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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심사를 미룰 수 있습니까?

요약

  • 미룰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둘입니다. 심사청구를 늦게 하거나, 심사청구를 한 뒤 심사유예를 신청합니다.
  •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심사청구가 없으면 심사하지 않습니다.
  • 심사유예신청은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은 심사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이고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두 가지 방법과 결정 보류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방법 근거 신청 기한 미룰 수 있는 범위
심사청구를 늦게 한다 특허법 제59조제2항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가 있을 때까지 심사하지 않음
심사유예신청 시행규칙 제40조의3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 유예희망시점까지. 유예희망시점은 심사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 출원일부터 5년 이내
특허여부결정 보류신청 시행규칙 제40조의2 심사청구 후,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심사유예와 결정 보류는 「특허법」이 아니라 「특허법 시행규칙」에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법 본문에는 심사유예 조문이 없습니다. [1][2]

심사청구를 3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특허출원을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2]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특허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2]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외국어특허출원에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2]

3년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기간입니다. 그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특허법 부칙 법률 제14035호 제19조). [2] 심사기준은 2017년 2월 28일 이전 출원의 기간을 5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5]

PCT 국내단계 출원의 3년은 국제출원일부터 셉니다. 심사기준은 특허법 제199조제1항을 근거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5]

PCT 국내단계 출원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특허법 제210조). [2]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낸 후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는 국어번역문 요건이 없습니다. [2] 출원인이 아닌 사람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는 기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3항). [2]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2]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2]

심사청구는 출원인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립니다(특허법 제60조제3항). [2] 따라서 심사청구를 늦추는 방법은 제3자의 심사청구로 깨질 수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제59조는 같습니다. [2]

심사청구 뒤에는 심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은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1] 조문의 요건은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입니다. [1]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조문에 없습니다. [1]

신청서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을 적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시점을 “유예희망시점”이라고 부릅니다. [1] 유예희망시점에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 심사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여야 합니다. [1]
  •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1]

유예희망시점은 날짜가 아니라 개월 수로 적습니다. 서식의 난은 “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입니다(별지 제22호의2서식). [7]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를 원하면 괄호에 6을 적습니다. [7]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언제 신청하는가 쓰는 서식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별지 제14호서식 특허출원서에 취지와 유예희망시점을 적음
심사청구와 동시에(위의 경우 제외) 별지 제22호서식 심사청구서에 취지와 유예희망시점을 적음
심사청구 뒤 9개월 이내에 따로 별지 제22호의2서식 심사유예신청서

대리인이 절차를 밟으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제40조의3제4항).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는 심사유예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징수규칙 제2조제1항이 정한 출원 관련 수수료에 심사유예신청료는 없습니다. [3] 별지 제22호의2서식에도 수수료란이 없습니다. [7]

시행규칙 제40조의3은 PCT 국내단계 출원과 분할출원의 “출원일”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특허법이 정한 출원일을 씁니다. PCT 국내단계 출원의 출원일은 국제출원일입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은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 [2]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일입니다. 분할출원을 한 날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은 분할출원을 원래의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2] 같은 항 단서는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네 호로 정합니다. 특허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 특허법 제30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2] 심사유예와 수수료는 그 네 호에 없습니다. 심사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 기준으로 법규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심사관이 유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유예는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의 문언은 심사관이 유예희망시점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입니다(제40조의3제3항). [1]

다음 경우에는 유예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각 호). [1]

호 유예하지 않는 경우
제1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제2호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제3호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이 경우에 낸 심사유예신청서는 적법한 출원서류로 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8호). [1] 제11조의 제목은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입니다. [1]

분할출원은 2025년 7월 11일부터 유예하지 않는 출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날 시행된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이 제1호에서 “분할출원”을 지웠습니다. [1] 개정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1]

분할출원에도 유예희망시점의 두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사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이고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1] 이 출원일은 원출원일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 [2] 분할출원의 심사청구일이 원출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거나 그 뒤이면 고를 구간이 없습니다. 심사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때가 원출원일부터 5년을 넘기 때문입니다.

유예희망시점은 바꾸거나 취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4일에 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항에서 취하와 변경의 기간 제한이 삭제됐습니다(총리령 제2115호). [1] 개정이유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1] 취하는 별지 제12호서식 취하서로, 변경은 별지 제9호서식 보정서로 합니다. [1]

조문에 남은 제한은 하나입니다. 유예희망시점을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그 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만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1] 개정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1]

심사청구료도 함께 미룰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를 신청하면 심사청구료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4항). [3]

심사청구 뒤에 따로 심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수규칙의 문언은 “심사청구와 동시에” 유예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3] 그 밖의 심사청구료는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냅니다. [3]

납부를 미루려면 서식의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난에서 “필요”에 표시합니다. [7] 서식의 기재요령은 세 가지를 알립니다. [7]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를 적은 경우에는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 납부가 유예된 것일 뿐 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은 아닙니다.
  • 심사청구료를 낼 때까지 청구항 수를 늘리는 보정서 등 일부 서류의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는 금액은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의 심사청구료”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4항). [3]

심사청구료는 출원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은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3] 그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은 종전 금액인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입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2항). [3]

분할출원은 원출원일로 가립니다. 분할출원을 한 날이 아닙니다. 분할출원은 원래의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 [2]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이면 분할출원을 그 뒤에 했어도 종전 금액입니다.

유예희망시점에 바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심사 착수 기한은 유예희망시점부터 다시 12개월 뒤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의2가 그렇게 정합니다. [4]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예희망시점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찾습니다.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4][5]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훈령(제41호, 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조의 제목은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이고,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해야 하는 기한을 정합니다. [4]

유예한 기간은 존속기간 연장에서 빠집니다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으로 심사를 유예한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입니다(시행규칙 제54조의5제6호). [1]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을 계산할 때 쓰는 기간입니다.

빠지는 기간은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까지입니다.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했으면 변경한 시점까지입니다. [1]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했으면 신청한 날부터 취하한 날까지입니다. [1]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은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가운데 늦은 날보다 등록이 늦어진 경우의 제도입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1항). [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연장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4호). [2][6]

이 4년을 세는 출원일은 출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4항). [2] PCT 국내단계 출원은 특허법 제203조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셉니다. 분할출원은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셉니다. [2]

출원 직후의 결정을 늦추려면 결정 보류가 있습니다

특허여부결정의 보류는 심사유예와 다른 제도입니다. 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하는 제도입니다(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 [1]

출원인은 심사청구 후,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보류신청서를 냅니다. [1] 서식은 심사유예신청서와 같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입니다. [1][7]

다음 경우에는 보류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각 호). [1]

  • 특허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결정을 보류한 기간도 존속기간 연장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입니다.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54조의5제5호). [1]

일정 예: 2026년 6월 10일에 출원하고 같은 날 심사청구한 경우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출원서에서 심사유예와 심사청구료 납부유예를 함께 신청한 경우입니다. 유예희망시점은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12개월”로 적었다고 가정합니다.

항목 날짜 근거
출원일이자 심사청구일 2026년 6월 10일 가정
심사유예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 2027년 3월 10일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특허법 제14조
유예희망시점으로 고를 수 있는 범위 2028년 6월 10일이 지난 후부터 2031년 6월 10일까지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서식에 적을 수 있는 개월 수 최대 36(60개월에서 24개월을 뺀 수) 별지 제14호서식 기재요령(출원일부터 60개월)
이 예의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일부터 36개월이 지난 때(2029년 6월 10일 무렵) 가정
심사청구료 납부기한 유예희망시점의 2개월 전(2029년 4월 10일 무렵) 징수규칙 제8조제4항
심사 착수 기한 2030년 6월 30일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의2

날짜는 특허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 월과 연은 역에 따라 셉니다. [2] 유예희망시점과 심사청구료 납부기한은 “무렵”으로 적었습니다. 두 날짜를 하루 단위로 세는 방법은 조문과 서식에 없습니다. 심사 착수 기한은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이 유예희망시점보다 늦지 않다고 가정한 날짜입니다.

심사유예: 신청 기한과 유예희망시점을 고를 수 있는 구간

심사청구가 늦을수록 고를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듭니다. 출원일부터 2년째에 심사청구를 하면 유예희망시점은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출원일부터 3년째에 심사청구를 하면 24개월 뒤가 곧 5년이므로 고를 구간이 없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심사를 늦추려는 이유가 비용이면 심사청구를 늦추는 방법을 먼저 권합니다. 심사청구 전에는 심사청구료가 생기지 않습니다.
  • 제3자의 심사청구로 일정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 심사유예를 쓸 계획이면 심사청구를 출원일부터 3년 가까이 미루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유예희망시점을 고를 구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유예희망시점은 실제로 원하는 시점보다 앞당겨 잡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심사 착수 기한이 유예희망시점부터 12개월 뒤까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 존속기간 연장이 중요한 출원이면 유예한 기간이 연장에서 빠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기한과 요건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유예신청에 관납료가 있습니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는 심사유예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심사유예신청서 서식에도 수수료란이 없습니다. [3][7]

분할출원도 심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2025년 7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날 시행된 개정이 유예하지 않는 출원에서 분할출원을 뺐습니다. [1] 유예희망시점의 “출원일부터 5년”은 원출원일부터 셉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 [2] 분리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지금도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1]

심사유예를 신청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4일부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1] 다만 유예희망시점을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1]

심사청구 자체를 취하해서 심사를 멈출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59조제4항은 출원심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도 심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유예신청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는 유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40조의3제3항제3호).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심사를 받을 시기를 심사청구 전에 출원인과 정합니다. 심사를 늦출 이유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늦추는 방법과 심사유예신청을 기한과 함께 비교합니다. 유예한 기간이 존속기간 연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때 함께 확인합니다.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받습니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년 5월 14일 시행. 제11조, 제37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54조의5, 부칙, 개정이유. 종전 규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총리령 제2054호)과 2024년 11월 1일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14조, 제52조, 제59조, 제60조, 제92조의2, 제199조, 제203조, 제210조, 부칙 법률 제14035호 제19조. 시행 예정본은 법률 제21955호(2027년 3월 16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2조제1항, 제8조제4항,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2항. 종전 금액은 2023년 2월 4일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20조, 제21조의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년 3월 13일 시행. 제5부 제1장 5.1 심사청구(5128~5129쪽), 6. 심사착수(5131쪽), 8.(2) 법률 적용 기준(5134쪽).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7조의2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특허출원서), 제22호서식(심사청구서), 제22호의2서식(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 2026년 5월 14일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