 100%. 지방은행 소액대출은 100% 80%. 우대 조건에 맞으면 최대 90%
국고 미지원분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 부담 협약은행 부담. 국고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 부담 신청서에 적은 자기부담금 납부주체(투자검토 대상기업, 투자기관, 기타). 부가가치세와 기준 초과분은 신청기업 부담
신청 기간 공고일부터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공고일부터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하는 곳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 협약은행이 의뢰한 평가기관을 통해 IP금융관리시스템 평가기관과 상담한 뒤 IP금융관리시스템
먼저 상담할 곳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P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협약은행과 발명 등의 평가기관 투자기관과 발명 등의 평가기관
주관·수행 기관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
사업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4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02-3459-2923

출처는 차례로 [1], [2], [3]입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세 사업 모두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보증과 담보대출 공고문은 “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라고 적어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1][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1][2][3]

중견기업은 모두가 아니라 초기 중견기업만 대상입니다. 공고문의 요건은 둘입니다. [1][2][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일 것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제외됩니다. [1][2][3]

보증과 담보대출 공고문은 중견기업의 적격 여부를 서류로 확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류는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특례대상임을 확인한 중견기업확인서입니다. [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기간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입니다. 현행 조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입니다. [5] 5년 규정은 2024년 8월 21일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20344호 제2조). [5] 그 전 판의 조문은 3년이었습니다. [5]

권리의 요건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사업 평가 대상이 되는 권리 그 밖의 요건
IP보증연계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을 것
IP담보대출연계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을 것
IP투자연계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이거나 그 기업에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일 것

담보대출은 출원 중인 특허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은 투자연계 사업에서만 평가 대상입니다. [1][2][3]

투자연계 사업의 투자기관에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VC, 액셀러레이터, 엔젤클럽 등이 포함됩니다. [3]

공고문이 정한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보증, 담보대출 공고문). [1][2]
  • 보증금액이나 대출금액이 가치평가 금액을 넘으면 평가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2]
  • 담보대출에서 같은 채권에 지식재산권 외의 다른 담보를 결합하거나 공동담보로 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2]
  • 선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면 2년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3]
  • 신청기업은 보조금이 지원될 때까지 신청자의 지위와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1][2][3]

지원 내용

지원하는 것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입니다. 사업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증과 담보대출 공고문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1][2]

평가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합니다. [1][2][3][4]

IP보증연계

평가비용 500만원 가운데 60%인 3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 국고 미지원분은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평가비용에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1]

협약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입니다.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안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합니다. [1]

보증서 발급 여부는 가치평가 뒤에 보증기관이 따로 심사해 정합니다. [1]

IP담보대출연계

평가 평가비용(부가가치세 별도) 대출 실행 시 대출 미실행 시
표준형 500만원 50%(250만원) 예산 범위 안에서 100%(500만원)
약식형(재평가) 200만원 50%(100만원) 예산 범위 안에서 100%(200만원)
약식형(지방은행 소액대출) 200만원 100%(200만원) 100%(200만원)

대출이 실행된 때의 국고 미지원분은 협약은행이 부담합니다.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은행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2]

지방은행 소액대출용 약식형 평가는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과 iM뱅크에서 2억원 이하로 대출할 때 적용됩니다. 공고문은 iM뱅크에 대한 적용을 별도 공고 전까지의 한시 조치라고 적고 있습니다. [2]

대출 실행 여부는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은행이 따로 심사해 정합니다. 대출 한도, 금리, 담보 특허의 잔여 존속기간 요건은 은행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2]

공고문 1쪽의 취급은행 목록과 6쪽의 협약은행 표에는 은행 10곳이 있습니다. 국민, 경남, 기업, 농협, iM뱅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2]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이 표에 없고 지방은행 소액대출 설명에만 나옵니다. IP-Hub 누리집의 협약은행 목록에는 두 은행이 들어 있습니다. [8]

공고문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2026년 협약은행인지를 한 가지로 적지 않았습니다. 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은 은행 영업점이나 한국발명진흥회에 취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IP투자연계

기본 지원율은 80%입니다.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이 발행한 견적서가 기준입니다. [3]

평가 평가비용(부가가치세 별도) 국고 지원 한도(80%)
특허 가액형 1,500만원 1,200만원
특허 등급형(표준형) 1,200만원 960만원
특허 등급형(집중형) 750만원 600만원
상표 가액형 1,500만원 1,200만원

표의 평가비용을 넘기려면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부담합니다. [3]

투자연계 공고문의 본문은 국고 미지원분을 누가 내는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서에는 자기부담금 납부주체를 적는 칸이 있고, 투자검토 대상기업, 투자기관, 기타 가운데 고릅니다. [3]

우대 조건에 맞으면 지원율에 최대 10%p를 더합니다. 증빙을 내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우대율 대상
10%p 2030 청년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수출 실적보유 기업
5%p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장애인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여성기업,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공고문의 예로는 벤처기업이 85%,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기업이 90%입니다.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기업도 90%입니다. [3]

투자연계 공고는 2026년 2월 26일(공고 제2026-67호)에 처음 나왔고 5월 4일에 재공고됐습니다. 특허 등급형이 표준형과 집중형으로 나뉜 것은 재공고부터입니다. 우대 대상의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도 재공고에서 더해졌습니다. 재공고는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지식재산처, 2026년 4월)를 지켜 평가할 것도 요건으로 넣었습니다. [3]

신청 방법과 일정

세 사업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접수처는 한국발명진흥회의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입니다. [1][2][3]

정해진 접수 마감일은 없습니다. 연중 수시로 받고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1][2][3]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 화면에는 세 공고의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7]

절차는 공고문의 그림에 있습니다. 세 사업 모두 상담, 지원 신청, 평가, 금융 결정, 보조금 신청의 순서입니다.

단계 IP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IP투자연계
1 협약보증기관과 상담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투자기관과 투자 상담
2 협약보증기관의 예비 선정 협약은행의 평가 여부 결정 평가기관과 평가 상담, 견적
3 사업 지원 신청 사업 지원 신청 사업 지원 신청
4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 여부 심사와 통보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 여부 심사와 통보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 여부 심사와 통보
5 협약보증기관의 평가 협약은행이 의뢰한 평가기관의 평가 평가기관의 평가
6 보증 여부 결정 대출 여부 결정 투자 여부 결정
7 보조금 신청과 지급 보조금 신청과 지급 보조금 신청과 지급
세 사업의 신청 절차

보증에서는 협약보증기관이 신청기업의 신청 절차를 맡아 신청합니다. 가치평가도 협약보증기관이 직접 하고, 필요하면 의뢰받은 평가기관이 합니다. [1]

담보대출에서는 협약은행이나 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이 신청 절차를 맡아 신청합니다. 기업은 서류를 평가기관에 냅니다. [2]

투자연계에서는 평가기관과 먼저 상담하고 평가비용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견적서는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투자기관이나 평가기관을 연결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위임을 받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고문의 절차 그림에서 보조금은 평가를 한 기관 쪽으로 지급됩니다. 보증은 협약보증기관, 담보대출과 투자연계는 평가기관입니다. [1][2][3] 세 사업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는 보조금 수령 권한을 평가기관에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1][2][3]

사업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은 공고문에 붙어 있습니다.

서류 IP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IP투자연계
지원 신청서 필요 필요 필요
특허등록원부(1개월 이내 발급본) 등록특허이면 필요 필요 등록특허·등록상표이면 필요(상표는 상표등록원부)
공개특허공보 출원특허이면 필요 해당 없음 출원특허이면 필요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신청년도 발급본) 필요 필요 필요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동의서 필요 필요 필요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 필요 필요 해당하면 필요
중견기업 확인서와 3개년 결산재무제표 초기 중견기업이면 필요 초기 중견기업이면 필요 해당하면 필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권리자가 여럿이면 필요 권리자가 여럿이면 필요 해당하면 필요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필요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필요

평가가 끝나면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평가 결과서를 냅니다. 담보대출과 투자연계는 평가계약서도 냅니다. 투자연계는 자부담 비용을 낸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1][2][3]

다음 해의 공고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 목록에서 세 사업의 첫 공고는 최근 3년간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2024년은 3월 12일, 2025년은 3월 6일, 2026년은 2월 26일이었습니다. [7]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일

지원금이 닿는 곳은 가치평가이고, 기업이 미리 해 둘 일은 권리의 상태를 맞추는 것입니다. 공고문에서 지식재산 절차와 닿는 요건은 넷입니다. 첫째, 출원 중인 특허는 공개된 것이어야 합니다(보증, 투자연계). 출원은 출원일 등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공개되고, 출원인이 신청하면 그 전에도 공개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6] 둘째, 등록원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2][3] 셋째,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끝나면 연차등록료를 먼저 내고 증빙을 내야 합니다. [1][2][3] 연차료의 금액과 납부 시기는 「한국 특허 연차료는 얼마이고 언제 냅니까?」에 있습니다. 넷째, 권리자가 여럿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2][3]

평가 대상인 권리가 변동되거나 소멸하면 15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알릴 곳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평가기관입니다(세 사업 신청서의 주의사항). 보증과 담보대출 신청서는 15일을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센다고 적고 있습니다. [1][2][3]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중인 특허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증과 투자연계는 공개된 출원이면 됩니다. 담보대출은 등록된 특허권만 대상입니다. [1][2][3]

상표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투자연계 사업만 등록된 상표권을 평가 대상으로 둡니다. 보증과 담보대출 공고문의 대상은 특허권입니다. [1][2][3]

대출이 안 되면 평가비용은 누가 냅니까?

담보대출 공고문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때에 예산 범위 안에서 평가비용의 100%를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2] 보증 공고문은 지원율을 60% 하나로 적었고,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때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1]

접수는 언제 끝납니까?

정해진 마감일이 없고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1][2][3]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과 IP-Hub 누리집에는 마감을 알리는 글이 없었습니다. [7][8]

지원금은 기업 계좌로 들어옵니까?

공고문의 절차 그림에서 보조금은 협약보증기관이나 평가기관으로 지급됩니다. [1][2][3] 기업이 내는 몫은 사업마다 다르고, 위 한눈표의 국고 미지원분 줄에 있습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출원과 등록을 관리할 때 출원의 공개 여부, 등록원부의 권리자, 연차료 납부 시기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에 서류를 내기 전에 먼저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보증, 대출, 투자의 결정과 가치평가의 결과는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정합니다. 개별 기업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협약기관과 한국발명진흥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전에 권리를 정리하는 일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5호), 2026-02-26.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mode=view&article_no=121830&board_no=28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64호), 2026-02-26.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mode=view&article_no=121828&board_no=28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44호), 2026-05-04.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mode=view&article_no=122604&board_no=28 (2026-10-09 확인). 처음 공고는 제2026-67호(2026-02-26), 같은 게시판 article_no=120836. 2026-06-17에 같은 공고 번호의 공고문이 다시 올라왔고(article_no=126040), 평가기관 세 곳의 전화번호만 다릅니다
  4. 「발명진흥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발명진흥법 (2026-10-09 확인)
  5.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1290호), 2026-07-01 시행. 제2조제3항, 부칙(법률 제20344호, 2024-08-21 시행) 제2조. 종전 조문은 법률 제19990호(2024-07-10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 (2026-10-09 확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2026-10-09 확인)
  6.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7.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 게시판의 목록과 공고 화면(사업기간, 등록일). https://www.kipa.org/kipa/notice/kw_0403_01.jsp?mode=list&board_no=28 (2026-10-09 확인)
  8. 한국발명진흥회, IP-Hub 지식재산 평가정보체계 첫 화면(협약은행 목록, 새소식). https://www.iphub.or.kr/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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